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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음식점이 손해배상하라.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TV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먹고 놀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쉬지않고 방송하고 있어요. 먹는게 유행인건 좋긴 하오나, 만약 음식점에서 음식을 덕던 도중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를 얼마 전, 길동이는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던 중 2~ 3mm 크기의 돌을 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씹은 치아는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길동이는 즉각 직원에게 항의했고, 음식점 메니저는 사과를 하고 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식당 주인은 음식에 이러한 돌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길동이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러한 가게 주인의 소장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길동이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상된 치아의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치료비 4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경영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는 길동이에게 음식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확인 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 까지는 없다며 가게 주인의 책임제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셀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가게주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목젹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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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중 하나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설등록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과연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요.


이에따라 법제처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하는가 여부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기재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2006년 12월 28일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성명표기를 하지 않아도 좋으며, 이 기간 이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등록은 그 이전에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과 유지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영업에 바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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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대립으로 결국 직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내부의 실질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집단퇴사 사건이 흔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만약 직원들의 집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권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근로자도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라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퇴사 행위가 집단퇴사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인수인계 조차 하지 않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노사관계의 협력으로 집단퇴사와 같은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번진 다툼이 자칫 손해배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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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짖히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비보호 사고 발생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받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적으로 10% ~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보험사 동부화재와, 가해차량의 보험사 메르츠화재의 소송으로 구상권을 다툰 소송이었으며, 1심은 직진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 2심은 가해차량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16나3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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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전세계약을 보통 2년의 기간동안 계약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2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년을 추가로 재계약 하기에도 마음이 탐탁치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연장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처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연장시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2년의 연장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동안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30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재계약의 경우 새로 작성하면 되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사갈때쯤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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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쇼핑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 등 백화점과 유사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들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이월상품 등을 판매하며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대형 상점이에요.

 

 

 

이러한 아웃렛을 방문한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 책임은 손님의 과실과 아웃렛의 주의의무 위반 중 어느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이 실재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에서 A 매장을 방문한 길동이는 출구 통로 앞쪽에서 발이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턱을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웃렛측과 본사 매장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웃렛 쇼핑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웃렛과 본사 매장측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길동이의 진행방향에서 봤을 때 발이걸려 넘어진 진열 구조물은 옷이 걸린 옷걸이에 가려진 상태였으며,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으며, 길동이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상품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 또는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웃렛 측에도 있다며,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장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였어도 이것은 이들의 구상권 문제일 뿐 아웃렉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길동이도 매장을 이동하며 바닥 상황을 살피지 않으며 광고영상과 배우자를 보며 움직인 것으로 보아 길동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아웃렛과 본사측의 책이을 30%로 제한했어요.

 

아웃렛 쇼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본사 및 본점의 면책을 위해서는 평상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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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부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끝에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A씨 부부가 아들 B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아들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며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이 결혼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아파트와 엘레베이터 등어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에게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하였고 학교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금전적인 반감도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유학시절 지불한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충분히 느낀 아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은 부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부모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끊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은 부모와 자식 과나계를 출생시로 소급해 단절하고 향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였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부부에게 부부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관련 근거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그 단절을 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6나20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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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게 23억원 배상하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바보를 연기한 류승룡, 영화 7번방의 선물 흥행으로 많은 분들이 따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실화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실재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씨(82세)가 허위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 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사건은 1972년 9월, 춘천 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채로 논둑에서 발견이 된걸로 시작됩니다. 당시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지정하고 검거시한을 10월 10일로 지정까지 하며 "만약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당시 정씨는 만화가게를 운영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정씨의 가게에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씨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날인 10월 10일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제시하며 이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당시 9살이었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자기것이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연필은 경찰이 정씨의 부인에게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준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범행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씨는 1심 재판에서 당시 발견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색이라 주장했으나 이러한 진술을 하고 위증죄의 혐으를 물어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공판에서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보았다"며 진술을 바꾸었어요.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15년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 되었답니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술규명을 신청했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죄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6억원의 배상 판결 (2012가합540547)을 받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이 강압수사, 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정씨로 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증거를 조작한 이유를 토대로 경찰관의 위법한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이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정씨와 국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의 책임은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이렇게 배상을 받는다 해도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무죄를 인정받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은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씨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아무쪼록 남은 여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2014가합57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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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절취 문제를 다뤄볼까 해요.

 

매매상에 찾아가 차량을 점검해보는 척 하며

차량에 탑승 후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A는 B가 중고매물로 판매하고 있는 벤츠600s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가져갈 수는 없었겠죠?

결국 A씨는 해당 차량을 구입하길 희망하는 C가 자신에게 차량을 점검해보라며 부탁했다며 차량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훑어보며 차량 하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것 같다는 등 판매자를 현혹시키며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는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도주 후 번호판을 떼서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치밀함도 보였어요.

 

 

결국 A씨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을 보러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건네줄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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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 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해요.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기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합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희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8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5다25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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