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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시끌시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은 머고 체포영장은 뭐고? 뭐이리 영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공통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하지만, 구성요건만 놓고보면 다소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신중할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우선 이 두 영장은 모두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청구 사유는 체포, 즉 일시적인 구금을 위함이며 48시간 이내로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 민약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줘야해요. 체포영장청구 요건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 입니다. 신체를 구금하는데 이정도라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출석불응은 도주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어느정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성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영장의 청구) "검사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다소 짧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금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1차수속기간 10일,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이 10일이 가능하며,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하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해요. 물론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재판부 재량이기에 제한이 있으나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처럼 체포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이다보니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출석에 응하고 거주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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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원치않는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형사소송은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검토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면 검찰 단계에서 소송은 종결되요.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되고,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인 피해자에게는 판결문이 따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문의를 해도 피해자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법원에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그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기 위한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신청인,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우편으로 회신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와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직접 법원으로 가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해요.

 

 

피해자 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해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피해자가 판결문을 신청할 경우 위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양식 첨부해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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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하루하루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반은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소한것 하나도 소중한 영업비밀로 이어 질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직원과 회사측은 항상 사이가 좋을수 없습니다.
서로 아쉬운게 있을 수 있고, 징계를 받게되면 결국 직원은 회사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부 정보를 외부인 경쟁업체 등으로 넘긴다던지, 아니면 불법정황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앙갚음 하겠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동은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유출하여 처벌하는 정보는 정말 귀중한 기술 및 영업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문서 등도 충분히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이 누가봐도 귀중한 내용일 필요는 없으며, 사소한 대화내용도 가능합니다.

 

 


내부자 신분으로 회사 자료를 유출한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민사상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쉽게 행동하면 곤란해요.

 

 


회사나 직원에게 앙갚음 한다는 이유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또다른 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처벌받고 있다고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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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진술최고비용 납부를 해야합니다.
진술최고비용은 법원보관금 납부되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7년 하반기 부터 신한은행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납부는 기존처럼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진술최고비용 보관금 납부는 농협에서 해야해요.

 

 

 

그런데 농협은 법원보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겠죠.
결국 북부지법 진술최고비용 납부는 농협에 직접 내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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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라는 신청입니다.
이 또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라는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행문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고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 필요),
또는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필요)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절차는 송달료, 인지대라는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한 해당 비용은 발생합니다.

 

  *인지대 : 1천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 2018년도 1회분 송달료는 4,500원)

 


해당 업무 절차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인지대 및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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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을을 취득하였으나,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 하니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목록 및 최근처분 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러한 방식이 바로 재산명시신청 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하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지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꼭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또한 모든 법원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필요한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2018년 1회분 송달료 금액은 4,500원)


 

 


재산명시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전략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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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거나 보전의 한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 신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인가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가압류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의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명한 법원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가압류로 자신의 채권이 묶여버렸으나, 부당한 가압류라 생각되거나 오랜시간 지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으로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압류 원인 자체가 문제있는 경우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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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알바 가슴 폭행, 강제추행인가 폭력인가

 

 

 

길동이는 편의점 여성알바와 시비 과정이 발생했으며,
여성알마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폭행을 범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조사를 받았으나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어요.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동이는 성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화가 나서 여성알바 가슴을 폭행했을 뿐인데, 1심에서 폭행행위 처벌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혹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포함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폭행은 힘의 세기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길동이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준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길동이는 그 이외에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성알바 가슴 폭행사건은 폭행과 추행의 범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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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잡은 지하철 몰카범, 과연 법원의 결정은?

 


최근 어느 남성 A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들이 찍혀있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시민들은 빼앗은 A씨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이 남성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까지 인정했는데 과연 어떻게??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토대로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2016고단2563)


 


형사소송법은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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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줬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DTI를 꺼내들었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즉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면 과연 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하는 행위에요.

 

 

 

배임행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거 같네요.
재판부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행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것을 알면서 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DTI나 LTV등 부동산 정책은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 요소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것은 잘못된것이기에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고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2016노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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