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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 나이, 이제는 65세 까지 인정

민사소송,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지금까지 60새로 보는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이 60세라는 나이는 28년전 정한 노동가능 나이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 없이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화로의 진입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 60세의 나이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8다카16864)를 근거로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8년이 흐른 지금, 근거는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5부는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 증가로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훨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89년에 확립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 시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것 같지 않은 현 시대에는 근로능록과 의지를 갖춘 고령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설명했어요.




이어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에서도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때, 국가도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65세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가동연한도 만 65세로 추정하는것이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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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발생이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건 처리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 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한 묻지마 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요소로 취급해 엄단하기로 했어요. 또한 보복운전 등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행위 폭력행위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고용 및 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사회적 관계로 동등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상황을 악용한 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 이외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경미한 상해라도 약식기소 하지 않고 전원 정식재판에 넘기며, 가중처벌 요소를 비롯해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넘기고, 초범이라도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에요.




그 이외에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ㄱ중처벌 요소가 되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전치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결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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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입대를 공언하였으나 갑작스레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스티븐유가 자신의 입국불허는 부당한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스티븐유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어요. (2016누68825)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다투어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는 스티븐유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의 풍조가 망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스티븐유의 한국 입국은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스티븐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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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벌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요소를 지닌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와 직접 거래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직접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어요.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률을 말하며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공법상 제재를 가할 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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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수 많은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매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판매를 하는 백화점위탁판매워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원인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 A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퇴금금소송 (2015다59146()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원고측의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A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수선실 관련공지, 아르바이트 근무직원 근무현황표 제출공지, 상품의 반품, 가격, 할인행사와 관련된 공지 및 재고실사 등을 공지하며 위탁판매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어요. 




백화점 판매원들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를 토대로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으로 보는것이 맞으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게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을 지언정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백화점 판매 위탁사원의 근로형태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이기에 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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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동영상을 특정인에게 보냈다면 ???


연인관에 성적 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처벌을 해야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B양과 연인관계 였으나 B가 C씨와 모텔에 있었다고 말을 듣고 화가난 A씨는 과거 B양과 함께 성적 관계 동영상 촬영을 해놓았던 것을 C에게 전송하였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반포'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은 징역 4개월 선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영상물을 '반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심으로 돌려보냈으며 반포와 제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공으로 다시 싸울것 같으며 피고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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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실무상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많이 접하는 실무 중 하나입니다.

회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실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민 500여명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보수집 대상자에 사후 통지 규정마저 없는것은 입법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를 전혀 안하고 있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만약 부당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앞서 2014년경 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부는 범죄수사의 지연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헌법제판소에서 어떠한 의견이 회신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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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다가오는 3월부터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선고가 마무리 될때까지 변호를 계속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실심사가 종료되면 변호인도 활동이 종료되기에 기소 후 1심 공판이 시작되면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에 방어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도 대폭 줄일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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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첫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단체를 운영하여 3천여명의 피해자에게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놓고 반드시 조직의 구성이나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 및 요건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책을 중심으로 계속적 결함, 위계질서 등이 명확히 갖추어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비난이 커지고 있으며 가담 행위나 범행 여부 등의 범죄행위를 은닉하려고한 이유로 엄벌을 선고했어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대부업법의 규제 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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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꼭 지나쳐야 하는 관문, 바로 법학적성시험 리트의 응시인데요, 상당한 난위도로 응시자들을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리트의 응시료는 27만원이라 상당히 비쌌지만 앞으로 8% 하락한 24만 8천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리트 개선안을 마련하여 언어의 이해 문항을 35 문항에서 30 문항으로 변경하고 추리는증 영역은 35문하에서 40문항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부터는 입학서류 내 부모님 신상기재 금지, 무자료 면접. 정량평가 비중 강화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환산방법 공개 등 공정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의 신뢰도와 응시로 추가인하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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