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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급격한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수 많은 플렛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렛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게시한 플렛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과연 플렛폼의 어떠한 특징이 인터넷 모욕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께요.

 

 


인터넷 플렛폼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과
사회적관계서비스(페이스북 등 SNS)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정 실장 철없는 알았지만 그게 x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A씨가 B씨를 '정실장' 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B씨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는 인터넷 모욕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간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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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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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집에서도 손쉽게 가능해요.

 


소송이나 법인설립 등을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서류가 아니다보니 어디서 발급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면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녀오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집에서도 쉽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우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노랙색으로 표기한 법인등기 항목을 클릭 후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열람을 선택해도 인쇄가 가능하오니 단순히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는것이라면 열람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열람 선택 후 상호로 찾기 탭에서 찾고자하는 등기소는 '전체등기소',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 등기부상태는 '전체 등기부상태', 본지점 구분은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하시면 기본적인 왠만한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임원 등 특별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탭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름을 적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는 등기기록구분이나 종류 선택이 나오니, 유효부분 열람, 말소포함열람 등을 선택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는 법인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하므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필요시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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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면??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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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나 P2P 사이트에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5만원 ~ 200만원씩, 총 5억 6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세무당국은 여기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길동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고소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권리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부족한 매출로 보완할수도, 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산서의 발행 유무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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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톨여도 피고인의 호칭에서 벗어 날 수는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박근혜가 삼성 그룹 등 대기업으로 부터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에 대한 인정신문 부터 진행될듯 합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들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위반 혐의를 논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공무임면권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출연금 요구를 토대로 권리행사를 남용한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근혜 재판은 금일 1차 공판인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3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청장의 교체와 더불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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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의 자문을 토대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만약 컨설팅업체에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컨설팅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제과 및 음료 판매 자영업을 준비한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컨설팅 해준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결국 창업컨설팅을 해준 B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A씨는 B 업체게에 80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권분석을 의뢰한 결과 월 400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받게 되었어요. 해당 자료를 참고한 A씨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창업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매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였고 결국 적자가 누적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결국 A씨는 매출액이 부풀려진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6가단5081877)

 

컨설팅 업계는 예상 매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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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가 파산을 학 되면 다른 구성에게 미치는 여파도 적지않아요. 특히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수년간 구축해온 영업기술이나 거래처,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복구하려면 또다시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며 이것은 즉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 서울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plan 회생절차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plan 회생절차의 기반은 미국의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정책은 곧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파산정책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으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 제도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결과 201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회생 사건의 절판이 프리패키지 제도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이같은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득이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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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늦게 퇴근하며 삼성동 주택 주변을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방송국 차량들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범죄혐의들도 있지만 뇌물죄만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뇌물죄 만큼 입증이 완벽하게 된 항목이 없기 때문일거라 추측되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라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장이랑 보통 용의자 및 피의자를 강제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구속영장은 피해자를 구치소에 가둬놓고 주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체를 억압하는(가둬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두 가지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요.


구속이 이루어 지면 인덕원 주변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곳은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둘이 만나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끝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진뒤,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되며,

영장의 집행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풀러나 수사기관에 오고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님에게 받는 구속여부의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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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문 원본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얼마 전 내려졌어요.

사건번호는 2016헌나1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답니다.

초반에는 이 사건이 기각되는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모두들 긴장하며 방송을 보았어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특검의 준비도 꽤 잘된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안을 입증하여 명확한 판결을 내린것 같아요.

판결문을 첨부하여 올려봅니다. 




이번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각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날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016헌나1 박근혜 판결문 원본

[헌재] 2016헌나1 대통령탄핵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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