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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나이트 성행위 묘사 공연에 무죄 확정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성행위를 모사하는 공연을 했다면

이것은 풍기문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

 

 

 

어느 날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겨 나이트에 입장하였고
15분당안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춤추는 화면을 촬영했어요.

 

 

 

잉를 토대로 제주 나이트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들이 입수한 자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고,
또한 제출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서 등도 모두 영상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정말 중요한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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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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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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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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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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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 할 수 있는 명령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헌마795)
재판관 전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헙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때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차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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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연봉계약을 하였으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 금액을 받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등 비과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소득도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선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식비도 비과세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해요.


자녀 양육비인 육아보조비도 가능합니다.
단 6시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보조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신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 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항목은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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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수 많은 범죄들이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경중을 가린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감경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경 규정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형법 19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 에서는 감경 적용 자체를 아니하는 법안으려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시행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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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가법 적용은 형의 비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과연 특가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특별히 규정된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 혐의는 경제사범 및 조세범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은 또다른 이슈가 생겨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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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이전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약 4km가량 무면허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음주운전으을 하였어요.

 

 

 

결국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승객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에 요하는 피해를 입혔으나, 길동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주하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1년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7고단5093)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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