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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보다 큰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부설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미혼 남녀 529명을 대상으로 ‘이혼 결심’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39.5%), 불륜(33.1%), 알코올·도박중독(9.3%) 등이었다.

 또 의처·의부증(6.1%), 성생활 불만을 포함한 성격차이(5.3%), 경제적 무능(4.0%), 지병(1.1%) 등이었다.  반면 절대로 이해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남녀별로 다소 차이도 보였다. 남성은 불륜(37.7%), 가정폭력(30.7%), 의부증(9.1%) 등이었지만 여성은 가정폭력(59.7%), 불륜(29.5%), 알코올·도박중독(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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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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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급법 제3조 1항 제4호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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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VS 삼성

곰과 사자의 대결이네요.
근데 정말 곰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이길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9월말 투아웃 주자 2,3루에서
아쉽게 두산이 무너졌습니다.
플레이 오프 일정 알려드릴테니 참고들 하세요.

10월 7일 (목)  6시  대구시민 야구장

10월 8일 (금)  6시  대구시민 야구장

10월 10일(일)  2시 잠실야구장

10월 11일(월)  6시 잠실야구장

10월 13일(수)  6시 잠실야구장

티켓은 못구했고...
맥주와 함께 시청을 해야겠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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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참고조문: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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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던지 목표가있어야 하겠지요.

재무목표란 재무관리와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즉,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그걸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거에요.

 

 

(1). 목표욕망은 구별하셔야 해요. 

 

목표: [명사]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

욕망: [명사]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느낌이 좀 오시죠?

 

 

(2) 목표는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정하세요.

 

예를들어 "나는 내년2월에 3,000만원 짜리 새차를 살꺼야" 이런거요.

             "나는 내년에 차를 살꺼야" 이런거 말고요!

 

 

(3) 재무목표의 최소한 두 가지 조건

 

화폐금액 표시, 재무목표 달성기간 명시 입니다.

 

목표는 세부적으로 정하세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더 중요한건 '실천'이겠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20대: 취업, 결혼

30대: 자녀출산, 내구재 마련, 주택마련

40대: 자녀교육, 노후자금 준비.

50대: 자녀교육, 자녀결혼, 노후자금 준비, 제1차 퇴직(일시적 퇴직), 재취업

60대: 퇴직, 연금관리

 

보시다시피, 자녀교육과 노후자금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1차적 퇴직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지요.

연금도 좀 받으시며 60대를 보내시려면 연금등의 저축형상품도 꼬박꼬박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무목표달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에는 그 재무목표에 필요한 자금액수뿐만 아니라 그 재무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회비용도 반드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세부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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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위한 밑바탕이자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경제적인 면이 받쳐줘야 하겠죠.

기본적인것 부터 출발할께요.^^

 

Q1. 재무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A1. 자금을 컨트롤 해야합니다.

 

있으면 쓰고, 없어도 쓰고, 이래서 쓰고 저래서 쓰고, 어라 돈이없네? 어쩌지...

대출은 러시엔캐쉬?

이러면 안됩니다!!!

 

소비흐름과 소득흐름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일생동안 지출흐름은 일정하지만, 소득흐름은 일정치 못한것이 일반적이에요.

 

1. 신혼기 :  금전수요 > 공급(대출발생)

2. 중년기 :  금전수요 < 공급(저축발생)

3. 노년기 :  금전수요 > 공급(중년기 저축 인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신혼기에는 아무래도 결혼자금이 많이 들어가기에 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버는것 보다 나가는게 많은거죠.

 

중년기에는 사회적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에 조금이나마 저축이 가능한 시기고요,

 

노년기는 대부분 사회적 은퇴를 하시니, 또다시 금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한 금전은 저축해놓은 자금을 사용합니다.

 

중년기의 초과공급(저축)을 신혼기와 노년기로 적절히 이전시키는 것이 재무관리의 핵심 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것, 바로 부채상환 입니다.. ^^ 즉 대출받은 자금은 최대한 빨리 상환하세요.

이놈을 빨리 처리해야 자금을 모으는데 더욱 전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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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잘 해쳐 나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혼은 절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선 항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다 보니 이혼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제발 혼자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잘못한 일 아닙니다.

본인이 주눅들어 있다면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일 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당당하세요.

 

새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 하세요.

삶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노트에 적어나가 보세요.

인생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를 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첫에 옮겨보세요.

항해를 시작했다면,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면 여러가지 잡년들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돈을 보고 일하기 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즐겁게요!!

 

 

양육권을 가진 자라면 자녀 키우기 또한 전념해야 합니다.

아래 글이 연령별 증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며,

아이와 항상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mind to mind 입니다.

명심하세요.

 

 

취미생활을 가지세요.

평상시 짜투리 시간이 있다면 즐겁게 뭔가를 할수있는 것을 찾으세요.

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만, 뭐 영화를 볼수도 있고, 독서를 할수도있고 요리를 할수도 있겠죠.

삶의 활력소를 만들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웃으세요.

 

귀찮아서 방에 콕 박혀있다보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할일이 생각 안나시면,..

 

마트가서 시식코너라도 돌고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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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백만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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