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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2. 전학령기

 

이혼의 영향

 

○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 퇴행, 떼쓰기, 울기, 잠을 못자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환상적 사고가 연계되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부모들의 역할

 

○ 퇴행, 자위행위 증가, 손가락 빨기 등을 보이며 이는 관심을 요하는 증거이다.

    끈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한다.

 

○ 이혼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해줘야 한다.

 

○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시켜 줘야한다.

 

○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야한다.

 

○ 매일 아침 자녀와 일정을 검토한다.

    이는 유기불안 감소를 위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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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 1. 유아기

 

 이혼의 영향

 

  ○ 가장 많은 혹은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어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불안해 하면 아이도 행동적, 신체적으로 반응한다.

 

  ○ 울고 부끄러워 하며 부모에게 매달린다 (매우 정상적 반응임)

 

  ○ 수면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격리불안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 격리불안으로 안 떨어지려고 한다.

 

  ○ 퇴행을 보이는데 이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근에 성취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들의 역할

 

  ○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통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양부모와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분리하여 접촉)

 

  ○ 인형, 그리기,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혼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아이의 연령에 맞게 이혼에 대한 설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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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50년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태어났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 사망했다. 당시 이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58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지난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청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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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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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SK승.

아니 이건... 준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보다 게임이 재미가 없다.
하긴 개인적으로 김성근감독의 전략은 인정하지만 SK팀은 게임을 보는 재미가 없다.
재미없게 이긴다. 하지만 잘한다
1승남았네. 삼성 힘좀 내세요.


여선생과 남학생의 사랑이야기.

이것은 포스팅작성 했어요.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사.

사실 이거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국세청이 태광그룹 눈감아 준건가요?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하나는 스케일 좀 있네요.
누가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

그럼 이만.
남은하루 다들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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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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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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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1인 50,000원/월)

- 복지자금(사업자금) 대여(2,000만원 이내, 연리 3%)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지원(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지원)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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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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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얼마전에는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일까.
우리민법 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았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첫번째 조항인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부정한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식의 문자를 이혼사유로 본 이 판결은
추후에도 관심과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하라.
바람둥이 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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