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State인 주 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가 연합된 국가, 즉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기본은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 연방법에 의해 주법은 대체(Preempt)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금지하므로, 주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upremacy Clause 입니다.
상충되는건 쉬운 의미겠죠?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를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Supremacy clause가 주법을 Preempt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켈리포니아 주에 있는 FBI(연방경찰) 건물에 대하여 주가 간섭 할 수 있을까요?
주 정보는 조세부과나 수사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섭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건물이 주의 상수도나 소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동의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양해각서 체결시 준수하는것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전 동의는 뭔들 불가할까요!
이상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가 발생할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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