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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State인 주 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가 연합된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기본은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 연방법에 의해 주법은 대체(Preempt)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금지하므로, 주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upremacy Clause 입니다.

 

 

상충되는건 쉬운 의미겠죠?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를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Supremacy clause가 주법을 Preempt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켈리포니아 주에 있는 FBI(연방경찰) 건물에 대하여 주가 간섭 할 수 있을까요?

 

주 정보는 조세부과나 수사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섭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건물이 주의 상수도나 소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동의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양해각서 체결시 준수하는것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전 동의는 뭔들 불가할까요!

 

이상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가 발생할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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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시끌시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은 머고 체포영장은 뭐고? 뭐이리 영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공통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하지만, 구성요건만 놓고보면 다소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신중할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우선 이 두 영장은 모두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청구 사유는 체포, 즉 일시적인 구금을 위함이며 48시간 이내로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 민약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줘야해요. 체포영장청구 요건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 입니다. 신체를 구금하는데 이정도라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출석불응은 도주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어느정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성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영장의 청구) "검사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다소 짧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금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1차수속기간 10일,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이 10일이 가능하며,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하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해요. 물론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재판부 재량이기에 제한이 있으나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처럼 체포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이다보니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출석에 응하고 거주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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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원치않는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형사소송은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검토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면 검찰 단계에서 소송은 종결되요.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되고,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인 피해자에게는 판결문이 따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문의를 해도 피해자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법원에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그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기 위한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신청인,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우편으로 회신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와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직접 법원으로 가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해요.

 

 

피해자 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해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피해자가 판결문을 신청할 경우 위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양식 첨부해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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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서비스 및 문자메세지 발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전기통신사업법 2조). 우선 첫번째는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이는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며, 흔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해요  (저작권법 104조)

 


이들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하고,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물의 제호 등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후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1) 저작물 제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3_ 불법적인 전송자들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 발송 등을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45저, 46조)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중 또다른 하나는 문자메세지 발송 업을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말해요. 이 같은 문자메세지발송업 또는 우리가 흔이 알고있는 웹하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라는 형식도 있으며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에서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술적 조치 항목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에는 기술적 조치 규정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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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준에 대한 기준이 슬슬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위 10%와 그 이하, 차상위계층과 한무보가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라에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민생지원원을 지급하는게 맞냐는 항의가 많기도 합니다. 



화폐는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종이입니다. 이것을 각 나라의 정부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찍어내기 시작하고, 경기는 호황이 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물가도 상승하고요. 부의 지위를 지닌 자들은 바로 이 돈을 최대한 일찍 사용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돈이 살아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로 찍어내진 않기 때문이지요. 찍어내는 시간동안 선발대로써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를 지닌 자들은 발행된 돈을 최대한 끌어와 자산이나 사업을 구축합니다.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과 연관된 일은 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증식이나 주식 등 자산을 형성하기도 해요. 돈이 살아있는 기간은 저금리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자산을 증식해 장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하대로 찍어내진 않습니다. 찍어내던 돈을 멈추면 금리 상승과 더불어 투자나 기타 시장경제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종이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지요), 활기 돌던 돈들은 화폐 생산을 중단하니 활력을 잃고, 고용도 하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하죠. 




 실업자가 된 국민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는 마치 사회복지사 처럼 등장하여 여러분에게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복지를 늘려줍니다. 이 돈 또한 발행한 화폐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가 영웅이 될 시간입니다. 정치는 무언가를 하면 또다른 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사회복지사가 일시적 도움을 주었다면 또다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활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곧 시장 경제가 활활 불타오른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호황이라기보다는 화폐 발행과 물가 상승으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 (feat.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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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이 책을 사러 접속했다. 오잉? 그런데 못보던 공지가 떡하니 띄워져 있는게 아닌가. 두 눈을 의심했다. 초대형(?) 온라인서점 예스24가 털렸다고? 오늘이 벌써 이틀쨰인데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나 또한 개미중 한 마리, 자연스레 눈이 주가로 향했다. 오늘 -3% 하락.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 치곤 제법 잘 방어가 되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면 랜섬웨이는 뭘까? 랜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랜섬은 RANSOM 납치나 유괴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몸값'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에 몸값을 요구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  우린 랜섬웨어 해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방법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랜섬웨어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써 데이터를 운영자가 보지 못하도록 잠궈버리고 (암호화 시킨다), 이 데이터를 보려면 몸값인 돈을 달라는 방식으로 해킹하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24 서비스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 운영이 불가한 상황인거에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모여있습니다. 회원정보, 결제정보, 상품정보, 구매정보 등 상당히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자신들이 임으로 잠궈버렸기 때문에 서비스가 예스24 서비스가 셧다운 된 것입니다. 



몸값은 비트코인으로 보통 요구하는데요, 해커가 예스24에 얼마의 금액을 요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돈을 준다 해도, 추가적은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데이터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스24 입장에서 랜섬웨어 공격 대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비스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DB를 정기적으로 백업해놨을 테고, 롤백을 하면 서비스는 우선 다시 살려놓을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물론 최신 상태로 100% 회복은 불가하겠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줄여줄 수 있을테고 매출이 빠지는것도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안시스템이 문제였을까요? 예스4가 랜섬웨어 공격 받은 이유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시스템 점검이라는 말만 고객에게 알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보안과 백업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발자분들과 DBA 분들은 당연히 신경쓰셔야겠지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서비스기아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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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나날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현재 표면상 떠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하버드 유학생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지 않고 제재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발급 제한이 입국 제한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를 규정하는 미국헌법 (Constitutional Law) 의 Article II 에는 행정부의 권한으로써 특정 인종에 대한 입국 거절이나 학문에 자유를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Article I에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규정을,  Article II는 행정부의 역할 및 권한, 임무를,  Article III는 사법부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Article II에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막강한 권한만큼 좁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노스의 스탭핑거처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은 우선, Foreign Policy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 최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교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아니에요. 우선 살펴보면 1) Treaties(조약) 체결 권한이 있으며, 비준시에는 상원의원의 2/3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기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Executive agreements라고 해서 외국간 행정 합의문도 있으나 상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위 Treaties 보다는 힘이 약한 행정 규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교 권한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국가 내부에서 직접적인 행사가 가능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즉 행정부 관료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으며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Impeach and Removal 권한으로써 부통령, 연방판사, officers of the US에 대해  treason, bribery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이유로 탄핵을 통한 해임도 가능합니다.  반역이나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 등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 영화나 미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The Priesident's Power to Pardon인 사면권이 있는대요, Federal crime에만 해당하며, 사면과 동시에 모든게 복권됩니다. 다만 Supream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인 the right of appeal to the US Supreme Court는 Constitutional right 가 아니라 a statutory right인점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버드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 거부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상원과 하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것은 여러 정치적 환경과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에 배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단독적으로는 위 사태를 제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전략을 펼치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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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과 주법 차이, 어떻게 극복할까?  (2)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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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경사 자격시험도 어느덧 마지막 회차가 남은것 같습니다. 이번 8회 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26일 화요일 10시 이후 진행되며, 시험을 앞둔 제9회 시험은 2023년 12월 17일 진행되고 치경사 합격자 발표 기간은 2024년 1월 16일 10시 이후 입니다. 



원장님 뿐만 아니라 치위생과 출신이라면 치경사 자격은 필수로 취득하시길 강력 권유드립니다. 치과관련 의료지식과 경영관리 전문가 스킬을 획득하신다면 스페셜리스트의 직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학부생들의 취득률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선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은 공부가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 무조건 시험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사 공부가 덜 됐더라도, 시험장 분위기나 문제푸는 시간관리 등을 사전에 경험해본다는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원서비는 4만원이지만 기관접수로 하면 2만8천원이오니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치경사 시험은 매년 4월 8월 12월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보통 한달 후 발표됩니다. 



치과위생사 학부생들은 치과위생사 시험을 치루기 전에 합격하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치과위생사 시험은 보통 실기와 필기가 매년 11월~12월초쯤 진행되며, 치경사 시험은 연3회인 4월, 8월, 12월 중순~말경에 진행되죠. 그러니 왠만하면 4월, 8월 시험에 합격 후 치과위생사 시험준비에 전념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치과의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매년 초에 있다보니, 시험을 마치고 연 2회차 시험(8월)이나 3회차 시험(12월) 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치과의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정작 필요한 치과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분야는 없다보니 추가적인 학습을 토대로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치경사 시험은 성실히 준비만 한다면 누구나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책을 펼쳐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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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밤에 아프면 부모는 정말 긴장됩니다. 37.5도, 38도, 39도, 39.3도... 희안하게도 밤늦게~새벽이 될수록 열은 점점 더 오르죠. 하필이면 또 주말이나 연휴때 아이는 아파요. 병원문은 닫았고..약도 안먹고,  증상은 더욱 심하지니 마음이 졸여지기 마련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응급실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도착하면 대기가 많은건 기본이고, 응급환자 보다 뒤로 밀리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육아중인 부모들의 마음을 읽었나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365일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즉 적어도 휴일이나 밤11시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이 훨~신 짧고요, 대부분 소아과 전문의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기에 마음이 안심되요. 주위 환경도 응급실보다는 조용하고 안정적이라서 아이도 부모도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군 46개 기관에서 운영중이며,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운영시간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문의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소아과 진료를 많이 다니며, 서울 야간진료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은 3곳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서울지역 기준으로 방배동, 상계동, 세곡동에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울 야간진료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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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공부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데요, 치과위생사 시험 원서 접수시간 공지가 떴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사를 서포트하여 치주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고, 구강관리 안내 업무를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분류에는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불소 도포,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및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위 업무는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기며, 그 이외에 치과에 입사하게 되면 환자관리, 각종 상담, 인사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전문자격으로써 치과경영관리사도 필수로 취득해놓으면 상당히 유리해요. 전공심화과정으로 치과경영관리사 자격 과정이 편성된 학부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상당히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독학이나 강의를 통해 얼마든 취득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번 2023년도 치과위생사 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까지 이며, 응시 수수료는 135,000원 입니다. 원서 접수는 국시원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실기시험은 2023년 11월 11일 ~ 12일까지, 필기시험은 2023년 1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치과위생사 시험에 합격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을수도 있기에, 다른 강의도 병행하여 함께 학습하시는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많은 치과위생사 시험 합격생들은 메듀플의 온라인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항상 "자격시험은 무조건 단기간 합격이 최고"라고 다들 말하듯,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해야할 것 입니다. 



의료기라로써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는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경영까지 접목시킨 치과경영관리사까지 함께 취득한다면 이보다 막강한 무기는 없을거에요. 치과경영관리사 시험은 매년 3회 진행되며 원서 접수비는 4만원 이기에, 치과위생사 시험 접수비 보다는 다소 저렴하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치과위생사 시험 원서 접수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원서접수 하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시험은 당연히 합격의 길로! 언제나 응원합니다. 응시자 준비물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가 있사오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시 대상자는 관련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이며, 졸업 예정자는 익년 2월 졸업 확인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치과위생사 시험 합격하고, 2월에 졸업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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