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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
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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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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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따윈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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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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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디지털 유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유품 청구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마련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이버 공간에 남긴 기록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포털사이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천안함사태 당시 숨진 해군장병의 유족 일부가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방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은 디지털 유품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7월 200도745판결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정보절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자료 및 정보' 그 자체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수록된 '정보 자체'인 만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비록 '정보'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전기 등 자연력이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사례 등을 볼 때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속인에게도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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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 4. 10대이후

 

 

이혼의 영향

 

○ 분노, 비난, 슬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우울,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으로 표현한다.

 

○ 부모가 계속 갈등하면 이런 환경으로부터 도망하려 한다.

    (가출, 비행, 약물남용, 중퇴, 여자의 경우 사랑하고 받는 느낌을 갖기 위해 임신할 수도 있다.)

 

○ 도덕적이고 판단적인 경향 때문에 한부모를 속죄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고통과 당혹감이 크다. 부모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딸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미래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들의 역할

 

○ 의사소통기술을 학습하고 실천해야한다.

 

○ 공감적이고 경청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 독립성과 외부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라.

 

○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합리적 기준과 규칙을 합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 자녀가 보이는 반응들(부인, 우울, 가출 등)에 대해 민감해져라.

 

○ 부모 모두를 사랑해도 된다는 환신을 줘야한다.

 

○ 교사나 상담사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한다.

 

○ 의사결정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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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3. 학령전기

 

이혼의 영향

 

○ 슬픔과 불행의 감정.

 

○ 좌절경험으로 무기력감.

 

○ 재결합 환상으로 좌절감을 느낀다.

 

○ 비양육부(모)를 그리워 함.

 

○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해서 학업수행의 문제, 또래와의 문제를 보임.

 

 

 

부모들의 역할

 

○ 한편에 서도록 강요하지 말것.

 

○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라.

 

○ 이혼의 사실을 솔직히 알려주고 환경이 변화될 것임을 알려줘라.

 

○ 교사에게 가정의 변화를 알리고 , 성적이나 행동이 나빠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조부모와의 만남을 장려하라.

 

○ 생활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것으로 보상하지 말라.

 

○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므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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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죽음을 맞이 할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긴 여행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활기차기 즐거울지는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부부의 사랑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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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없으면 다른 가족과 행복할 것"

21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꾸중에 앙심을 품은 한 중학생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참극이었다.

이날 붙잡힌 피의자 이모군은 평소 예술을 좋아하고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인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아버지가 최근까지 의류 관련 사업을 크게 했던 탓에 가정환경도 부유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군과 아버지 사이에는 진로 문제를 놓고 갈등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평소 사진을 찍거나 춤을 추는 것이 취미였던 이군이 예술계 고등학교 진학을 꿈꿨으나,
아버지는 이군이 판사나 검사가 돼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점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고 최근 들어서는 아버지가
"놀지 말고 궁부나 하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골프채로 폭행하는 일도 잦아졌다.

어느새 불만이 극에 달한 이군은 아버지만 없으면 어머니와  다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이틀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8.5ℓ를 구입해 자신의 방에다 숨겨놓고 기회를 엿보던 이군은
20일 저녁 꾸짖음이 반복되자 그날 밤 아버지가 자는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부었다.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다른 가족을 깨워 밖으로 피신시키려 했지만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운 불길에 겁을 먹어 포기하고 혼자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결과는 참혹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신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방과 거실에서 떨어진 문간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 박모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근처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범행 후 근처를 배회하다 1시간30분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군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주민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이군이 이틀 전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범행 뒤 생수통을 현관 근처에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를 확보하고 있었다.

결국 이군은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이군이 다니는 성북구 소재 모 중학교 교감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맑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평소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석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황당하고 가슴아플뿐이다"고 말했다.



참으로 가슴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이는 당연히 잘못하였다.
가슴속 평생 패륜과 죄인의 낙인을 새기고 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되돌아 본다면

자기 자녀들이 하고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묵살시키며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들과
이렇게 만든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수도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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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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