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죽음을 맞이 할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긴 여행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활기차기 즐거울지는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부부의 사랑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반응형

'○ 조그만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찬란한 고독  (0) 2010.11.01
* 작은 것을 소중히 할때.  (0) 2010.10.29
* 정신건강을 지켜줄 10가지 조언.  (0) 2010.10.16
* 웃음을 머금고 그림을 그려라.  (0) 2010.10.16
* 인생은 비스킷통.  (0) 2010.10.16
반응형

"아버지 없으면 다른 가족과 행복할 것"

21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꾸중에 앙심을 품은 한 중학생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참극이었다.

이날 붙잡힌 피의자 이모군은 평소 예술을 좋아하고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인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아버지가 최근까지 의류 관련 사업을 크게 했던 탓에 가정환경도 부유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군과 아버지 사이에는 진로 문제를 놓고 갈등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평소 사진을 찍거나 춤을 추는 것이 취미였던 이군이 예술계 고등학교 진학을 꿈꿨으나,
아버지는 이군이 판사나 검사가 돼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점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고 최근 들어서는 아버지가
"놀지 말고 궁부나 하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골프채로 폭행하는 일도 잦아졌다.

어느새 불만이 극에 달한 이군은 아버지만 없으면 어머니와  다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이틀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8.5ℓ를 구입해 자신의 방에다 숨겨놓고 기회를 엿보던 이군은
20일 저녁 꾸짖음이 반복되자 그날 밤 아버지가 자는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부었다.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다른 가족을 깨워 밖으로 피신시키려 했지만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운 불길에 겁을 먹어 포기하고 혼자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결과는 참혹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신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방과 거실에서 떨어진 문간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 박모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근처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범행 후 근처를 배회하다 1시간30분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군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주민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이군이 이틀 전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범행 뒤 생수통을 현관 근처에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를 확보하고 있었다.

결국 이군은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이군이 다니는 성북구 소재 모 중학교 교감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맑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평소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석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황당하고 가슴아플뿐이다"고 말했다.



참으로 가슴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이는 당연히 잘못하였다.
가슴속 평생 패륜과 죄인의 낙인을 새기고 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되돌아 본다면

자기 자녀들이 하고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묵살시키며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들과
이렇게 만든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수도 없을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0) 2016.02.10
* 유류분  (0) 2010.10.02
* 유언  (0) 2010.10.02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10.10.02
* 상속재산의 분할  (0) 2010.09.27
반응형

[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2. 전학령기

 

이혼의 영향

 

○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 퇴행, 떼쓰기, 울기, 잠을 못자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환상적 사고가 연계되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부모들의 역할

 

○ 퇴행, 자위행위 증가, 손가락 빨기 등을 보이며 이는 관심을 요하는 증거이다.

    끈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한다.

 

○ 이혼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해줘야 한다.

 

○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시켜 줘야한다.

 

○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야한다.

 

○ 매일 아침 자녀와 일정을 검토한다.

    이는 유기불안 감소를 위해 도움이 된다.


반응형
반응형

[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 1. 유아기

 

 이혼의 영향

 

  ○ 가장 많은 혹은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어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불안해 하면 아이도 행동적, 신체적으로 반응한다.

 

  ○ 울고 부끄러워 하며 부모에게 매달린다 (매우 정상적 반응임)

 

  ○ 수면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격리불안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 격리불안으로 안 떨어지려고 한다.

 

  ○ 퇴행을 보이는데 이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근에 성취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들의 역할

 

  ○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통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양부모와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분리하여 접촉)

 

  ○ 인형, 그리기,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혼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아이의 연령에 맞게 이혼에 대한 설명이 중요)

 

반응형
반응형


이씨는 1950년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태어났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 사망했다. 당시 이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58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지난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청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응형
반응형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한국시리즈 SK승.

아니 이건... 준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보다 게임이 재미가 없다.
하긴 개인적으로 김성근감독의 전략은 인정하지만 SK팀은 게임을 보는 재미가 없다.
재미없게 이긴다. 하지만 잘한다
1승남았네. 삼성 힘좀 내세요.


여선생과 남학생의 사랑이야기.

이것은 포스팅작성 했어요.


검찰의 국세청 압수수사.

사실 이거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국세청이 태광그룹 눈감아 준건가요?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하나는 스케일 좀 있네요.
누가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

그럼 이만.
남은하루 다들 즐겁게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


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