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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서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서를 공증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합의내용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서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디.

 

 

[관할법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제도]

 

"4주후에 봅시다" 라는 코맨트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영된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선생님의 맨트였죠.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기 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려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위자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욱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청에 이혼신고]

 

첨부서류: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등을

              첨부 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현재지 관활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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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을 소중히 할때 ]

 

 

한평생 시계만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에

마지막 작업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

시계 하나를 만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쏟아 부은

눈부신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시계를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보니

이상스러운 것이 있었다.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구리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을 감동케 하였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 말로 황금의 길이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걸어주면서 말했다.

 

"1초 1초를 아껴 살아야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단다."

 

세상에는 '살인(殺人)'이란 말이 있다.

그렇다면 '살시(殺時)'라는 말은 어떨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지만,

시간을 죽이는 일은

양심의 법으로 다루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 양심을 외면한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작은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의 말처럼

작은 것이 없는

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벽돌 하나도

10층 건물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며,

벼 한 포기가 식량의 주심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길로 가는 길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치만 알아도

아름다운 인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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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빠진것이 너무 아쉽군요.

대만은...
선발 예정인 류현진을 완전분석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구단들과
분석의 달인 SK김성근 감독 마저도 아직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그리고 이를 분석했다는 대만.

기대하고 싶네요.

그리고 결승에서 꼭...
멋진 일본침몰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경기일정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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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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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25)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후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것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A씨가 2009년10월 정읍지원에서 관련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같은날 그대로 종료됐다”며 “그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A씨가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돼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문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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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
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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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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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따윈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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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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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디지털 유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유품 청구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마련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이버 공간에 남긴 기록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포털사이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천안함사태 당시 숨진 해군장병의 유족 일부가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방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은 디지털 유품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7월 200도745판결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정보절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자료 및 정보' 그 자체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수록된 '정보 자체'인 만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비록 '정보'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전기 등 자연력이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사례 등을 볼 때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속인에게도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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