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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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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래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가진자를 '갑'으로, 채무를 지닌자를 '을'이라고 표기합니다.

 

 

일명 '갑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형적은 '갑질'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겅저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업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을의 100분의 50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함계가 100분의75 이상인 경우(단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장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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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정거래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 이라는 명칭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요.




공정거래법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구조의 독과점을 제지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자유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의 기능 할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한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과 더불어 사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해요.

아무래도 단합행위라는게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법무를 다룸에 있어 공정거래행위의 검토가 항시 필요할거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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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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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항목.



경제법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법.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경제법은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



종류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외무역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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