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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및 병원)의 수가 편의점 수 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에 3곳이 개원한단다면 2곳은 망한다는 사실이 기가막힐 노릇이에요. 치과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무한경쟁 그 이상의 포지션에 도달했습니다.

 

 

 

 

치과는 보험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량있는 상담실장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네요. 원장님이든 봉직의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열의와 노력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의사 여러분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는 상당히 늘어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는건 시간문제에요.


 

 


연체가 시작되면 전화와 문자로 독촉이 시작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치과의사라는 신분상 소득이 평균 이상이기에 급여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방법을 채권자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아 해결이 안되는 여러분을 위해 치과의사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영업비용과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다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란 회생 결정을 받을때까지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에요.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자의 독촉 때문에 금지명령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추심이나 독촉을 하지 못하기에 사실 이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랍니다.

 

 

 

 

이러한 치과의사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생활을 하며 많든 적든 소득을 창출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퍼니로우'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치과병의원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만족스러운 탕감률과 변제금을 산출하여 원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상황은 더욱 안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치과치료와 같아요. 편하실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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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보니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가 초과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버리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 처지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죠. 하지만 개인파산제의 취지는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새출발시키자는 데 있거든요. 엄격한 전제조건이 ‘성실하지만 불운했다’예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파산6부 정영식 판사는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회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한 후, 면책허가가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도 기재하지 않고 사회 진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따로 파산인 자료를 보유하면서 약 5년간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가 앞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650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현실에서 개인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파산부 판사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파산하길 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700만명이 넘는다. 지난 3년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전혀 다르다. 개인회생은 직업과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던 것으로 면제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채권자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는 ‘빚잔치’다. 하지만 요즘은 파산 신청자가 ‘배 째라’ 식으로 무일푼을 주장하면서 면책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 5년간 100배 늘어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3년간 개인파산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00년엔 329건에 그쳤는데, 2005년에는 3만8773건으로 5년 동안 100배가 늘었다. 이어 2006년에는 12만3691건, 지난해에는 15만4039건으로 2000년에 비해 468배 늘었다.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000여 명인데, 개인파산 신청은 5만건에 이른다”면서 “개인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급증은 빚 갚기를 회피하고 어떡하든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판사들은 “개인파산 심사가 느슨해질수록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영식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산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선 파산선고 받은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신용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전만 해도 파산이 뉴스거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만 해도 연 5만건이 접수되고 있어요. 본래 ‘파산’이라는 게 ‘재산을 깬다’는 의미거든요. 원래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 건 먼저 갚고 누구 건 안 갚을 수 없잖아요. 채권자 처지에선 다른 경쟁자를 이길 보장이 없으니 아예 골고루 나눠주길 바라는 거죠. 빚잔치를 한 다음 남은 빚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은 재산을 털어서 빚잔치하는 사람이 전체의 5%도 안 돼요. 대체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해요. 채무자가 정직하게 적어내면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죠. 3~6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빚을 다 안 갚고도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파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신청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면책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책결정 받으면 아무런 피해 없어

 

 

흔히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을 받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원조회 결과로 부모가 파산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입사원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과연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부모의 파산으로 자식이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면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자격을 잃을 뿐입니다. 그밖에도 사회적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특수채무자 목록을 5년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은밀히 파악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아요. 최근 신문 공고 대신 일정 기간 인터넷 공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법원이 5년간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보존연한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열람은 허용하지 않아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공공의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달라요.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 통지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될 수 있어요. 파산선고만을 받았다면 취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소비자파산 1호는 2억6000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50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현모(당시 43세)씨다. 1962년 제정된 파산법에 소비자파산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개인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건 처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채무 원리금을 탕감받는 파산은 기업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건 2005년. IMF 금융위기에 이어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각종 범죄와 가정불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회는 기존의 도산법, 회사정리법뿐 아니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했다. 법원이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 능력에 비추어 채무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서 재기하게 하는 제도다.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사정보다는 채무자의 재기에 치중하게 됐다.

 

정 판사는 “개인파산의 매력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응급처방이지만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사실상 채무변제의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요즘 재산이 하나도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아야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이 빚잔치해야 할 재산조차 없는 딱한 채무자라는 것이다.


숨겨둔 재산을 찾아라!

 

 

숨은 재산을 찾는 건 파산부 판사들의 힘든 과제 중 하나다. 신청자들은 재산이 무일푼이라고 하지만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파산을 신청하는 파렴치족과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파산관재인들이 채무자 재산심사에 더욱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소득 등에 대한 심리와 검증을 맡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처분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에 따르면 요즘 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밖에도 채권조사일에 출석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재산 소송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약 30명의 파산관재인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심사 과정에 찾은 사례가 많다. 숨겨놓은 재산이 적발될 경우 파산신청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의 1.18%에 해당하는 1424건에 대해 면책불허 판정이 내려졌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심은 본능이겠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권자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써 냅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판사들은 그걸 읽고 판단해야 해요. 카드 사용내역서까지 제출받아요.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부동산이 없다는 건 본인 명의로 없다는 것이니까 법원은 부모형제의 부동산까지 파악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원에 예납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는데 관재인 보수까지 예납해야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요. 절반 이상은 안 냅니다. 그중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이것저것 심사를 하게 되니 ‘아차, 걸리겠구나’ 싶어 그만두는 경우예요. 앞으로 파산 신청자의 재산조사뿐 아니라 소득조사까지 엄격하게 할 겁니다.”

 

정 판사는 “숨겨놓은 재산과의 숨바꼭질이야말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어린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또 최근에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파악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아라’고 통보합니다. 안 내놓고 버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2년간 살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최근 집을 팔고 난 다음 파산 신청을 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신정아 사건의 교훈

 

 

실제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범식(40)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5년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도나도 빌려달라고 해서 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죠. 친구는 1년 동안 2부 이자라면서 꼬박꼬박 송금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작년부터 못 갚겠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월 몇십만원씩 부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접은 후 신용불량자가 된 그 친구가 계약직으로 취업한 탓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했지요.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법원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채무자가 한창 잘나갈 때 친척 명의로 땅을 사놓았다고 좋아한 적이 있는데 조사해달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게 돈을 빌려간 친구도 이혼할 때 아내에게 과다한 위자료를 줬어요. 혹시 그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과 금융자산을 허위 신고한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학력위조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다. 2005년 신씨는 ‘1억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자료에 따르면 주된 이유가 대출빚이었다.

 

당시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월 평균 생계비가 60만2000원, 성곡미술관에서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법원은 그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8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라”고 결정했다.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꼬박꼬박 갚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그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월세 200만원짜리 호화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주식투자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기 때문. 법원은 신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곧바로 폐지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였다.

 

파산부 판사들은 최근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얌체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적극적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파산4부 이용운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다.

 

“한번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어떤 분의 부인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했어요. 선거 전 등록한 재산액수를 파악해 ‘그땐 재산이 있다고 신고해놓고 왜 이제와 없다고 하느냐’고 따진 거죠. 부인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파산 신청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거 때 등록한 재산목록에는 채권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목록엔 채권도 기재해야 하거든요. 파산관재인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연락합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채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몰빵’ 빚 갚기는 안 돼

 

 

 

이용운 판사는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연도 다양하다. 이용운 판사의 설명이다.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기파산인 경우엔 면책을 허락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서 다시 팔아버리는 식으로 돈을 만든 것도 포함됩니다. 또 공평한 변제가 아니라 일방적 변제도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편파 변제인 거죠. 마음에 드는 채권자에게만 ‘몰빵’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있는데, 면책받기 힘들어요. 파산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겁니다. 파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빚의 규모보다 빚을 평소에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해요. 도박을 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면책받을 수 없거든요.”

 

개인회생의 면책허가는 개인파산에 비해 유연한 편이다. 유흥비와 도박빚 따위도 포함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것이기에 채무의 원인이 무분별한 씀씀이거나 유흥비, 심지어 도박비용이라고 해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

 

또한 이른바 카드깡 거래의 경우 면책불허 사유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허가를 내준다. 상당수 신청인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채업자의 권유로 카드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용운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채무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카드빚이 가장 많아요. 유흥비보다는 생활비로 쓴 거죠. 실직을 한 가장이 여러 장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다 카드값을 못 내는 위기가 닥치면 사채시장에서 대출까지 합니다. 빚더미에 앉는 건 순간이에요. 카드값 내려고 사채를 썼다가 파산에 이른 사람이 많아요. 또 카드대란이 있었잖아요. 카드 한도에 걸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죠. 한도가 갑자기 내려가니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카드회사의 연체이자가 거의 살인적이거든요. 2~3년간 못 갚으면 연체료가 원금만큼 불어납니다.

 

다음으로 빚보증이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증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보증한 경우죠. 친족 보증도 많아요. 올 6월부터 은행이 가계대출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에 의존했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도 문제예요. 기업과 별개인데도 기업의 채무를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젊은 여성이 남자를 잘못 만나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이나 유흥비, 혹은 생활비를 대준 거죠. 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이도 많아요. 그런데 대출받은 학자금 대부분을 부모가 썼더군요. 당사자는 학교를 휴학했다는 거예요. 또 가족의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 100만원을 받는데 부모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아 병원비를 내게 되겠지요.”

 

너도나도 파산신청을 하는 세태다 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파산6부 김용하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라며 들려준 얘기다.


굿 하다가 파산

 

 

“아들을 낳겠다고 시험관아기시술을 열 번 이상 받다가 빚을 진 사례도 있어요. 시술비를 정부에서 절반가량 지원받지만 한 번에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열 번 이상 하면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 4000만~5000만원이 깨집니다. 결국 아들도 못 낳고 파산까지 한 겁니다. 어떤 신청인은 가족의 병 때문에 3000만원짜리 굿을 몇 번 하다가 빚을 졌더라고요. 굿으로 병을 해결하려다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또 온 가족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있어요. 막내인 남동생의 미국 유학자금을 대느라 누나들이 줄줄이 대출을 받은 거죠. 최근엔 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도 많아요. 대출받아서 식당을 개업해놓고 2~3년 후에 망해버리면 초기 창업자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같은 고액연봉자의 회생절차 신청도 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액의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훨씬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새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법인 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용어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채무자의 재산과 미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0년간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고액채무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법원 품으로 들어오라”고 충고하는 김용하 판사.

 

얼마 전에 200억원의 빚을 진 의사를 봤어요. 대형병원을 차렸는데 동업자와 갈라지는 바람에 채무가 고스란히 자기부담이 된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1000만원 정도였어요.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폐지됐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 신청이 늘어 개인회생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시점이에요. 의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채무가 5억원이 넘고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1년에 1억원 정도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변제하고 나서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유했어요.”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사라졌기에 법률상 의사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선고를 받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들이 파산 신청을 꺼리는 것은 법원이 관행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 즉시 면책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고액채무자는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다. 개업의사가 가장 많고 교수, 교사, 공무원 등도 신청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들은 평균 10억~50억원의 채무를 졌으며, 소득은 적게는 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대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6년 22명에 지나지 않던 고액연봉의 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선 5월말 현재 24명으로 집계됐다. 개업의사와 한의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법원으로 빨리 오는 게 사는 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는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명세만 믿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고액채무자로 전락해 개인회생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 아역 탤런트 출신인 L씨는 패션사업을 하다 실패해 5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명 영어강사 L씨는 남편의 보증에 따른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끝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재산실사를 받고 있다. 판사들은 입을 모아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더 험난한 길”이라고 했다.

 

“개인회생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을 결정해서 인가할 수 있는데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생계획안을 들고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동의해주는데 말입니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해요. 또 비용도 들어요.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데 회계사 선임비가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요. ”

 

고액채무자로 회생절차를 밟는 신청자 대열에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도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김용하 판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를 망하게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품에 들어와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빨리 받을수록 회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들고 (법원에) 들어오면 살 수 있죠. 늦게 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34건의 법인회사 회생합의사건이 들어왔어요. 금형을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극감했지요. 국내 수요자들이 저가제품을 내놓는 중국업체에 발주하는 바람에 매출이 격감하자 견디다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더군요. 액세서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금은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손해가 막심하고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죠. 건설업체도 그래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돌지 않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의 수주가 없어 관급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다 보니 대금 회수가 늦어져 현금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뒤편에 있는 옛 사법연수원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판사가 합의부와 파산단독부 개인회생단독부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회생업무(구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판사는 13명.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업회생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로 발령을 받으면 의무 재직기간이 3년이다. 파산단독 판사 한 사람이 매월 200~300건을 책임지고 있다.


파산의 전제조건은 정직성

 

 

 

파산부 업무에 대해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권순민 판사.

 

파산부 판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민·형사 판사와 다르다. 개인파산을 담당한 파산5부 권순민 판사는 파산부 판사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파산부에 오기 전에 썼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원고인 채권자 시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선 채무자의 처지에서 판단하잖아요. 일은 많지만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명분도 있어요. 전체 신청자의 60%가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누구나 빚을 질 수 있지요. 하지만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속이는 채무자는 절대 구제받을 수 없어요. 평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은행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선고의 전제조건은 정직성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파산과 회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지만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렇게 당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와 불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혹독한 채무 부담으로 자칫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들을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과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파산과 회생제도를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모두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이 회생에 비해 채권자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파산절차에서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더욱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빈곤층뿐 아니라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한의사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과다한 채무로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이 파산과 회생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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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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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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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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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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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채   무 :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 무담보채무 약 3억원

 

신청인 : 4인가족의 가장으로 8개월전 실직 후 현재 무직

 

자   산 : 거주중인 아파트



*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이었으나 8개월전 회사 부도로 실직 후 구직이 어려운 상황

 

* 회사 부도 전에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기에 극히 어려운 파산상황

 

* 다만 거주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파산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결과 >

 

* 보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파산 상태임을 입증.

 

* 부동산은 시세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준비.

 

* 근저당 급액과 비교 후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치가 없음을 입증.

 

* 연체 3개월 가량으로 곧 경매가 개시 될 것을 예상

 

* 추후 경매 진행시 보정할 것을 법원에 알리고 파산 진행

 

* 경매 절차 종결 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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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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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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