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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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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 만큼 창피한 일은 없다. 새벽 2시에 현관 벨이 울리면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한밤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보라. 배우자가 이같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소유권을 놓고 다툰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 때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분쟁이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꽃 튀는 복수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집에 걸려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배우자가 가져 가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림 값의 10 배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 논쟁은 결국 재정 파탄을 몰고오고 감정만 메마르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배우자가 아무리 이들 재산을 이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양측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에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사실이다.

 

4.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냥 잠자코 따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에 강한 사람도 많다.

당신을 속여 이혼에서 돈ㆍ재산ㆍ양육권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거나슬픔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지도 모른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혼의 충격은 금새 사라진다.

 

5. 까다로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가 이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만 상대하기 힘든 게 아니다. 어떤 변호사는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교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온갖 크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들어 끝내 법정까지 가서 헤어지게 된다. 승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라.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까다로우면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까지 망칠 가능성이높다. 양쪽이 다 까다로운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혼은 완전히 악몽이 되고 만다.

 

6.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법정 공방을 피하고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절대 고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배우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에 불을 붙이지 말라. 이혼 협상의 본질은 타협이다.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고집을 피우도록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그동안 배우자에게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7. 욕설을 퍼붓는다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말싸움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협박과 비열한 비난으로 점철된 대화로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말싸움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사기가 떨어진다. 특히 협박 끝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말싸움에 쉽게 말려들지 말라. 이같은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라. 게다가 당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욕설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8.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아마추어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한가지 비열한 전략은배우자의 변호사가 양측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을 모두 공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이란 어차피 적대 관계로 출발한다. 배우자가 뭔가 감추거나 원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배우자도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9. 로맨스를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매우 자연스러운 이혼 수속을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자의 개입이다. 이쯤 되면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배우자의 화를 돋구려면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면 된다. 새로운 보복 관계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얘기는 배우자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 수속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10. 자녀를 인질로 사용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자녀 방문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협박이다. 부모 가운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양육권을 얻어낸 어느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협박이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 당신이 훌륭하고 책임있는 부모라면 당신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배우자가 박탈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방문권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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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이 유 ]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참고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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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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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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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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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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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벙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들도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분할청구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재1014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분할 당시에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인 태아의 경우 대법원은 분할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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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란 ]

 

 우리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공동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전 본인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이 특유재산도 일부는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구기간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통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중의 생활상태

○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시 재산상태

○ 이혼에 대한 책임경중

○ 이혼후의 생활여건

○ 부양자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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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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