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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각종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액의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2015구합643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나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살마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과 가족의 재산증식에 대한 금전 흐름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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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관심사 때문일지 몰라도, 각종 판례를 취미(?)로 자주 접하게 된다. 휴일 아침, 잠이 번뜩 깨며 마음이 착잡한 판례를 보게되었다.


“아동매매 사건”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와, 아동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의 신체를 누군가는 인계하고 누군가는 인수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아동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사람에게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신체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켜줘야 했다.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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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토대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개인, 기업, 정부라는 세 경제주체가 존재합니다. 이중에서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기업이고 개인기업보다는 공동기업, 즉 회사가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리활동만을 놓고 판단하면 개인기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윤을 나눠 갖겠지만 손실의 위험 또한 분산하여 나눠가질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출자자와 경영자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으로 모여 출자를 하고, 누군가는 경영에 힘을 쏟습니다. 이러한 공동기업형태가 바로 회사이며,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답니다.

 

"영리"

"사단"

"법인"

 

이 간단한 3가지의 단어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모든것을 관재할 수 있어야 리스크 없는 원만한 경영을 이룰 수 있답니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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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고, 그 이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련판례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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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사실조회촉탁은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3의 정보를 알아야 할 때(ex: 명의자의 핸드폰번호, 예금계좌의 명의자 등) 주로 사용되며,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 후 제3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서를 송달받은 제3자는 사실조회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회하여 해당 재판부에 답변하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실조회촉탁은 강제명령이 아니기에 만약 제3자가 조회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알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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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사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 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부업자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4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며 대법원 형사1부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_2014두2522.pdf

 

   

 

 

 

리스크관리

 

많은 사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부가 없다는 태도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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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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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의 필요성

 

 

과거에는 농경이나 통신, 경영, 제조 등에 사용되는 도구와 제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에 고장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그냥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분야에서 발생한 실패(위험)은 다른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제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고장이나 파손은 재난과도 같은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구와 제도의 기능 부전과 상실, 오류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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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소시효.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하여 법철학적 관점까지 이어지는데요,

 

각자의 가치관이다보니 판단은 여러분 각자... ^^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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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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