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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길동이와 결혼하고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심이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고 재산은 길동이가 차지했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 길동이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기에 유효하다”며 영심이의 패소를 판결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달랐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839조의2)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2015스451)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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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살벌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 소송을 벌인다는 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독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소송 도중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 유류분제도 ’는 분쟁의 불씨로 사용되기에 충분해요. 




유류분제도 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은 ‘절대적’이기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는 특정인들만 재산을 상속(혹은 사전 증여)받는 경우 상속받지 못한 또 다른 상속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법으로 지정된 유언의 방식에 모두 충족된다 해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의 청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우리 법률은 출가외인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의 고세율도 적용되므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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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택의 매매가격은 16% 상승했으나, 전세가격은 무려 43% 급등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격의 상승은 부의 증가를 소비가 증가되는 반면, 전세가격의 급등은 이와 반대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권은 우리나라 이외의 몇몇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 상승을 기획한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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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항목.



경제법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법.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경제법은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



종류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외무역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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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과 돈

저작권의 보호와 법률위반



일본AV업체들은 국내의 웹하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음란물이 복제를 토대로 유포되지 않도록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일본음란물을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 감상하지 못하게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할 사건은 일본AV업체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면 부산관할 사건은 일부인용이 결정되어 이 또한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이 이러한 소송의 방향을 잡은 이유는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음란물의 배포 및 유통을 엄연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없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일본AV회사는 국내의 모 회사와 손을 잡고(혹은 자회사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음란물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만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는 일본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현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은 국내 사정에 알맞도록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음란물을 편집 후 성인영상물로 정상 유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가격은 비싸질게 뻔하며 노출이 없는 성인영화를 과연 누가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아 볼지 의문입니다. 수요자는 당연히 토렌트나 실시간티비 사이트로 옮겨갈테기 엄한 웹하드 회사들의 매출만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겠네요. 일본 회사들도 물론 원하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겠지요.



성산업이란 섹슈얼리티부터 성매매 사업까지 상당히 넒은 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나 음란물이 합법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처럼 불법으로 정해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성산업이 음지에서 성장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그 어떤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성산업은 정책적으로 행정기관과 법률 등에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접근한다면 일본AV업체는 물론 웹하드 회사도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치킨게임의 결론 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경제정책적 시각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오묘하게 벗어나서 유통을 할 지언정, 정부기관도 이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웹하드 업체도 자신들의 수익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두 기관은 일본업체들의 편이 되어줄리도 만무합니다.


일본음란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게 된다면 분명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통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간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으로 이루지 못하고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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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에 앞서 피치 못하게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난처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기분과 심리상태는 당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혹은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사고현장을 목격하면 양측 운전자는 모두 내려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일류 사진작가 답게 핸드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양만 찍으려고 합니다만, 무작정 찍기만 한다면 그 사진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찍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사고 난 부위

2. 멀리서 찍은 사고 난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3. 주변의 지형지물에도 부딪혔다면 그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습

4. 앞 바퀴위 위치와 차선으로 들어온 모습

5. 다른 바퀴들의 차선 진입 모습

 

특히 4번과 5번 항목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의 발생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될 수 있으니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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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싶다며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영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본변경을 허가했지만 친아버지인 고길동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하여 아이를 출생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계사회가 뿌리깊게 자리잡았으나, 이혼가정 및 남녀평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姓)본(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姓)과 본(本)의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사회관계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딸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4으4)


이 재판은 “성과 본 변경을 하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이미 만22세의 성년으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


“이미 성인인 신청인이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단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성본변경,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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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이 따듯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추운적도 참 오랜만이네요. 북극공기가 넘어와서 그렇다는데 이러다 정말 겨울왕국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몰라요.

 

이렇게 추운 날은 따듯한 전기장판에서 딩굴거려야 하지만, 소중한 약속이 있기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추운 날씨에 알맞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충정로역 맛집 으로 유명한곳인데 다들 아시죠? 바로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는 정말 최고의 조화에요. 어라? 그러고 보니 굴이 제철인 시즌이네?

 

 

 

 

충정로 비진도 해물뚝배기는 충정로역에서 가까워요. 5번 출구로 나와서 2분~3분 가량 걸으면 보인답니다. 이곳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 고유의 맛과 풍미로 요리가 됩니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기에 싱겁거나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맛은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안다지요. (후훗)

 

▲ 이곳이 비진도 해물뚝배기!!!


드디어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 도달했습니다. 간판이 늠름해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도 줄을 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시간에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1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늠름한 바닷가제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 어서오세요.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하는 음식!! 그것은 바로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에요. 거기에 굴이 제철인 계절이라 오늘은 석화까지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드디어 해물뚝배기가 먼저 나왔어요.

 

 

▲ 푸짐한 해물뚝배기

 

문어가 생각보다 정말 야들야들하니 맛있어요. 가리비는 물론 피조개까지 정말 게 눈 감추듯 먹었다는 표현이 딱인거 같습니다. 그 다음 음식은 전복구이와 가리비 찜!!!!

 

▲ 쫄깃한 바다 맛

 

전복구이는 정말 쫄깃하고 두툼하니 맛있어요.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것이 진정한 전복구이

 

가리비 찜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충정로역 맛집 이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가리비는 맛있다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 가리비 찜을 정신줄 놓고 먹다보니 어느 덧 석화가 나왔습니다. 저 탱글탱글한 굴이 보이세요? 입으로 굴이 후루룩 들어가니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것이 바다의 맛!!! 비진도 해물뚝배기 짱이에요.

 

▲ 엄마가 섬마을에 굴 따러 가면 나는 후루룩


이제는 마무리 할 시간.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는 바로 해물뚝배기라면입니다. 해물뚝배기의 국물을 이용한 라면요리인데 스프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비법을 좀 알면 집에서 끓여먹고 싶네요.

 

▲ 디저트란 이런 것

 

정말 전투적으로 먹었던 저녁식사였어요. 이 처참한 전투현장의 사진은 한 장의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무리로 다음을 기약했답니다.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 여러분도 근처에서 약속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충정로역에서 약속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금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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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해야만 하는 채무자의 이유와 눈물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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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의 범위설정 방법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에 민법 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요즘 판례의 대세는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지위를 가졌는지,

그 직원 행한 직무는 어느 정도의 장기간인지, 직종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그 기간의 설정은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은 노력과 방법,

겨쟁자가 영업 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 비밀에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 시 경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사례 ]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커플메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고 위반시 1일 100만원씩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커플메니저와 전략제휴팀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입사를 하게되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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