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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이 따듯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추운적도 참 오랜만이네요. 북극공기가 넘어와서 그렇다는데 이러다 정말 겨울왕국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몰라요.

 

이렇게 추운 날은 따듯한 전기장판에서 딩굴거려야 하지만, 소중한 약속이 있기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추운 날씨에 알맞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충정로역 맛집 으로 유명한곳인데 다들 아시죠? 바로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는 정말 최고의 조화에요. 어라? 그러고 보니 굴이 제철인 시즌이네?

 

 

 

 

충정로 비진도 해물뚝배기는 충정로역에서 가까워요. 5번 출구로 나와서 2분~3분 가량 걸으면 보인답니다. 이곳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 고유의 맛과 풍미로 요리가 됩니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기에 싱겁거나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맛은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안다지요. (후훗)

 

▲ 이곳이 비진도 해물뚝배기!!!


드디어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 도달했습니다. 간판이 늠름해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도 줄을 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시간에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1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늠름한 바닷가제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 어서오세요. 비진도 해물뚝배기입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하는 음식!! 그것은 바로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에요. 거기에 굴이 제철인 계절이라 오늘은 석화까지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드디어 해물뚝배기가 먼저 나왔어요.

 

 

▲ 푸짐한 해물뚝배기

 

문어가 생각보다 정말 야들야들하니 맛있어요. 가리비는 물론 피조개까지 정말 게 눈 감추듯 먹었다는 표현이 딱인거 같습니다. 그 다음 음식은 전복구이와 가리비 찜!!!!

 

▲ 쫄깃한 바다 맛

 

전복구이는 정말 쫄깃하고 두툼하니 맛있어요.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것이 진정한 전복구이

 

가리비 찜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충정로역 맛집 이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가리비는 맛있다

 

해물뚝배기와 전복구이, 가리비 찜을 정신줄 놓고 먹다보니 어느 덧 석화가 나왔습니다. 저 탱글탱글한 굴이 보이세요? 입으로 굴이 후루룩 들어가니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것이 바다의 맛!!! 비진도 해물뚝배기 짱이에요.

 

▲ 엄마가 섬마을에 굴 따러 가면 나는 후루룩


이제는 마무리 할 시간.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는 바로 해물뚝배기라면입니다. 해물뚝배기의 국물을 이용한 라면요리인데 스프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비법을 좀 알면 집에서 끓여먹고 싶네요.

 

▲ 디저트란 이런 것

 

정말 전투적으로 먹었던 저녁식사였어요. 이 처참한 전투현장의 사진은 한 장의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무리로 다음을 기약했답니다. 충정로역 맛집 비진도 해물뚝배기!! 여러분도 근처에서 약속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충정로역에서 약속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금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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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해야만 하는 채무자의 이유와 눈물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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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의 범위설정 방법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에 민법 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요즘 판례의 대세는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지위를 가졌는지,

그 직원 행한 직무는 어느 정도의 장기간인지, 직종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그 기간의 설정은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은 노력과 방법,

겨쟁자가 영업 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 비밀에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 시 경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사례 ]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커플메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고 위반시 1일 100만원씩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커플메니저와 전략제휴팀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입사를 하게되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63529)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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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각종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액의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2015구합643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나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살마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과 가족의 재산증식에 대한 금전 흐름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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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관심사 때문일지 몰라도, 각종 판례를 취미(?)로 자주 접하게 된다. 휴일 아침, 잠이 번뜩 깨며 마음이 착잡한 판례를 보게되었다.


“아동매매 사건”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와, 아동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이의 신체를 누군가는 인계하고 누군가는 인수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아동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사람에게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사람이기에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신체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켜줘야 했다.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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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토대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개인, 기업, 정부라는 세 경제주체가 존재합니다. 이중에서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기업이고 개인기업보다는 공동기업, 즉 회사가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리활동만을 놓고 판단하면 개인기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윤을 나눠 갖겠지만 손실의 위험 또한 분산하여 나눠가질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출자자와 경영자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으로 모여 출자를 하고, 누군가는 경영에 힘을 쏟습니다. 이러한 공동기업형태가 바로 회사이며,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답니다.

 

"영리"

"사단"

"법인"

 

이 간단한 3가지의 단어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모든것을 관재할 수 있어야 리스크 없는 원만한 경영을 이룰 수 있답니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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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고, 그 이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련판례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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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사실조회촉탁은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3의 정보를 알아야 할 때(ex: 명의자의 핸드폰번호, 예금계좌의 명의자 등) 주로 사용되며,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 후 제3자에게 사실조회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서를 송달받은 제3자는 사실조회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회하여 해당 재판부에 답변하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실조회촉탁은 강제명령이 아니기에 만약 제3자가 조회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알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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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사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 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부업자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4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며 대법원 형사1부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_2014두2522.pdf

 

   

 

 

 

리스크관리

 

많은 사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부가 없다는 태도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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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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