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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흉악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경찰 및 검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징역은 최대 어느 정도 까지 판결할 수 있는걸까?

 

우리 형법은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나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

 

,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경우(: 상습범, 집행유예 기간 중 등)에는 최장 50년 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은 50년입니다.

 

 

 

 

50년이면 뭐하냐, 티비보니 가석방이네 특사네 하며 출소하던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쉽게 말해 죄를 뉘우치는 모범수를 일찍 사회로 돌려보내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으로 일찍 나온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 사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은 101명꼴 이오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이 가능해요. (소년범은 무기형 5, 15년 유기형은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에 1)

 

가석방 처분을 받고 밖에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무기징역의 남은형기는 10년입니다)

 

만약 가석방 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범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의 효력은 잃게 되며, 이와 같이 실효된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즉 밖에서 보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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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의 음란한 촬영 , 처벌 가능할까?

 

길동이는 외로움과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영심이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며 영심이가 자신의 늘씬하고 매력적인 신체 주요 부위를 캠에 비추어주자 길동이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길동이는 결국 기소되었고, 길동이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 추유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어요. 대법원은 영심이의 신체 추요부위가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니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또한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영심이의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영상일 뿐 영심이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요. 이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형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화상채팅을 하며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이 이를 촬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촬영한 사진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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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타다보면 기사님의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등으로 승객이 휘청거리며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버스에 서서 갈때는 위험이 더 큰데요, 이때는 승객이 상단의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 시 100% 가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 전,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길동이에게, 법원은 본인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즉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키웠다고 본것입니다. (서울중앙 2014가단25076)


또한 최근에는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기사님의 급출발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승객에거 30%의 과실을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 2015가소6788918)







이러판 판결의 공통점은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현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승객으로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승객의 경우는 어떨까요?







승객이 버스에 앉아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때 뒷자석의 승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몸이 위로 튀어올랐다 떨어지며 허리부상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길동이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길동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회사측에 100%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중앙 2014가단5327760)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를 보내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주의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기에 자칫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후 대중교통의 탑승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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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스포츠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휴일 경기였지만 다행히 3등석 뒷자리에 표가 남아있어서 발권을 했어요. 경기 중간에는 역시나 이벤트성 게임이 열렸는데요 드디어 경품추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동이는 이러한 경품이벤트에서 당첨이 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안되려니 생각하며 넋을 놓고 있어어요. 그런데 왠일??? 길돋이의 이름이 호명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2천만원 상당의 경품입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길동이는 앞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경품을 받으러 나갔어야 했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요. 길동이가 뛰쳐나가는 시간을 진행자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호명하는거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억울한 심정으로 진행자에게 하소연을 했으나 진행자는 호명즉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무효처리를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억울한 마음으로 행사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지급받는 승낙표시를 하였고 진행자가 제시한 청약철회시간이 약 4분가량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직위원회의 판단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받으러 가는데 수 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것은 행사진행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행사조직위원회는 길동이에게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최측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동이를 대신할 다른 당첨자는 뽑아놨고 이 상태에서 길동에게 다시 경품을 지급할 수는 없었겠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장의 지형지물과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항시 대비하여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눈 깜짝 할 사이에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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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베트남에서 온 영심이와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심이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의붓시아버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영심이의 과거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영심이는 13살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남치외더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자 그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밝혀져 길동이는 영심이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된거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영심이 책임을 물어 길동이의 청구를 받아줬으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어요. (2015므654)


또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그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판결이며, 이러한 사실 은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임신 사실 숨기기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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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잃어버린것?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기, 공갈 횡령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해주는건 아니에요

 

 

유실물의 반환 청구기간은 유실한 날로붜 2년이랍니다. 즉 나로부터 이탈한 날을 의미해요.

도품도 유실물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주운 사람을 찾아낸다는게 쉽지 않은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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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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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성공보수는 논란이 많은 분야이자 없어서는 안될 문화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의미는 더 큰데요, 만약에 공판단계에서 변호사가 교체되고 원하는 판결을 얻게되었다면 변경 전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기 위해 A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성공보수의 조건은 도우너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제외)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었어요.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해 결국 도우너는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길동이는 갑자기 변호사를 B로 변경하며 A변호사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에요.



결국 도우너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변호사는 성공보수 2,000만원을 길동이에게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선고를 받은것이었기에 A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변호사는 길동이를 상대로 ‘성공보수지급청구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021991)’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길동이와 변호사A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도우너의 사기, 진정 사건의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우너가 기소되었을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이유는 A변호사가 법리주장에서 혼선을 빚었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점, 2심 공판이 2년동안 15회 진행되는 동안 길동이와 변호사B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형선고에 기여한 점을 보면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대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업도 서비스직 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일처리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영리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도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비스가 자신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해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노력의 기여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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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닉의 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행행위로 자칫 또 다른 소송과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궈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해행위취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으로 뱉어내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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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문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며 이를 막기위한 시민이 승용차 위에 매달린 상태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9살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부상을 입었고 차에 매달린 시민은 안전히 구조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 결국 특수공무방해의 혐의를 벌어게 되었으며, 특수공무방해혐의는 공무원을 상해해 이르게 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벌급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가되는,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사소취대(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차지함)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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