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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에 날라온 독촉장, 법원문건, 독촉문자 등으로 모든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4. 오래 전 이지만 자신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나 주거래은행, 대출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러한 기억을 추려서 채권자 목록을 뽑아봅니다.


위의 1~4 항목을 모두 한곳에 정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각 여부와 잔존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된 채권자를 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세히 보시면 본래 채권자가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누락되면 안되지만, 만약 누락이 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토대로 누락된 채권도 면책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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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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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에 있어서 중요한 M&A,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조치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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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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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주식의양도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에서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경의)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경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도 파악해야합니다. M&A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할 때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방법 등을 주주톨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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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조시장은 살아남기위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밤에도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건의 해결 능력과 실력있는 마케팅 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건 이 둘 모두를 보유한다 해도 수임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둘 중 하나를 보유해도 원활한 수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애플'사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요즘은 마케팅 회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독립'과 '심플'이 키워드 입니다. 반면 삼성은 '연동'과 '편리'일 수 있지요. 애플은 CPU에 제한을 걸어 놓았고, 삼성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둘의 기술력 중 무엇이 우월할까요? 무엇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속도, 실행어플, 보안 등의 스팩상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차이가 없는데 말이지요. 차이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애플과 삼성의 유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애플빠와 삼성빠로 나뉘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애플은 시장의 우월성이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와볼까요?

 

지금까지의 우리는 변호사의 우월한 지위, 오프라인광고, 값비싼 인터넷 키워드광고로 연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초동은 지금 법률사무소의 간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있던 사무실은 오늘 사라지고 새로운 사무실은 다시 문을 엽니다. 이것은 반복되고 있어요.

 

 

법에도 크리에이티브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사건, 표면적인 마케팅에서만 머문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문화된 법전이고 입법자가 아닌 이상 새로운걸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새로운걸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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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조사내용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하면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사관이 강간범을 조사하던 중 강간범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누설한 혐의로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한 재판장이나 수사관 등 수사 절차에 가담했던 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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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흉악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경찰 및 검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징역은 최대 어느 정도 까지 판결할 수 있는걸까?

 

우리 형법은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나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

 

,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경우(: 상습범, 집행유예 기간 중 등)에는 최장 50년 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은 50년입니다.

 

 

 

 

50년이면 뭐하냐, 티비보니 가석방이네 특사네 하며 출소하던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쉽게 말해 죄를 뉘우치는 모범수를 일찍 사회로 돌려보내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으로 일찍 나온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 사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은 101명꼴 이오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이 가능해요. (소년범은 무기형 5, 15년 유기형은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에 1)

 

가석방 처분을 받고 밖에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무기징역의 남은형기는 10년입니다)

 

만약 가석방 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범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의 효력은 잃게 되며, 이와 같이 실효된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즉 밖에서 보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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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의 음란한 촬영 , 처벌 가능할까?

 

길동이는 외로움과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영심이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며 영심이가 자신의 늘씬하고 매력적인 신체 주요 부위를 캠에 비추어주자 길동이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길동이는 결국 기소되었고, 길동이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 추유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어요. 대법원은 영심이의 신체 추요부위가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니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또한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영심이의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영상일 뿐 영심이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요. 이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형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화상채팅을 하며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이 이를 촬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촬영한 사진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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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타다보면 기사님의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등으로 승객이 휘청거리며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버스에 서서 갈때는 위험이 더 큰데요, 이때는 승객이 상단의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 시 100% 가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 전,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길동이에게, 법원은 본인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즉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키웠다고 본것입니다. (서울중앙 2014가단25076)


또한 최근에는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기사님의 급출발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승객에거 30%의 과실을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 2015가소6788918)







이러판 판결의 공통점은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현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승객으로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승객의 경우는 어떨까요?







승객이 버스에 앉아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때 뒷자석의 승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몸이 위로 튀어올랐다 떨어지며 허리부상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길동이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길동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회사측에 100%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중앙 2014가단5327760)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를 보내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주의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기에 자칫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후 대중교통의 탑승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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