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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사람들이 합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도 알기에 다소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역으로 강요, 협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비 드라마를 보며 문득 생각난 한줄..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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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인 길동이는 평소 알고지내던 영심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접근했고, 영심이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마겼고 수익금은 길동이와 영심이가 5:5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폭략하여 영심이의 투자금 5,000만원은 800만원만 남게 되었고, 화가난 영심이는 길동이게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길동이에게 투자금 중에서 잔액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영심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가단148849)


재판부는 "선물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길동이와 영심이는 평소 친분관계로 기초되어있고 영심이는 길동이의 투자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이상 투자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길동이가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영심이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개인이 프리렌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시작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의 성격에 알맞는 투자약정 계약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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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이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운전 방식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금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리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허가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키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며 감정에 휩싸인다면 또다른 제3자와 본인에게 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소, 정식재판청구,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될 경우 꼼꼼한 사건의 검토와 더불어 재판부와 행정청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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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길동이와 결혼하고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심이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고 재산은 길동이가 차지했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 길동이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기에 유효하다”며 영심이의 패소를 판결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달랐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839조의2)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2015스451)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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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살벌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 소송을 벌인다는 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독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소송 도중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 유류분제도 ’는 분쟁의 불씨로 사용되기에 충분해요. 




유류분제도 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은 ‘절대적’이기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는 특정인들만 재산을 상속(혹은 사전 증여)받는 경우 상속받지 못한 또 다른 상속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법으로 지정된 유언의 방식에 모두 충족된다 해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의 청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우리 법률은 출가외인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의 고세율도 적용되므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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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택의 매매가격은 16% 상승했으나, 전세가격은 무려 43% 급등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격의 상승은 부의 증가를 소비가 증가되는 반면, 전세가격의 급등은 이와 반대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권은 우리나라 이외의 몇몇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 상승을 기획한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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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항목.



경제법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파탄을 극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법.



노동법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경제법은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



종류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외무역법

농지법

양곡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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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과 돈

저작권의 보호와 법률위반



일본AV업체들은 국내의 웹하드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음란물이 복제를 토대로 유포되지 않도록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일본음란물을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 감상하지 못하게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할 사건은 일본AV업체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면 부산관할 사건은 일부인용이 결정되어 이 또한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이 이러한 소송의 방향을 잡은 이유는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 음란물의 배포 및 유통을 엄연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갈 수 없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일본AV회사는 국내의 모 회사와 손을 잡고(혹은 자회사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음란물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만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는 일본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현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AV업체들은 국내 사정에 알맞도록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음란물을 편집 후 성인영상물로 정상 유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가격은 비싸질게 뻔하며 노출이 없는 성인영화를 과연 누가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아 볼지 의문입니다. 수요자는 당연히 토렌트나 실시간티비 사이트로 옮겨갈테기 엄한 웹하드 회사들의 매출만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겠네요. 일본 회사들도 물론 원하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겠지요.



성산업이란 섹슈얼리티부터 성매매 사업까지 상당히 넒은 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나 음란물이 합법적인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처럼 불법으로 정해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성산업이 음지에서 성장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그 어떤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성산업은 정책적으로 행정기관과 법률 등에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접근한다면 일본AV업체는 물론 웹하드 회사도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치킨게임의 결론 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경제정책적 시각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오묘하게 벗어나서 유통을 할 지언정, 정부기관도 이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웹하드 업체도 자신들의 수익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두 기관은 일본업체들의 편이 되어줄리도 만무합니다.


일본음란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게 된다면 분명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통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간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으로 이루지 못하고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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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에 앞서 피치 못하게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난처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기분과 심리상태는 당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혹은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사고현장을 목격하면 양측 운전자는 모두 내려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일류 사진작가 답게 핸드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양만 찍으려고 합니다만, 무작정 찍기만 한다면 그 사진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찍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사고 난 부위

2. 멀리서 찍은 사고 난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3. 주변의 지형지물에도 부딪혔다면 그 부딪힌 모습과 파손된 모습

4. 앞 바퀴위 위치와 차선으로 들어온 모습

5. 다른 바퀴들의 차선 진입 모습

 

특히 4번과 5번 항목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의 발생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될 수 있으니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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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싶다며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영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본변경을 허가했지만 친아버지인 고길동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하여 아이를 출생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계사회가 뿌리깊게 자리잡았으나, 이혼가정 및 남녀평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姓)본(本)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姓)과 본(本)의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사회관계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최근 딸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버지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2014으4)


이 재판은 “성과 본 변경을 하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이미 만22세의 성년으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


“이미 성인인 신청인이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단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성본변경,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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