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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스포츠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휴일 경기였지만 다행히 3등석 뒷자리에 표가 남아있어서 발권을 했어요. 경기 중간에는 역시나 이벤트성 게임이 열렸는데요 드디어 경품추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동이는 이러한 경품이벤트에서 당첨이 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안되려니 생각하며 넋을 놓고 있어어요. 그런데 왠일??? 길돋이의 이름이 호명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2천만원 상당의 경품입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길동이는 앞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경품을 받으러 나갔어야 했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요. 길동이가 뛰쳐나가는 시간을 진행자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호명하는거 아니겠어요.

 

길동이는 억울한 심정으로 진행자에게 하소연을 했으나 진행자는 호명즉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무효처리를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억울한 마음으로 행사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지급받는 승낙표시를 하였고 진행자가 제시한 청약철회시간이 약 4분가량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직위원회의 판단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품을 받으러 가는데 수 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것은 행사진행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행사조직위원회는 길동이에게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최측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동이를 대신할 다른 당첨자는 뽑아놨고 이 상태에서 길동에게 다시 경품을 지급할 수는 없었겠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장의 지형지물과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항시 대비하여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눈 깜짝 할 사이에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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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베트남에서 온 영심이와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심이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의붓시아버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영심이의 과거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영심이는 13살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남치외더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자 그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밝혀져 길동이는 영심이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된거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영심이 책임을 물어 길동이의 청구를 받아줬으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어요. (2015므654)


또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그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판결이며, 이러한 사실 은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임신 사실 숨기기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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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잃어버린것?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기, 공갈 횡령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해주는건 아니에요

 

 

유실물의 반환 청구기간은 유실한 날로붜 2년이랍니다. 즉 나로부터 이탈한 날을 의미해요.

도품도 유실물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주운 사람을 찾아낸다는게 쉽지 않은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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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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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성공보수는 논란이 많은 분야이자 없어서는 안될 문화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의미는 더 큰데요, 만약에 공판단계에서 변호사가 교체되고 원하는 판결을 얻게되었다면 변경 전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기 위해 A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성공보수의 조건은 도우너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제외)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었어요.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해 결국 도우너는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길동이는 갑자기 변호사를 B로 변경하며 A변호사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에요.



결국 도우너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변호사는 성공보수 2,000만원을 길동이에게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선고를 받은것이었기에 A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변호사는 길동이를 상대로 ‘성공보수지급청구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021991)’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길동이와 변호사A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도우너의 사기, 진정 사건의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우너가 기소되었을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이유는 A변호사가 법리주장에서 혼선을 빚었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점, 2심 공판이 2년동안 15회 진행되는 동안 길동이와 변호사B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형선고에 기여한 점을 보면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대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업도 서비스직 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일처리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영리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도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비스가 자신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해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노력의 기여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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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닉의 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행행위로 자칫 또 다른 소송과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궈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해행위취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으로 뱉어내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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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문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며 이를 막기위한 시민이 승용차 위에 매달린 상태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9살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부상을 입었고 차에 매달린 시민은 안전히 구조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 결국 특수공무방해의 혐의를 벌어게 되었으며, 특수공무방해혐의는 공무원을 상해해 이르게 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벌급 300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가되는,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탐대실이 아니라 사소취대(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차지함)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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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사람들이 합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도 알기에 다소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역으로 강요, 협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비 드라마를 보며 문득 생각난 한줄..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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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인 길동이는 평소 알고지내던 영심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접근했고, 영심이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마겼고 수익금은 길동이와 영심이가 5:5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폭략하여 영심이의 투자금 5,000만원은 800만원만 남게 되었고, 화가난 영심이는 길동이게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길동이에게 투자금 중에서 잔액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영심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가단148849)


재판부는 "선물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길동이와 영심이는 평소 친분관계로 기초되어있고 영심이는 길동이의 투자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이상 투자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길동이가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영심이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개인이 프리렌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시작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의 성격에 알맞는 투자약정 계약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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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이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운전 방식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금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리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허가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키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며 감정에 휩싸인다면 또다른 제3자와 본인에게 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소, 정식재판청구,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될 경우 꼼꼼한 사건의 검토와 더불어 재판부와 행정청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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