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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대응 3단계 ]

 

 

 

리스크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로 볼 수 있다.

 

모든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석과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사전예방에 실패(?) 하였다면, 우리는 사후관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실을 은폐하며 본인이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여 일을 마치려 한다.

이는 전형적인 대응법이며 당장의 해결책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또한 이보다 중요한건, 앞서 발생한 리스크보다 더욱 강력한놈들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명한 대응법은 무엇일까.

 

바로...

 

 

드러내고. (disclose)

사과하고. (apologize)

설명하기. (explain)

 


 

 

즉, 위험요소를 끄집어내어

이러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혹은 조직)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책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며,

다른 사람들도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의견을 교류하고 인지시키며 보다 원만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머뭇거릴수록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2014. 8. 5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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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학대자 - 어린이집 손해배상책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식조차 없는 교사들에게 직업윤리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으나, 직업 관념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어린이집 피해사례의 부모들이 원장이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756조는 고용인이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도 주의의무(관리감독)을 방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보가 상처를 입은 후 배상을 받는다 해도 달라질건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장이나 교사들은 해당 조항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체벌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그 명목은 교육과 훈계입니다. 체벌을 넘어 학대로 넘어선다면 더 이상 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며 학대자에 불과합니다. 학대자의 체벌은 불법행위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학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2014. 7. 31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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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리의 발견


진리란 정부가 옳고 그른 생각을 구분해서 나쁜 사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에 의하여 얻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다수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아니 되며,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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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의 판단력 ]

 

 

리더는 판단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판단의 시기가 왔다면, A의 방향이든 B의 방향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끌고 가야 한다.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결정이고 또는 그릇된 결정이라는 판단은 없다.

 

리더는 선택한 길에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판단에 있어서 최선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지녀야 한다.

 

 

판단에 있어 흔들림을 보인다면, 조직원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판단을 지체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오는 건 시간문제이다.

 

확률이 낮을 지라도, 최고의 결과만을 얻기 위함은 욕심이 비롯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도박과 다를 게 없다.

 

 

 

 

"리더는 판단의 타이밍을 준수해야 한다."

 

 

 

2014. 7. 28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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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선택]



오늘은 뭘입지? 뭐타고 갈까? 뭘먹지? 누굴만나지? 퇴근하고 뭐하지? 등등..

생활과 업무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속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리한 선택이란 무엇일까?


영리한 선택이란 여러 조건 중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어 더큰 만족으로 보답해야하는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선택의 갈등 속에서 모든것이 나에게 원만한 가치를 선사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에대해 모든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최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의 리스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

잃은것의 가치는 천차만별이지만 하지만 사실 '만족과 아쉬움' 두가지 성향 중 하나이다.

만족만으로 이루어진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고의 '해결력'에 초점을 맞줘야 한다.


극심한 갈증속에 쥬스와 물중 어느것을 마실까 라고 생각하던 중 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다 컵을 잡던 중 물을 전부 쏟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쏟아진 물을 아쉬워 하거나 옷이 젖은것에 대해 화를낸다. 또는 괜히 물을 마시려했네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건 갈증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는 이순간 망각한다.


물마시려다 물을 쏟았으면 쏟아진 물을 닦아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해결해야하는 문제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댜. 


그리고난 후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물을 쏟지 않을 방안이나 쏟았을때 젖지않고 더 빨리 닦는 법, 그리고 남은 물이나 쥬스 등 다른 마실거리를 구축해놓아 갈증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스세로 구축해 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선택한 것에 아쉬워 할 것인가.




" 선택은 '심플'하게. 그리고 해결을 우선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다.




[2014.7.27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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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관련판결]

 

 

1. 사건 수임 사무, 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없음.

2.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주의할것.

 

 

 

 

관련링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584&kind=A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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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관련판례

- 경매시스템, 도박, 복권 등 참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도17909, 판결]

【판시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한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그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하는 아이템인 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저입찰가를 10원 내지 30원으로 하는 경매가 개시되면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이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개의 칩이 사용되면서 입찰가가 10원 내지 30원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며, 현재의 최고 입찰가와 입찰자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원하는 회원이 미리 공지된 마감시각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마감시각 15초 이내에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시각이 15초 연장되며, 결국 이러한 마감시각이 지난 다음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입찰자 1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해당 상품을 그 낙찰가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여 온 사실,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곧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위 사이트에 표시된 즉시구매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한 회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사용한 칩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최종 입찰자의 입찰가가 실시각으로 공개되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경매 마감시각이 지나기 전에 다른 입찰자보다 늦게 입찰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매방식을 특정한 설문의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 즉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입찰자가 당해 물품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찰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즉시구매가격과 입찰에 소요된 칩 구입비용의 차액만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손실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구 사행행위규제법상의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이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행행위규제법이 정한 현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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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발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43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2] 이른바 '광고복권'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상의 거래에 부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2] 이른바 '광고복권'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8조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형법 제24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8. 선고 2003노4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한국광고복권 주식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모하여,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복표명을 '광고복권'으로 하고 당첨방법은 복권 유효기간인 4주 내에 회차에 상관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5,000만 원을, 2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500만 원을, 3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40만 원을, 행운상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정하여 복표를 발행한 다음, 복표 1장당 200원 내지 300원씩을 받고 지사를 통하여 슈퍼마켓, 주유소, 식당, 편의점 등에 위 복표 2,856,000장 시가 623,224,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허가로 복표를 발매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복표란 발매자가 다수인에게 금전 기타 재물을 내게 하면서 미리 교부하는 번호표로서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구매자에게 불평등한 이익을 분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복표발행업에 관한 정의를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광고주가 광고복권을 주문하면 그 복권 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이를 광고주에게 1장당 120원에서 3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영업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발행한 '광고복권'은 특정한 표찰로서, ② 피고인들이 이를 다수의 광고주들에게 장당 120원에서 3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았으며, ③ 비록 주택복권 당첨번호를 원용하지만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당첨자를 확정한 후 그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단 '복표'의 일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광고복권'은 광고주들이 스스로 당첨되기 위하여 위 표찰을 매집한다는 극히 예외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영업 판촉을 위한 홍보물로 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그 복권가격에 상응하는 광고효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광고복권을 무상으로 받는 소비자 또는 고객들로서는 당첨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는 있을지라도 낙첨에 의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실을 입지는 않는 것이므로, 비록 위 '광고복권'이 그 복권의 판매수입을 기초로 유사한 외관 및 추첨방식에 의하여 광고복권 소지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복표'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표찰을 발행하여 판매하였다고 할지라도 복표발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를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상의 거래에 부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광고복권'(이하 '이 사건 표찰'이라고 한다)을 발매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전체의 당첨확률과 발행비용 및 이윤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이 사건 표찰을 계속적으로 발매함으로써 스스로의 계산 아래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찰은 주택복권의 추첨결과를 이용한 우연성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만 이익을 얻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이 사건 표찰을 구입한 사업자들은 통상의 경우 홍보 및 판촉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표찰을 무료로 교부하지만, 이 사건 표찰 자체에 그러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 사건 표찰을 고객 등에게 다시 팔거나 그 구입비용을 상품의 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자신이 직접 당첨에 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형법 제24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복표취득죄에 있어서 그 취득은 유상이건 무상이건 가리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표찰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표찰이 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EC%82%AC%ED%96%89%ED%96%89%EC%9C%84%5D%5B#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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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 소득의 유무, 자녀의 건강상태 및 교육 등에 따라 변수는 작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민정서와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당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201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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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5/e20140526183954969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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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10.html?_fr=m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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