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작스레 생각난 안쓰던 메일 계정을 정리하던 중,

2009년 2월, '法' 이라는 것에 대해 고뇌하던 시기,

편지함에 저장되어 있는 스크랩된 하나의 판결문을 발견.

당시 이 판결문을 보고 설랬던거 같았다.

 

2013년 11월 지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판결문 이다.

 

하지만 뭐랄까..

그때와 느낌은 조금은 다른거 같기도 하고..

당시 보이지 않던 시야도 생긴듯 하기도 하고, 애매하다.

 

그래도,

아름다운 판결.

 

 

 

---------------------

 

대 전 고 등 법 원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1846 건물명도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항소인 1. ○○

2. 
이종명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주공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피고 이종명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의 원인과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원고 공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9. 2. 19. 피고 이○○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 ○○○(2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이종명은 이○○의 아버지로서 1999. 6. 1. 위 임대주택 ○○○ ○○○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피고 이○○는 이종명의 둘째 딸로서 1988. 9. 16. 혼인한 후 따로 살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 공사는 위 신흥리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분양권리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 ○○○호의 임차인인 이○○ 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혼자서 계속하여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 피고들이 원고 공사의 명도 요구에 따르지 않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 이○○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의 명도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이 원고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다. 

.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이종명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의 명의로 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다. 

(1) 
피고 이종명은 1931. 4. 15. 출생하여 현재 만 75세에 이르는 노인이다. 그는 1955. 1. 13. ○○○과 혼인하여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의 처인 ○○○ 1991년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그는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9년 초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던 둘째 딸 이○○에게 맡겨두고 딸에게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9. 9. 14. 피고 이종명의 처 ○○○이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종명은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녀, 손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도 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고 있던 1999년 초에, 피고 이종명은 원고 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둘째 딸 이○○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이종명은 거의 평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살아왔고 당시에도 조치원읍 침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딸인 이○○는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원고 공사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명의 중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피고 이○○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부터 과연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한 설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이○○가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을 서류의 양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그녀가 그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특히 그녀가 거주하던 청주와 아버지가 거주하던 조치원읍 사이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참작해 보면 아버지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을 선호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적어 3차 청약까지 임대업무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 공사의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이○○에게 그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이○○는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장래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에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이○○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이○○로 한 것은 원고 공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실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이종명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가 분양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 이종명은 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위 법 제1).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고 장기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임대주택법을 통하여 장기주택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사업 영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이유에 있음(대한주택공사법 제1)도 간과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이종명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 이○○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는 피고 이종명이었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만 피고 이종명이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가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은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 이종명은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와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인이 된 피고들 측의 잘못과 그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5)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 이종명이 그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피고 이종명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이 사건 심리 과정에 이 법원이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때,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 측의 특별하고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해 줄 경우 향후 유사 사정이 있는 자가 근거 없는 분양을 주장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고 공사가 염려하듯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정책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사용한 용어에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에서까지 임대주택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 법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위 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사회에서 장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안에서 정책목표와 계획의 달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 이종명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 공사에게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뒷 이야기,

 

대한주택공사는 상고,

대법원은 파기환송.

 

 

 

 

반응형

'○ Law & Biz'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과예술] 회사란 무엇인가  (0) 2015.10.25
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0) 2015.10.20
* 윤락행위 가불금.손해배상  (0) 2011.05.22
* 면책  (0) 2011.05.21
* 친족소유의 재산공개  (0) 2011.04.09
반응형

 

뒤르켕은 사회학을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립시킨 위대한 학자이며 범죄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범죄가 비정상적이라거나 열등한행위라는 종래의 생각과는 달리 범죄는 정상적인인간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앗다.

 

그는 또 범죄는 반드시 사회에 해로운 나쁜 현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행위양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즉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 공통된 의식이나 관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관습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들끼리의 결속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의 목표와 기능은 범죄에 대한 응보나 범죄인의 개선 따위가 아니라 범죄인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법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을 안심시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회에서 범죄가 줄어들면 그 사회의 지배층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범죄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범죄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집합의식이 강하고 획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유지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만큼 발전이나 변화의 가능성도 없거나 낮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이상주의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범죄는 사회 진보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의 통제력이 너무 강하여 그 사회의 다른 부분에 범죄를 대신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범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뒤르켕에 의하면 아노미 상태는 사회준칙(구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즉 전쟁, 사태, 소요 등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근대 사회에서 범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규범으 혼란, 즉 종래의 전통적인 종교 등의 규범이 새로운 사회에서 그 힘을 잃고 반면 새롭게 등장한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며 이를 아노미(anomie)라고 한다.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가치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범죄나 자살과 같은 일탈행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뒤르켕의 아노미 개념은 훗날 머튼의 아노미이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긴장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응형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균쇠( ing)  (0) 2014.03.25
서면참고  (0) 2014.03.14
2013 추석특선영화  (0) 2013.09.16
헤드 이벤트  (0) 2013.09.01
오늘은 고양이. 내일은 호랑이  (0) 2013.08.23
반응형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582건에서 ’11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입법을 예고하였다.

 

 

결론. 기업회생(법인회생)에 있어서.. 진상 방지와 조금은 빠른 개시결정.

 

 

 

 

반응형
반응형

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은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독촉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점이 개인파산이나 기타 신용회복제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결정은 접수 후 3~4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압류에서 해방되시고, 신용회복으로 또 다른 인생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전문가에게. ^^

반응형
반응형

 

민족 최대명절 추석.

 

이번 명절도 온 가족이 모여,

 

영화와 담소,

 

그 속에 행복.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6%94%EC%84%9D%ED%8A%B9%EC%84%A0%EC%98%81%ED%99%94&ie=utf8&sm=tab_lve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반응형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면참고  (0) 2014.03.14
뒤르켕  (0) 2013.10.21
헤드 이벤트  (0) 2013.09.01
오늘은 고양이. 내일은 호랑이  (0) 2013.08.23
판례RSS  (0) 2013.08.14
반응형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무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거죠.

 

일반 범죄인들도 강제노역을 시키던 당시 영국사회에서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편하게 지내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채무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번 수입으로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지요. 그뿐인가요? 사진자료(1,2,3,4,5참조)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족쇄를 채워놓기도 하며 채무이행을 강제하기도 했으니까요. 뭔가요?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뜻이었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일곱 개의 채무자교도소가 있어 악명을 떨쳤는데요. 이런 종류의 교도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을 들자면 단연 런던에 있던 마샬시교도소(Marshalsea Debtors' Prison)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사진6참조)“가 어린 시절 바로 이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1824년 2월 20일 그의 부친인 ”존 디킨스(John Dickens, 사진7참조)“가 이웃에 사는 제빵업자인 ”제임스 커“로부터 빌린 40파운드 10실링을 갚지 못하게 되어 마샬시교도소에 수감되거든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배로우와 어린 세 명의 자녀까지 함께 1824년 4월 마샬시교도소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지요. 연대책임을 져야했으니까요.

 

가족의 빚으로 인해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 12살의 어린 찰스 디킨스는 구두약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몇 달후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디킨스가 사망하며 유산으로 450파운드를 남기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 찰스 디킨스는 채무사면을 받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어린 시절 겪은 이런 혹독한 경험은 그의 여러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요. 스스로 풍족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어린 찰스 디킨스가 돈으로 인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비로소 사회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는 여러 작품 속에서 당시 영국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현재에도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찰스 디킨스가 마주하던 당시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1,000조라는 말도 너무 익숙하다보니 얼마만한 액수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비싼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부모, 수백만의 실업자,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이들 또한 빚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다시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담으로 둘러싸인 채무자 교도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빚은 결국 갚아야 끝나는 문제인데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출처-<박순채 페이스북>/<아시아교정포럼>

 

 

반응형
반응형

헤드 베어풋 이벤트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

 

마음에 드는 모델은 없었네요 ..ㅠ

 

그래도 그냥저냥 신발 하나 구입하고 옴.

 

 

자 이제 한달동안 힘차게 운동을ㅋ

 

어깨도 많이 낳았고...

 

나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굿바이 지방들 ㅋ

반응형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뒤르켕  (0) 2013.10.21
2013 추석특선영화  (0) 2013.09.16
오늘은 고양이. 내일은 호랑이  (0) 2013.08.23
판례RSS  (0) 2013.08.14
[광고] 기발한 광고's  (0) 2013.08.09
반응형

 

 

반응형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추석특선영화  (0) 2013.09.16
헤드 이벤트  (0) 2013.09.01
판례RSS  (0) 2013.08.14
[광고] 기발한 광고's  (0) 2013.08.09
[WBC] 2013년 WBC 경기일정  (0) 2013.03.03
반응형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반응형
반응형

 

 

화해란,

비좁은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더는 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화해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