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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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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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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58)씨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남편(61·공무원)의 폭언에 지친 박씨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고민했지만 망설여왔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이혼하더라도 나눌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뿐. 박씨는 변호사에게 "내년부터 남편 앞으로 매달 200만원의 연금이 나올 예정인데, 이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머지않아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8월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分割) 판결이 나온 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60대 부부들에게 '연금 분할'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혼 후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던 주부들은 희망 섞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혼 전문 김수진 변호사는 "법원 판결 이후 주부들은 기대를 하며 상담을 하고, 남편들은 '연금을 떼줘야 한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지 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올 8월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70만원)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싱글맘' 박보영 변호사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가 분할의 관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군인연금도 향후 이번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연금 이혼'을 시행하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눴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분할도 크게 늘어 2005년(820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화성시 김명호(63·가명)씨는 1988년부터 별거해 오다 지난해 9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부모 이혼이 딸 결혼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서류 정리를 미뤘다. 아파트를 전처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온 뒤 노동일과 택시운전을 하면서 98년부터 연금보험료를 부었다.

그런데 올 6월부터 전처에게 연금의 절반(약 9만원)을 떼주고 있다. 김씨는 "같이 벌어서 보험료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반면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받던 연금을 나누지 않는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 분할연금=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 국민연금에만 있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두 사람 다 60세가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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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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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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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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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입니다.

 

 

1. 빌려 쓴 돈은 항상 갚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결국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불법·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채업자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선 안된다.

 

3. 빚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해라

- 사채업자는 사채이용자 대다수가 가족들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있는지를 살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6. 형사소송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7.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처하자

-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파산

- 법원에 파산신청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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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례]
신청인: OOO (32세 남)
채무액: 30,000,000원 가량
월소득: 2,000,000원

채무증대 사유

어머니의 병원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시작한 신청인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해야했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무시할수 없었기에 월소득이 2,000,000원 가량 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돌려막기의 한계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준비를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진행준비 중 어머니는 끝내 좋은소식을 듣지못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며 안겨주신 선물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OOO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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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


만인이 ‘밥’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찌될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고 급기야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평온하고 화목한(平和) 상태는 입(口)에 벼(禾)가 골고루(平)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상태다. 모든 이가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야 다툼 없고 갈등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빵이 아니라 이념과 종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기도 하지만 먹을 것 앞에서 다툼이 없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어찌될까. 가진 자,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소위 사회지도층에게는 법이 비켜가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법이 추상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밥’ 앞에 불평등처럼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에 쓰일 무기인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법이라는 무기는 화력을 잃을 것이며 법을 무기로 다루는 국가기관도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운과 재수의 문제로 인식된다면 법 경시 풍조가 생겨난다. 힘없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망(法網)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 바둑을 두지는 못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미국에서도 최근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이 논란이 되고 있다.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 금융회사의 몸집이 커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단다. 거대 기업이나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한 지원이나 차별적인 법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도 투입되고 구제금융의 혜택도 받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몸집 키우기에 열심이고 국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도 불사한다고 한다. 그와 달리 작고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그저 무관심 속에서 흔적 없이 무너진다. 대·중소기업이 똑같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살아야 하는데 거대 기업에게는 차별적으로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 살려낸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미래는 불안하고 시장경제도 위험해진다.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멈추게 될 것이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도 무너진다. 재벌총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불법에는 눈감고 말단 공무원이나 평범한 시민들의 법 위반에만 눈을 부릅뜬다면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공정사회는 요원해진다. 이 정부 들어서 법치와 법질서가 강조되고 공정사회를 내세우더니 이제 공생발전이 새로운 화두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과 원칙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법이 다가설 수 없는 성역이 있거나 원칙의 예외가 빈번하면 법과 원칙은 무뎌지게 된다. 법은 엄하게 다가설 때보다 엄하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가설 때 추상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물(水)이 흘러(去) 평평해지듯이 법(法)이 살아 숨 쉬게 되는 것이다.

                                                                                                                                       하태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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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결혼 전 성경험을 빌미로 "문란하다"고 몰아세운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결혼 보름만에 파경을 맞은 A씨(32·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메였다"며 "A씨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여성 같다'는 모멸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부부사이에 사적인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전날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해 결혼식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첫날밤에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A씨를 보고 비아냥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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