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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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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례]


Question

저는 지금 4800만원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숨만 나오고요...거의 15년 가까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못한 저는 특별히 배운기술도 없고해서 이런 저런일을 전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대 초반 당시 저희 부모님과 제가 많은 다툼이 있어서 거의 밖에서 생활하다보니 카드를 많이 쓰게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연체자가 돼어 그 당시 구치소까지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전과자인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그 후 몇년동안 카드빚도 다 갚았고요.
(당시엔 지금처럼 이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터라 그런지 무조건 구속수감 시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 또다시 직장이 파산을 하면서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임금을 떼이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기만 했었죠


가진 돈도 없고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니 당연히 대출등으로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 돈이 다시 빚이 되어서 쌓였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막막하기만 하고요..
전과가 있는터라 겁이 나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후회만 남은 세월이라 너무나 아쉽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적은 월급이나마 받고있는 직장이 짬을 낼수있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에 

혼자서 이것저것 준비한다는게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절차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먼저 고객님 고객님 같은 경우 채무 자체가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고객님의 현재 채무현황
2. 고객님의 현재 재산현황
3. 고객님의 현재 소득금액
4. 고객님의 현재 부양가족
5. 고객님의 채무증대사유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전과가 있으시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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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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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카드빛  은행 대출까지 5000만원 나이는 36살 미혼여성 인데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되서 사업정리하고 2년째 직장도 못구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돌려막기에 카드깡 까지해서 빚이 50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정확한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 하려고하는데.. 
파산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파산 신청하고  결혼하는데는 문제가될수있는지요?  
또 나이가 젊어서 해당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한게 너무많고 무섭고 겁도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A :

개인 파산신청은  나이 제한은  크게 없으나  질문자님 나이 정도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혼이시고 특별이 아프신데가 없으신 신체건강하신 분이시면 단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운실정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 
현재 고정적인수입이 없더라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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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남한땅 반환소송 승소.


6·25전쟁 중 납북된 북한 주민이 억울하게 빼앗긴 남한 내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평남 평성시에 사는 이모씨가 납북 전 제 소유였던 땅을 상속받은 민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북된 이씨가 남한의 아내에게 매매계약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씨의 아내가 땅을 팔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민씨 등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민씨 등에게 땅을 물려준 이가 이씨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해 '땅을 산 뒤 10년이상 땅을 갖고 있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1951년 2월 납북된 이래 평성에 살고 있는 이씨가 2004년 대한적십사자가 주관한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두 딸을 다시 만난게 발단이 됐다.


이씨의 친척이자 소속 종중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가 서류를 위조해 이씨의 땅을 제 소유로 돌려놓았고, 그가 사망한 뒤 민씨 등이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1심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아내에게 대리권은 없었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4월 "이씨의 아내에겐 땅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심 판결과 같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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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일반회생
직      업: 내과의사 (내과의원 경영)
매      출: 연평군 4억6천만원영업이익: 1억9천만원

채무증대사유

의원 개업당시 병원건물 구입자금 및 시설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사용함.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그 이후 계속되는 금융기관 및 사금융의 이자를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심하던 중,기술개발비로 2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실패.결국 그동안의 누적채무는 어느덧 20억원에 이르렀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하게됨.

해결책

병원의 청산 보다는 계속사업영위의 가치가 높음으로 회생진행.
청산가치 산정결과 사업용 자산가액 8천만원, 신청인 개인자산은 없음.사업계속가치는 3억2천만원 가량.그렇기에 향후 10년간 5억 4천만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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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 판결


지난 1월 금지금의 변칙거래에 가담한 수출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13474)이 나왔다. 금지금 변칙거래는 금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이 공모해 가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식으로 행해진다. 대법원은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변칙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옥외집회자 무죄 판결


야간옥외집회를 했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야간에 옥외에서 집회를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도7562).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조항은 같은 해 7월 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명예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지난 7월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한 경우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2009므2628)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2010드합10979)도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결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9월 대법원 결정(2008스67).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장 출마자격 제한 무효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변호사회의 임원선거규칙은 무효라는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가합44134). 재판부는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원의 피선거권을 회칙의 위임 없이 그 하위 규칙인 '임원 등 선거규칙'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격을 법조경력 10년, 변호사경력 5년 이상의 회원으로 제한하는 '임원 등 선거규칙'을 가결했었다.



☐변호사 세무사등록부 등록 거부 판결


지난 4월에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구합43662)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례 판례를 변경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지난 10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0고합1046).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잇달아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궁지로 몰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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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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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운용방안을 시행하면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채권자협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기관들이 진지하게 회생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기업의 빠른 시장 복귀’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기능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가 처음 적용된 LIG건설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판사들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생기업과 채권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기 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는 말이 있다. 판사들은 종전의 회생절차가 버리기 전의 신발처럼 편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렸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 던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살려낸 파산부 판사들의 용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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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재건하는 절차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빚 잔치’로 불리는 파산절차와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이 문제될 뿐 장래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까지 1년이 소요되고 인가 후에도 기업합병(M&A)이 되지 않으면 10년 간 법원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채권자들도 상당기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단점 보완한 새 실무운용방안=

절차진행기간의 단축은 주요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 절차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산부는 종전의 채무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진행했던 ‘채무자 심문기일’ 대신, 주요 채권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관리인선임, 기업가치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생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호 판사는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의 진행은 기존 심문기일보다 절차진행을 위한 쟁점의 조기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반영하고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총 4개다. 지난 4월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대우자통차판매, 임광토건 등의 기업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나왔지만, LIG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절차 신청일로부터 3번의 관리인집회까지의 기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일에서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16일에서 22.35일로 줄어들었고, 신청일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소요된 시간도 평균 132.05일에서 85.8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이 나와 조기 종결이 기대된다”며 “공사재개현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거래 채권의 조기변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아닌 채권단과의 소통이 핵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조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심사역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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