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 3학년인 여대생 김태희씨는 2008년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사는 '알바'도 소득이 있으니 괜찮다며 너무도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대학교복학 후 공부하느라 일이 끊겼는데도 카드는 남았다. 밥 사먹고 교재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등 급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너무나도 편하고 결제하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년6개월 새 250만원의 빚을 졌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의 '대학생 전용'이라는 신용카드(실제론 대출카드)를 또 만들었다. 하지만 빚은 6개월도 안 돼 300만원이 더 불었다. 하루하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600만원으로 카드 빚을 해결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떠밀려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등 무려 4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빚은 2,000만원을 넘었고, 매달 원리금을 100만원 가량 갚아야 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7월 휴학했다.
김태희씨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후회스럽다. 취업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심코 만든 신용카드 한 장이 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 셈이다.
또다른 대학생 김승화씨는 은행 권유로 만든 신용카드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끊겨 두 달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매일 서너 번씩,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독촉전화를 해댔다. 정 갚기 어려우면 리볼빙서비스(다달이 갚는 방식)를 이용하라는 회유도 이어졌다. 그는 엄마에게 눈물로 매달린 끝에 카드 빚 100만원을 갚은 뒤 가위로 카드를 잘라버렸다. "수입이 없는데도 카드를 긁은 건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쓰든 말든 나 몰라라 하다가 연체되기 무섭게 득달같이 괴롭히는 카드사가 밉기만 하다"고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주범인 돌려 막기가 새로운 형태로 대학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다. 신종 돌려 막기는 대개 '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카드→대부업체 대출'의 경로를 거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 탓이다. 현재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숫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가 약 950만장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소득이나 금융자산(예금)이 없으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카드사들에겐 소귀에 경읽기일 따름이다. 몇 달짜리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번듯한 직장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예금 기준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설상가상 위험 고지는 철저히 생략한 채 상품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이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결제하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단 밴 소비습관은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카드는 남는 기형적 구조만이라도 바꿔야 할 텐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도덕적으로 판단한 일", 카드사는 "대학생만 따로 관리하긴 어렵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속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희망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0대 김승화(가명)씨는 찬란한 20대 시절을 '빚과의 전쟁'속에서 고통 받으며 보냈다. 대학생 시절 신용카드로 대출을 얻어 이벤트 회사를 차린 것이 화근이었다.
초기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행사가 줄을 이으며 무척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지방을 돌며 진행한 큰 행사의 결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거래 회사가 망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고 말았다. 결국 1년 반을 버텼지만 어느 순간 매월 카드 값을 현금서비스로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후 카드가 하나하나 정지됐고, 채권 독촉 전화가 심해졌다. 그는 좌절 끝에서도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세무 관련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겨우 이자를 막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때서야 연체 시 20~30%의 이자, 연 50~60%의 소액신용대출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채무조정제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밀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통해 빚 탈출 전략을 찾아본다.
○ '개인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이자 100%,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대리운전 기사인 김모(52) 씨는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에 의류업체 관리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퇴직금에 대출금을 보태 호프집을 창업했으나 매출은 부진했고, 거래처의 사기마저 당하게 됐다. 결국 호프집 문을 닫고 보증금을 빼 일부 빚을 갚는데 썼다.
이후 건설일용직 및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이자를 상환해왔으나 점점 경기가 하락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김씨는 친척의 권유로 지난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가 빚진 총 채무액은 5092만2000원. 실제 사용한 부채는 절반인 약 2670만원 정도이지만 이자가 2400여 만원에 달했다.
상담결과 총 채무액은 대출 이자와 원금이 대폭 감면돼 1415만6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를 72개월 동안 월 19만7000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인 자녀와 배우자도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정해진 월 납입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새 출발의 의욕을 다지고 있다.
김씨처럼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범위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기영 신용회복위 조사역은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채무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이점이 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도 해제된다. 단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지 않으면 다시 감면 받은 채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9350명.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1645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약 17만명이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고 신용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청자 중 30%는 연체 끝에 중도 탈락했다. 지원자 중 약 50%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다. 권기영 조사역은 "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지 않으면 '실효'로 감면된 채무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유재철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채무불이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되기 전 채무조정
이자율 30% 하향 조정
통신기기 업체에 다니던 김모(29) 씨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으로 15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게 됐다. 실직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및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다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가슴을 조여왔다.
다행히 현재는 스포츠센터에 재취업해 소득이 발생하게 됐으나 1500만원에 이르는 빚을 단기간 청산할 수 없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상담결과 김씨는 55만2000원의 이자를 감면받았으며, 60개월에 걸쳐 매월 42만원씩 채무를 갚아나가게 됐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니지만,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연체자가 금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 3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873명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이래 모두 2만5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당초 약정이자율은 30% 인하해준다. 또한 원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해야 한다. 또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유재철 팀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과 달리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강점"이라며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개인회생·파산 … 사채 포함한 과중한 채무 있다면
파산 시 청산 후 면책
사채를 포함한 무거운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인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한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유의점이 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 정보가 남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돼도 워크아웃 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된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 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다.
파산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야하는 것과 달리, 청산 후 면책을 받게돼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해 파산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왔다.
○연체관리 6단계
연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부채관리를 잘 해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체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1.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2. 부채 목록을 만들고 상환 우선순위를 세운다.3.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4. 주변에 도움(미혼이나 학생의 경우)을 요청할 수 있다.5. 금융회사와 채무상환에 대해 협의한다.6. 개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58)씨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남편(61·공무원)의 폭언에 지친 박씨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고민했지만 망설여왔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이혼하더라도 나눌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뿐. 박씨는 변호사에게 "내년부터 남편 앞으로 매달 200만원의 연금이 나올 예정인데, 이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머지않아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8월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分割) 판결이 나온 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60대 부부들에게 '연금 분할'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혼 후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던 주부들은 희망 섞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혼 전문 김수진 변호사는 "법원 판결 이후 주부들은 기대를 하며 상담을 하고, 남편들은 '연금을 떼줘야 한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지 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올 8월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70만원)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싱글맘' 박보영 변호사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가 분할의 관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군인연금도 향후 이번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연금 이혼'을 시행하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눴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분할도 크게 늘어 2005년(820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화성시 김명호(63·가명)씨는 1988년부터 별거해 오다 지난해 9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부모 이혼이 딸 결혼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서류 정리를 미뤘다. 아파트를 전처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온 뒤 노동일과 택시운전을 하면서 98년부터 연금보험료를 부었다.
그런데 올 6월부터 전처에게 연금의 절반(약 9만원)을 떼주고 있다. 김씨는 "같이 벌어서 보험료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반면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받던 연금을 나누지 않는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 분할연금=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 국민연금에만 있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두 사람 다 60세가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가 여성이다.
[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