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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만305명에 달한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한해동안 1063명의 면책자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 개인회생 졸업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면책되고 면책된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공공정보(파산·개인회생 등의 기록)가 삭제돼 저신용채무자의 꼬리표를 벗게 된다.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는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성실하게 변제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도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해야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던 이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았고 나머지 채무를 3년간 성실히 변제,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돼 있던 공공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공공정보 삭제 후 개인신용평가사가 이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3년 동안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불량정보로 분류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시 신용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의 신용평가는 개인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평가 시 금융거래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사 측은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평가에 활용할 자료도 함께 없어진 것”이라며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과거 은행권 등에서 신용조회한 기록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어렵게 돼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신용평가 아래에서 금융소외자들은 ‘금융거래 불가능-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정보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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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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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 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 4.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 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같은 법 제 564조 제2항),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거래규모·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횟수·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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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대법원 2010.4.19, 자, 2009마2038, 결정]


【판시사항】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와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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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이 있었던 2010년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것을 이루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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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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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지구촌 가족의 축제일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거리에는 그 흔한 트리 전구 하나 켜져있지 않고 캐롤도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속하는 베들레헴시는 올 들어 이스라엘이 취해온 일련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아무런 축하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예수가 탄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지난 4세기경 건립된 예수탄생교회 조차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기독교의 최대 성지중 하나로 꼽히지만 순례객은 드문드문 눈에 띨 정도라고 들린다.

생일상을 차려놓고 들썩거려야 할 곳이 스산한 분위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25일을 예수탄신일로 경축하고 있지만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많지만 성서 어느 구절에도 예수의 출생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정해진 것은 4세기 후반부터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동방교회나 예루살렘에서 1월6일을 탄생일로 기념했다.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크리스마스(Christmas)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 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날이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12월24일~1월6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주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로마 이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이라 해서 이 날 축제를 벌였는데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같은 날 예수탄생을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밖에 로마교회가 동방교회와 달리 원래부터 12월25일을 탄신일로 정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연말연시의 부산한 마음을 추스르고 이웃사랑을 한 번쯤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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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습관]


사람은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똑똑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내 뜻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리더는 행운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확인하는 습관은 커뮤니케이션의 열쇠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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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종중 총회 소집할 수 있어]

여성도 연고항존자로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송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적법한 연고항존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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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월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세처분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월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않았다면 자신에 불리한 증언 허위진술해도 위증 아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16일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해도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월20일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 한정상속재산 경매배당이익,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에 배당우선권 있어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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