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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까? 아이의 권리일까?

이번 결정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한편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자녀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즉, 곪아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그 내용을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써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제837조의2는 2항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다. 이번 결정도 그런 추세에 따라 나온 것이다. 부모의 불성실을 명시적 배척사유로 인정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도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청구인인 엄마는 일정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고 무료로 참가가 가능한 '자녀사랑 1박2일 가족캠프'에 2차례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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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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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GDP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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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녀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6월께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고...
딸에게 '화대'를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듯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딸아이가 하루빨리 정신적 피해속에 회복되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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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언·폭행, A씨가 B씨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방역용 살충제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B씨의 모욕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며 부부라는 하나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동반자? or 왠수?

같은곳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
이렇게 파탄되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둘다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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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냄과 불평을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토막을 낸 후에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주전자에 실망과 미움을 한 컵씩 붓고
씨를 잘 빼낸 다음
불만을 넣고 푹 끓인다.
 

미리 준비한 재료에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재료가 다 녹고 쓴맛이 없어지기까지
충분히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를 몇개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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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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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은 '만병통치약']

움직여라… 땀 흘려라… 즐거운 인생이 시작된다
뇌 피순환 도와 스트레스↓ 사고력↑
우울증·치매에 약물치료보다 효과적
원만한 인간관계·리더십에도 큰 도움

 

최근 연예기획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소속 연예인들의 우울증 관리가 새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재환, 최진실, 장채원, 김지후씨에 이어 올 들어서는 영화배우 김석균, 트로트 가수 이창용씨 등이 잇달아 자살했다.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과 우울증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우울증은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교통사고(15.5명)보다 훨씬 높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가장 큰 이유를 우울증으로 본다.

우울증은 'depression'을 번역한 것인데, 이 용어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나 울적한 기분이 곧 우울증의 핵심 증상인 것처럼 착각한다. 사실은 뭔가에 짓눌려서 몸과 마음이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억눌린 상태가

곧 우울증이다.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핵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기분이 쉽게 자극 받는 과민상태로 흔히 나타난다. 과다한 분노나 짜증 혹은 반항적 행동으로도 표출된다.

우울증은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이다. 따라서 마음을 즐겁게 고쳐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치료 받아야 할 뇌 질환이다.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 뇌실이 확대되어 있고 실제적인 뇌의 부분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증만이 아니다. 치매와 불안장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 등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을 가져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은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몸까지 날씬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까지 덤으로 제공한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만한 이 명약의 이름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의사들은 운동이 뇌 안의 피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고 입을 모은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해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 존 래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는 한편 충동성을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가벼운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처방 대신 운동을 권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2008년 영국 정신건강재단(MHF)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나 기타 치료법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한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 세포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서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BDNF)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적 생명공학연구소인 솔크연구소와 컬럼비아대 메디컬센터 연구팀은 석 달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 건강한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은 특히 성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또 이 세포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한다.

미국 듀크대학 메디컬센터 연구소는 규칙적인 운동이 기억력, 계획력, 조직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능력, 집중력,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 이상 향상시켰던 것이다.

운동은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지신경과학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크레이머 교수팀도 최근 "에어로빅 등의 정기적인 유산소운동이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기능을 발달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노년층이라도 운동을 통해 뇌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6개월 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은 몸뿐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근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업무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진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은 바로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다.

"몰아치기는 역효과… 일주일에 세번 이상"

효과적인 운동 '7계명'

운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운동은 몸의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감정통제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충분히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 결과다. 다른 어떠한 일정이나 약속을 잡기에 앞서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워라. 그리고 다른 일정이나 약속은 이 운동 시간을 피해서 잡으면 된다.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시간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다음은 운동하는 요령이다.

1. 유산소, 근력, 장력 운동을 골고루 한다.

유산소 운동(조깅, 에어로빅, 줄넘기 등)과 근력 운동(아령, 팔굽혀 펴기 등), 장력운동(요가나 스트레칭)세가지를 고루 해야 한다. 하루에 한가지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세가지 운동을 2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다.

2. 1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한다.

운동의 효과는 규칙적으로 해야 나타난다. 일주일에 한번 7시간 동안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1시간씩 세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3.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한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천천히 걷기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젊었을 때 했듯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부상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4. 리듬을 타면서 운동한다.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가장 좋다. 줄넘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

5.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들면 더 즐겁고, 더 꾸준히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운동 종목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6. 야외에서도 운동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이나 걷기 등 야외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햇빛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7. 운동의 효과를 믿는다.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규칙적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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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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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며 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설치된 이산가족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중혼 인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권·인지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명확히

 
제정안은 우선 지난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하되 어느 일방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후혼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당사자 사이에 중혼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전협정 이전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전혼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돼 중혼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정안은 중혼의 효력을 인정해 전·후혼이 모두 유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청구 모두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다.


◇ 북한주민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인정, 동거·간호 피상속인 부양자 ‘기여분’ 인정

제정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분할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속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힘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북 이산 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후에 북한가족의 생존이 확인돼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상속인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중에서 특례법이 제정된 당시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특례법제정 전까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안은 또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현행 민법 제1019조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상속·유증재산 북한으로 반출 원칙적 금지, 재산관리인 통해 관리

 
북한주민이 특례법에 의해 남한내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고, 거액의 재산이 반출되더라도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 특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남한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직접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속, 유증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보존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은 재산의 소유자나 친족의 생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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