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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일체로서 조화로울수록 완전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서 함께 하는 일들은 중복, 모순, 공백,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나라살림도 국민에 대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이어야 하는데, 부처별로 업무를 나누어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서로 모순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도 자기일로 삼지 않아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학문도, 의술도 전체의 일부분만 나누어서 다루기 때문에 당해 부분에 대하여 불완전함은 물론 이것을 다시 합쳐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제도는 기업경영의 환경의 하나이다.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금지 또는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영활동은 법이 권장하고 보조하기도 한다. 법적 환경을 잘못 이해하여 금지된 것을 행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된 것을 포기하면 엄청난 기회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의 올바른 이해 또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계기관의 설득은 필수적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의 담당자와 법제도의 전문가가 분리되어 있어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제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공백의 인식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모르는 중요한 법제도가 있을 것임을 겸허하게 인식하고 법률전문성을 보충하여야 하며, 법률담당자는 경영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법제도 적용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당해 경영의사결정의 목표와 배경 등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과 법무의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자는 본인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아는 만큼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만큼만 답변함으로써 공백이 생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법률전문가는 경영자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물어야 할 것”을 모두 답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는 경영자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전문가는 경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경영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아니며 특정 경영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제도이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의하여 추구하는 내용, 예를 들어 크게는 합작에 대한 협력관계의 수립, 작게는 파생금융계약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공백은 줄어들 것이다. 기업변호사는 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문을 제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경영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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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예정된 필연이며 섭리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어느 길 하나만 삐끗 어긋났어도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초침보다 정밀한 신의 설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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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야구 니혼햄의 에이스 다르빗슈 유가 결국 탤런트 출신 아내 사에코와 3년만에 이혼했다.

일본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다르빗슈와 사에코가 각자 블로그를 통해 이혼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7년 11월11일 일본 야구 최고 스타와 인기 탤런트 간의 만남으로 부러움을 사며 결혼한 이들은 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이들 사이에는 세 살과 한 살 된 두 아들이 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이들의 파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며 "올시즌 다르빗슈의 휴대폰이 잇따라 부서진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구단 내부에서도 불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닛칸스포츠는 "다르빗슈의 여성문제나 사에코의 육아 방치 등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르빗슈의 소속팀 니혼햄의 연고지가 삿포로인 데다 원정경기 등으로 가정과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에코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뒤 모델업과 패션업을 병행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탓에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 것도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사에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들은 변호사를 세우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처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양측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등 재산 분배, 두 아들의 친권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할 예정이다.

다르빗슈는 2005년부터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올렸으며 2007년 2009년 MVP 등을 수상한 일본 대표팀 간판 우완투수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 연예계 스타들과 염문도 끊이지 않았다. 사에코는 인기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드래곤 사쿠라'에 출연한 인기 탤런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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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면책인용률 뚝 떨어졌다

깐깐해진 채무면책신청 심리 7개월
파산선고율 93%→87% 면책인용률 93%→89%로
개인파산 신청도 월평균 1,584건… 작년 절반으로



채무자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부채탕감을 받기 위해 파산·면책신청을 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다.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산신청 직전 채권자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재판부가 A씨를 불러 심문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A씨의 재산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채권자인 B씨의 통장거래내역과 둘 사이의 관계를 집중조사해 B씨가 허위 채권자로 A씨의 돈을 잠시 보관해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일주일 후 A씨의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다시 송금했다는 결정적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면책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들의 사기·허위성 면책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파산 채무면책신청 심리를 엄격히 하면서 파산선고율과 면책인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사례까지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100여건 줄어드는 등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개인파산신청을 차단하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두심문강화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따른 사건처리지연과 비용증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파산선고율·면책인용률 80%대로 뚝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지난 4월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법률신문 2010년4월12일자 1면 참조)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파산선고율이 87.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9.16%를 기록했던 파산선고율은 2007년 98.68%, 2008년 97.02%, 지난해 93.24%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8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 탕감 등 면책인용률도 89.17%까지 감소했다. 면책인용률은 지난 2006년 98.77%, 2007년 98.2%, 2008년 96.68%, 지난해 93.18%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파산 심리방식이 기존 서면심리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 본인을 직접 구두심문해 채무면책 필요성을 꼼꼼히 판단하는 등 엄격한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심리방식 전환이후 7개월간 파산심문기일 진행건수와 면책절차에서 의견청취기일 진행건수 등 구두심문건수가 3,76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9년 한해동안 구두심문 진행건수 3,001건보다 많은 수치다.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사건수도 지난해 전체인 497건보다 훨씬 많은 578건을 기록했다.

◇ 심리방식 전환 안착화, 파산신청도 줄어=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깐깐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파산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지난해 2,757건이었던 월평균 파산신청 접수건수는 심리방식 전환 이후 7개월간 1,584건으로 42.6%나 감소했다.

그 이전에는 2006년 3,670건, 2007년 4,176건, 2008년 3,402건으로 매달 3,000~4,000건 수준이었다.

고홍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구두심리원칙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확대라는 새로운 심리방식의 도입으로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시그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서울중앙지법이 엄격심리 방식을 취함에 따라 파산신청자들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으로 옮긴 탓이라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파산사건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좀 더 지켜보자며 파산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다른 법원에 신청을 내는 채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건처리 지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해결위한 개선책 필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기·허위성 면책 신청자들을 골라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안착화되고는 있지만, 사건처리지연과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여부를 기록검토 후 조기에 판단하고 누락서류로 인해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산신청서 양식도 개선하고 있지만 엄격심사 원칙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예규를 보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150만~300만원선이고 감액하더라도 80만원 등으로 여전히 높은데 빚에 시달린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이 파산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만들어 일단 낼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파산신청자가 사기·허위성 면책신청자라고 밝혀지면 그때 예납비용을 추징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심리방식 전환의 취지는 좋지만 일부 경험없는 파산관재인들의 무례한 행동도 문제”라며 “가난하고 악 밖에 남은 것이 없는 파산신청자를 찾아가 거만하게 윽박지르고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자체가 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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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스36, 자, 2002.8.28,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1. 4. 27.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협의이혼을 약속하면서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보상비 2억 7,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운전자보험 9,0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판시의 약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약정은 그 판시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의 대상이 된 보상비와 보험금 부분은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받아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금 중 지출하고 남은 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상대방이 보험수익자로 된 우체국상해보험금을 상대방이 받도록 한다는 당연한 규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항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혼인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86-8 전 3,620㎡(시가 109,500,000원 상당), 강릉시 노암동 610 현대아파트 101동 1302호(시가 80,000,000원 상당)가 있는 사실, 재항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우체국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될 퇴직금을 2001. 8. 28.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는 138,000,000원인 사실, 재항고인은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무렵 재항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전, 퇴직금채권, 수령보험금 등 합계 금 353,600,000원 가량은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에 대하여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의 가액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전의 가액을 109,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부동산등기부등본)는 이 사건 전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에 관한 자료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관한 공시지가가 2001. 1. 1.을 기준으로 ㎡당 7,07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전의 공시지가가 25,593,400원(=3,620㎡×7,07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이 원심 인정과 같이 109,500,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에 관한 원심의 가액산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재항고인이 장래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138,00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판시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통안전보험금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록상 위 각 보험금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그 보험금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9.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협의이혼 당시 대출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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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을 사랑하리라 ]

 

나는 태양을 사랑하리라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소낙비도 사랑 하리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는 밝음을 사랑하리라
나의 갈 길을 밝혀 주니까

 

그러나 어둠도 사랑하리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행복을 사랑하리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나 슬픔도 사랑하리라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니까

 

나는 당당히 보상을 받으리라
내 노력의 댓가니까

 

그러나 난관들도 환영하리라
나에게 도전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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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치료 가이드 ] 



1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과잉 배려를 한다. 그만큼 상대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배려를 기대한다. 하지만 높은 기대 수치는 항상 실망을 가져오는 법. 이럴 경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화를 발산하게 된다. 배려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과잉 배려는 자연스럽지 못할뿐더러 자기희생을 가져오므로 결국 화가 폭발하기 십상이다. 이런 증상은 꼼꼼하고 용의주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조금이라도 정해진 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 치료 가이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항상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라. 상대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지위나 명예에 얽매여 억지로 일을 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것은 인생 낭비다.


2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

 

우울증에 빠지면 무감동, 무감정, 무관심의 상태가 된다. 다른 사람은 모두 즐거운 것 같은데, 거기에 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괴로워진다. 건강한 사람은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면 “여행을 떠나라” “클럽에 가서 춤을 추라”고 권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울증 환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에게 여행 한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치료 가이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들어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 그림을 그려라. 수집을 좋아하면 수집을 하라. 특히 예전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음악이나 노래를 들으면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울증 치료 중 으뜸 치료법이다.


3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울증에 빠지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해 뇌 활동이 둔해진다. 인간에게 세로토닌은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같은 것이다. 용량이 작으면 작업 속도가 떨어지거나 심하면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듯,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 치료 가이드- 한번에 하나씩 해결하라!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쳐 정신적인 부담이 극에 달하고 결국 생각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럴 때에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한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그러면 어느새 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 마치 술과 같다. 적당하면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뇌기능을 약화시킨다. 우울증에 걸리면 코티졸이 과다 분비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내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비관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불면증, 수면부족 증상이 생기고 이는 비관적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대로는 가족이나 직장에 피해를 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고,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때도 있다. 특히 이런 환자들은 새벽에 잠이 깨 더 이상 자지 못하는 새벽각성이 많다.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우울 증세는 가장 강해진다. 이때 후회, 자책, 비관적인 생각 등이 현저히 증가한다.

■ 치료 가이드- 업무시간을 잘 지키는 회사를 선택하라! 언젠가부터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회사가 도산이냐, 존속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인지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장이 많다. 이런 직장에서 일하면 생활리듬이 깨진다. 수면시간도 부족해진다. 바쁘고 힘에 부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늘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다 갑작스레 여유가 생기면 자살을 시도하기 쉽다.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회사라면 미련없이 떠나라. ‘참고 일해야 성공한다’는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라. 참고 일하면 마음의 균형이 깨져 결국 실패하게 될 테니. 적절한 근로시간을 지키고 쉴 때 쉬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5 활기와 의욕이 없고 쉽게 지친다

 

우울증 환자는 달리는 도중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녹초가 된 마라토너와 같다.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숨을 헐떡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쳤다 판단되면 재빨리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로 여기고 그저 내달리기만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활력이나 의욕이 없어졌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엔 이런 의욕 상실이 4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추세다.

■ 치료 가이드-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 그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힌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야 처음으로 쉰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많다. 우울증 치료 후 다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6 술에 의지해 잠을 잔다

 

우울증 초기 증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면증이다. 처음에는 술을 이용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상황이 역전돼 결국 알코올 중독 증상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술 마시고 자면 일어난 후 최상의 숙면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더욱 술에 의존하고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알코올의 또 다른 부작용은 바로 기분의 증폭 작용이다. 즐거울 때 마시면 더 즐거워지지만, 반대로 우울할 때 마시면 더더욱 우울의 우물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 치료 가이드- 차라리 수면제를 복용하라! 술보다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는 게 잠의 질적인 면에서나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면에서 좋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좋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다. 불면이 지속되면 거의 100% 우울 정도가 심해진다. 이럴 때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라. 수면제를 복용하면 쉽게 잠을 청할 수 있는데도 의존성을 우려해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최근엔 의존 경향이 적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약이 많아졌다.


7 이유 없이 가족에게 신경질을 낸다

 

우울증 초기에는 신경질적이 된다. 우울증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은 밖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과잉 배려를 한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다.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스트레스를 식구들에게 푸는 것이다.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다 치자.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좋게 지내려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화가 쌓인다. 집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뒤얽혀 있던 것과 화가 섞여 심한 초조감을 느껴 결국 이유 없이 가족에게 신경질을 내게 되는 것이다.

■ 치료 가이드-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라! 우울증인 사람은 본인이 알면서도 가족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이를 나중에 후회하며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럴 때에는 인간관계에 지쳐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좋다. 숙면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면 마음까지 편안해져 눈에 띄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8 아침에 기력이 없다

 

우울증에 걸리면 특히 아침에 기력이 없어진다. 잠이 깨도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2~3시간이 걸리거나, 점심 전까지 이불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지각 때문에 퇴직을 권고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도 점심 무렵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진다. 이런 증상 때문에 자기 전에는 ‘내일은 회사에 꼭 늦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간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면서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끈기가 없는 인간이나 거짓말쟁이로 치부해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일단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괴로워진다. 우울증이 심하면 잠이 얕아져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점점 쌓인다.

■ 치료 가이드- 우선 약물요법으로 수면장애를 개선하라!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좋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수면장애, 특히 새벽에 잠이 깨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새벽각성 때문이다. 이런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우울증세가 악화되므로 우선 약물로라도 수면장애를 개선하라. 물론 건강한 생활 리듬을 찾는 선에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다

 

‘체인을 너무 세게 감은 자전거’는 힘이 확실히 전달되긴 하지만 끊어지기도 쉽다. 강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람이 그다지 존경받는 풍토는 아니다.

■ 치료 가이드- 적당함은 당신을 지키는 지혜임을 명심하라! 적당히 하라는 말. 이는 대충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적절히 하라는 뜻이다. 항상 100%로 분발할 수는 없다. 가끔 적당히 숨을 돌려야 한다. 이런 자세는 자신을 지키는 생활방식의 핵심이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회사는 당신이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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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금 3퍼센트가 바닷물을 썩지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퍼센트의 고운 마음씨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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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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