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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도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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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외적 인물이 잘나서 또는 장점이나 돈,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 아니라
서러움, 번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의 마음의 어두움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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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연차를 쓸경우 최대 8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 긴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 과다한 가사노동, 과음과 과식, 손님접대 등으로 명절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휴가 끝난 뒤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 유지해온 생체리듬이 깨졌기 때문.

생체 리듬이 깨지면 소화나 수면 등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진다.

원래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1∼2주 정도가 걸리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절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알아본다.


◇기상시간 엄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연휴 중 흐트러진 자신의 원래 생활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것이다. 쌓인 피로를 푼다고 늦잠이나 낮잠을 잤던 사람은 평상시 기상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낮잠도 10∼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출근한 뒤 낮시간에 졸립다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적은 양의 카페인은 나른함을 쫒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이 역시 역효과를 보기 쉽다.

◇장거리 운전 시 1~2시간에 한번 휴식해야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체증.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경험하는 교통체증은 귀성객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다.

장시간 앉아 운전을 하면 이처럼 허리도 뻐근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발목마저 시큰거릴 수 있다.

따라서 운전 할 땐 등받이를 90~110도로 세워 허리에 안정감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1~2시간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스트레칭

연휴 중 밤샘 이동이나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미 피로물질인 젖산이 많이 분비,축적돼 있는 탓으로 몸이 무겁고, 일상 업무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기 쉽다. 짬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늘려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비타민을 복용

한번 무너진 생체리듬은 신체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휴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잔병치레를 겪기 일쑤다. 이렇듯 약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과일이나 야채같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따로 종합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중요 업무는 연기

중요한 업무는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 사이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 것 같아도 두뇌 기능은 아직 적응이 안돼 뜻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휴 기간동안 느슨해진 생활방식을 조절해 서서히 일에 가속을 붙여나가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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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는 바람피다 와이프에게 딱걸렸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마음의 충동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며 간신히 억누른채,
갑돌이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갑순이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동안은 민법 제828조 부부계약 취소권에 따라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서기관은 "부부계약 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부부 간 외도와 관련해 각서를 썼을 때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원에서 각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꿨다. 필요하다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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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동대문에 의류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함.


최근채무이고 모두 사금융 대출이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업하기 위한 대출금이고 대출금의 사용처(보증금지급)가 분명하므로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순수익을 정산한 결과, 월 평균 174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포함하여 3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120,00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그 결과  최근 채무이고 금액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상황이 변제가 힘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월12만원씩 5년간 변제후 모자란 채무 잔액은 면책을 받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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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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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OOO 
성  별 :  여
나  이 : 만 28세
직  업:  경리

총채무액수 : 3000 만원 카드론대출, 은행채무 


[채무증대 사유] 

카드 6장으로 시작한 돌려막기로 시작된 부채생활, 그래도 신용이 좋기에 카드회사 카드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무심코 사용한 카드론 때문에 또다시 돌려막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경리생활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카드 한도가 줄게되어,
이자률 49%의 사금융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채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연체가 되고
사금융 업체의 극심한 추심을 견디기 힘들어 개인회생신청.


[ 결과 ]

위 사람은 급여소득자로 월 140만원 소득자  2인 생계비 125만원 제외한  월 15만원
씩 60개월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 (9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탕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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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 사건 내용 ]

*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로 인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며
   채무가 증대함.

*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됨.
*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임.

[ 결 과 ]

ㅇ 신청인이 친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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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가족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4,362만 원 상당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가정적으로, 가사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거친 바 없이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현재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76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2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재항고인이 파산절차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소득 채무자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재항고인이 오히려 도산절차를 통한 갱생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에게 노동능력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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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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