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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욕설 행위 등 조심하세요~



도로에서 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상향등을 무작위로 켠다던지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칼치기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 내려 욕설을 하며 눈을 찌를듯한 동작과 발차기를 하는 동작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 사건은 협박죄를 논하는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폭언이었을 뿐,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안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이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연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도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위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즉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가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다음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욕설과 함께 "죽을래"라고 외치며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동작을 할때 위협을 느꼈다. 이러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눈을 찌를드산 행동을 취하였고 발차기의 동작을 취할때 위협을 느꼈다' 라고 주장했어요.


도로 위 운전으로 인한 분쟁,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상대방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법 2016고합227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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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꼬마자동차 붕붕 차량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또치에게 돈을 빌리며 해당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했어요.


결국 근저당권 채권자는 길동이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60개월 원리금 할부를 납부하기로 해놓고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후한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 됨으로써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는 했으나, 그 액수가 채권액의 1/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넘겨 현금 목돈을 챙기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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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벤츠 공동구매라는 획기적인(?) 마케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700만원에 벤츠 E클레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일반적인 식품이나 생필품을 공동구매하는걸 많이 보았지만 벤츠 승용차를 공동구매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것도 1700만원에??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 방식을 진행한 A씨와 B씨는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 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1명이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원을 예치하고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추천된 가입자도 1,750만원씩 예치하고 다시 2인씩을 가입시킵니다. 이렇게 총 7명의 피라미드 조직이 완성되면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현금 5,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이었어요.




피고인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진실보단 거짓이 많은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우선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 1명,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를 2배씩 모집해야 하는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여서, 유치된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차량이나 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타자자가 무한대로 유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차량과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일 뿐이에요.




결국 피고인들은 3달동안 2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3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구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도해지를 해도 환불해준다고 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업이 다른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 1,750만원을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점,

* 피고인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유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실제 회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 가입을 시킨점이 인정되는 점,

* 특히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해온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회복시킬것을 약속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합의한 사실은 인정될 지언정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본인의 재산도 상당부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네요.




결국 피고인 A씨(대표)는 징역 6년, 피고인 B씨(이사)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067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이와 같은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영업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률에 알맞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으며 구매자 및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벤츠 공동구매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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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의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 등을 가면 계산대 혹은 가게 앞에 '교환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대부분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입어보거나 착용이 어려운 점포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 교환 및 환불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명화히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대나 가게 앞에 큼지막 하게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문구가 써있는 가게의 겨우에는 더욱 신중히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고지한것이 아니라 계산시 말로 전달해 준다던지 혼자 궁시렁 거리며 계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를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대나 점포 입구, 또는 매장 곳곳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거나 또는 명수증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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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국내에 입국을 못하는 스티븐유(한국이름 유승준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은 물론 모든 방송활동도 배제된 그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것을 발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우선 원고인 유승준 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당사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라는 말만 전했을뿐, 처분 사유와 관련사실, 근거법령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사증발급신청자의 입국금지대상 여부의 심사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설사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전제가 아니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입국금지에 해당하더라도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 거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했을까요?


우선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요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에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도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나 문언, 체제에 의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의 사증발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체류자격은 사증발급의 요건 중 하나 또는 사증의 기재사항으로 사증과 구분되므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유승준(스티븐유)의 국내입국 제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고인 유승준 패소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유승준 패소 에 대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다른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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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궁속에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수사로 진범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당시 22살이었던 홍익대학교 대학생 고 조중필씨를 살해한 혐의의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의 징역 20년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범 패터슨은 범행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기에 최고형은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터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서 영원히 멈췄다"는 말고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웠으나,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였다"며 비록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해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지금이라도 범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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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이 결혼을 했던 것일까, 

서로에 대해 아직 몰랐던 것일까


32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이라는게 서로 함께해온 많은 시간과 수 많은 기억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 줄도 못되는 10글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로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은 배당되었고 저 10글자의 문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 조금은 색다른 편지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지연 판사의 판결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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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권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및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5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제25조 1항 각호의 학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완성된 때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임차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계약금을 송금하게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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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과거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9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것일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며 취업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는 STX조선해양의 노조간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답니다.




길동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도우너를 기망해 총 12회에 걸쳐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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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는 길동이와 굴삭기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거에요. 또치는 수 차례 길동이에게 요구했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심끝에 '글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서울북부 2015가단49542)




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기에 ,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굴삭기와 같은 중장기를 거래할 사정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중고차와 같은 차량은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질 거에요. 이러한 경우 한족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토대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 하여 명의를 변경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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