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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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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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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2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처는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손자,손녀들도 없는 경우에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혼의 경우
 중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후혼은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처와 후혼의 처는 모두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천혼관계의 처는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후혼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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