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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벤츠 공동구매라는 획기적인(?) 마케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700만원에 벤츠 E클레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일반적인 식품이나 생필품을 공동구매하는걸 많이 보았지만 벤츠 승용차를 공동구매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것도 1700만원에??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 방식을 진행한 A씨와 B씨는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 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1명이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원을 예치하고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추천된 가입자도 1,750만원씩 예치하고 다시 2인씩을 가입시킵니다. 이렇게 총 7명의 피라미드 조직이 완성되면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현금 5,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이었어요.




피고인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진실보단 거짓이 많은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우선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 1명,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를 2배씩 모집해야 하는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여서, 유치된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차량이나 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타자자가 무한대로 유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차량과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일 뿐이에요.




결국 피고인들은 3달동안 2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3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구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도해지를 해도 환불해준다고 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업이 다른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 1,750만원을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점,

* 피고인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유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실제 회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 가입을 시킨점이 인정되는 점,

* 특히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해온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회복시킬것을 약속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합의한 사실은 인정될 지언정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본인의 재산도 상당부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네요.




결국 피고인 A씨(대표)는 징역 6년, 피고인 B씨(이사)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067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이와 같은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영업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률에 알맞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으며 구매자 및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벤츠 공동구매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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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살인 등 오늘도 대한민국은 수 많은 범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시의 상황을 토대로 감정조절을 실패해 우발적 범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발적 범행이 책임을 범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발생한 사태이며, 우발적 범행은 범행 당시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기에 정해진것 같아요..


반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심각한 정신병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행위자가 모든걸 판단할 수 있기에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에요.


판례는 기존 질환의 정신이상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단순히 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쪼록 감정조절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능력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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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의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 등을 가면 계산대 혹은 가게 앞에 '교환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대부분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입어보거나 착용이 어려운 점포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 교환 및 환불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명화히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대나 가게 앞에 큼지막 하게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문구가 써있는 가게의 겨우에는 더욱 신중히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고지한것이 아니라 계산시 말로 전달해 준다던지 혼자 궁시렁 거리며 계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를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대나 점포 입구, 또는 매장 곳곳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거나 또는 명수증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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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지방법원 등의 법원이 있습니다. 동부와 같이 지하철 역과 가까운곳도 있으나 남부와 같이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남부지방법원은 5호선 목동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구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7번이었던거 같네요. 표지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나가시길 바래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나간 방향으로 300미터 가량 걷다보면 우측에 남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검찰청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썩 좋은편은 아닌 남부지방법원,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재판에 늦는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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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안양에 볼일이 있어서 오전부터 부랴부랴 움직었답니다. 하루종일 업무를 보고 한시름 놓으니 배가 출출한거에요. 어느덧 저녁먹을 시간이 다가온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뭘 먹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끝없는 방황 도중 우리는 고기와 김치를 굽는 향에 이끌려 어디론가 빨려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우연히 들어간 '김부삼', 김치부추삼겹살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종로의 길거리 음식인 김떡순(김밥, 떡뽁이, 순대)이 생각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이미 김부삼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낯선 동네이기도 했고 맛없으면 어떻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던 찰나,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홀을 꽉 채운거 아니겠어요? 혹시 이곳이 안양일번가 맛집 은 아닐지 이때부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먹을께 많아보였고 옆테이블 먹는것을 훔쳐보니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보였어요. 선택장애의 고통속에서 우리가 선택한건 커플스페셜!! 커플은 아니지만 메뉴판 구성을 보니 이게 딱인거 같더라고요. 삼겹살, 목살, 새우, 떡갈비, 버섯, 양파, 호박 등등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불판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흐믓한 미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부추는 보통 곱창먹을때 함께 구워먹었는데요, 삼겹살과 함께 구워먹으니 이 또한 신세계인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고기님은 상추, 부추, 마늘, 깻잎 등 모든 곁들임 야채와 너무도 궁합이 잘 맞는것 같습니다. 




몸풀기로 김치와 부추, 콩나물을 올려놓고~ 불판이 슬슬 달아오르니 초벌구이된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기들이 불판위로 올라왔습니다. 초벌구이된 고기가 좋은점은 육즙이 고기표면 밖으로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장님이 맛있게 구워주실 동안 저희는 침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디어 고기가 다 익은것 같죠? 이때부터 먹방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껍질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쫀독쫀독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입안으로 흘러내리는 육즙은 저희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답니다.




고기를 먹으니 소주 한잔이 생각나는거 아니겠어요? (술도 못마시면서...)

저희는 새로나왔다는 참이슬 청포도맛을 주문했답니다. 과일소주 치고는 알콜향이 은근 강했기에 조금 거부감은 들었지만 고기와 함께 마시니 이 또한 기막힌 조화라는 사실을 느꼈답니다. 소주 연구가님들 최고에요.




정말 한병만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은근 중독이더라고요. 결국 한병 더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다는 이슬톡톡!! 이게 참이슬 청포도 보다는 맛이 좀 순한것 같았아요. 알콜향도 확실히 적기에 쉽게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 부담감이 없었답니다.




고기에는 밥과 냉면이 빠질 수 없겠지요? 밥은 옛날도시락을 대체했어요. 고추장과 햄, 계란 등이 들어간 도시락을 쉐끼쉐끼~ 흔들고 비비면 맛있는 도시락이 완성된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고 정말 요긴하게 잘 만든 메뉴인거 같아요. 역시 안양일번가 맛집 답게 사소한 사이드메뉴 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기엔 역시 물냉이 빠질수 없죠!! 느끼함을 마무리하는 시원한 육수와 더불어 남은 고기를 냉면에 돌돌 말아먹는 그맛은 누가 생각해낸 방법인지는 몰라도 천하일품이에요. 면발은 쫄깃하고 상큼하고 코끝이 찡한 육수는 식사라기 보다는 후식으로 더없이 좋은 궁합이라 생각합니다.




둘이서 커플세트를 먹으면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만약 이만한 양이 모자라는 분이 계신다면 볶음밥을 드셔보는것도 좋아요. 저희는 다먹을 무렵 또 한명이 합류하는 끝에 볶음밥을 추가해서 먹고 2차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볶음밥을 참으로 예쁘게(?) 볶아주시는 모습이 인상깊네요. 볶음밥은 좀 태워야 맛있기에... 이 상태로 센불에서 3분정도를 지지고 난 후 이또한 흡입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이어트가 뭔가요...


오늘도 폭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아~~ 오랜만에 정말 너무도 맛있는 고기를 먹은것 같아요. 괜시리 안양일번가 맛집 이라는 호칭을 받은게 아니더라고요.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곳을 듣릴 수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 2주에 한번은 안양에 볼일이 있으니 자주 방문해보기로 다짐하며 안먹어본 모든 메뉴를 먹어보기로 계획했답니다.


안양에서 뭘 먹어야할지 고민중이신 분들~~ 

안양에 가야하는 일이 있을 땐?? 안양일번가 맛집 김부삼에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보시길 강추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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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국내에 입국을 못하는 스티븐유(한국이름 유승준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은 물론 모든 방송활동도 배제된 그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것을 발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우선 원고인 유승준 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당사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라는 말만 전했을뿐, 처분 사유와 관련사실, 근거법령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사증발급신청자의 입국금지대상 여부의 심사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설사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전제가 아니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입국금지에 해당하더라도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 거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했을까요?


우선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요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에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도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나 문언, 체제에 의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의 사증발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체류자격은 사증발급의 요건 중 하나 또는 사증의 기재사항으로 사증과 구분되므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유승준(스티븐유)의 국내입국 제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고인 유승준 패소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유승준 패소 에 대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다른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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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6. 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길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을 공유하며 댓글을 작성한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산주의를 표현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더불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표현을 넘어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및 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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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면 흔히 말하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서는 경찰서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가 성립될 수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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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을 개정해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건까지 주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과 함께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고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 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최근 법률사무의 영역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직종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행정심판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하지만, 역시나 법제의 자문권가 대리권까지 수여하는 거은 전문성을 잃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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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궁속에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수사로 진범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당시 22살이었던 홍익대학교 대학생 고 조중필씨를 살해한 혐의의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의 징역 20년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범 패터슨은 범행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기에 최고형은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터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서 영원히 멈췄다"는 말고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웠으나,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였다"며 비록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해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지금이라도 범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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