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 중 욕설 행위 등 조심하세요~



도로에서 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상향등을 무작위로 켠다던지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칼치기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 내려 욕설을 하며 눈을 찌를듯한 동작과 발차기를 하는 동작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 사건은 협박죄를 논하는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폭언이었을 뿐,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안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이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연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도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위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즉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가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다음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욕설과 함께 "죽을래"라고 외치며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동작을 할때 위협을 느꼈다. 이러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눈을 찌를드산 행동을 취하였고 발차기의 동작을 취할때 위협을 느꼈다' 라고 주장했어요.


도로 위 운전으로 인한 분쟁,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상대방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법 2016고합227 협박





반응형
반응형


길동이는 꼬마자동차 붕붕 차량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또치에게 돈을 빌리며 해당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했어요.


결국 근저당권 채권자는 길동이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60개월 원리금 할부를 납부하기로 해놓고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후한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 됨으로써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는 했으나, 그 액수가 채권액의 1/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넘겨 현금 목돈을 챙기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민국은 최순실 이라는 인물로 시끌벅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이며 검찰은 긴급체포도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최순실 긴급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두번째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마지막이 바로 긴급체포 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동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아여야 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고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시간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 줘야 하며 이렇게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 수뢰 및 공여, 공무상 기밀누설 등등 모든 죄목을 토대로 황증거를 수집하고 적용하기 위해 골머리썩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과연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국민 등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엄중한 집행이 필요할거라 보여지며, 다만 누구라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 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반응형

길거리 노점상에서 귤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귤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방학에 따듯한 난방에서 손톱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귤을 까먹으며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던 지루했고 여유롭지만 특별한 걱정없이 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귤에는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감기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답니다.

값도 비싸지 않으므로 심심할때 한두개씩 까먹다 보면 

어느세 책상에는 귤껍질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귤 껍질을 벗겨서 하얀것을 긁어내고

껍질을 말리면 귤차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안내키는데, 이게 겨울이 끝날때쯔 끌여먹으면 

향기롭기도하고 지난 겨울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몸에도 좋아요.



세상은 최순실 사건 으로 시끌시끌 합니다.

아직은 너무도 추측이 난무하기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지만,

정보의 홍수성으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때 가끔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며

귤을 까먹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카더라'통신을 들으니

판단이 흐려지고 어째 관심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만이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다가올거라 믿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만약 둘이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로 이어지며, 협의이혼이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이 부부가 대전에 살던 도중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과연 재판을 받을 지역은 대전인지, 서울인지, 또는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없는거고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재판 받을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위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성립되요.




재판에 있어서 관할위반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킬 수 있으니 재대로 된 나의 재판관할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당부드려요.



반응형
반응형


처음 동전파스라는 상품을 알게된건 이삿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날, 허리와 무릅 등 극심한 관졀 및 근육통을 견디지 못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순간 친구가 파스라며 던져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게 고성능(?)의 효과를 보여준다는게 지금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얼마 전 사무실이 이사를 했어요. 사무실 이사는 가정집과 다르게 반포장(?) 형식의 이사를 해야하기에 이것 저것 짐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음날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득 과거에 동전파스를 이용한 경험이 생각나는거에요. 저에게 파스를 건네준 친구에게 그 제품은 어디서 살 수 있는건지 물어보았답니다.




과거에는 남대문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이 파스는 놀라운 효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현재는 국내의 '돈키호테몰'과 일본 드러그 스토어가 제휴를 맺어 최저가와 빠른 배송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했기에 바로 구입!! 


3일정도 지났을까요? 일본에서 직접 배송되는 상품치고는 정말 빠른배송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와 차단된 지퍼팩 같은 비닐에 담겨있어요. 이 지퍼팩을 여는순간 파스의 향기가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파스는 이 비닐에 다시 잘 담아 공기와 차단을 시켜야 오랫동안 효과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전파스라는 이름에 알맞게 동전 크기의 동글동글한 파스가 여러장 붙어 있습니다. 크기는 500원 짜리와 비슷한거 같아요.




파스를 하나 떼서 손에 붙여보니 수축성이 좋아 관절부위에도 문제없이 붙일 수 있더라고요. 또한 접착성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짐을 옮겼다보니 허리의 기립근 부근에 통증이 있어 기립근 주변으로 파스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자 잠시 후 허리가 정말 후끈후끈 해지더라고요. 저 조그만거 6개를 붙였을 뿐인데 느낌은 등판 전체가 후끈거리는거 같았어요. 어떻게 저 동그랗고 조그만한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의약품 기술은 최고인것 같네요. 




파스를 붙이자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걸 경함할 수 있었습니다. 후끈 거림의 지속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려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지퍼팩 방식의 비닐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동전파스는 우선 크기가 작아서 옷 바깥으로 파스가 삐져나오는 모습은 감출 수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또한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동전파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선물해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돈키호테몰은 일본 동전파스를 특가로 파는곳 이에요. 뿐만아니라 일본 드러그 스토어에서 파는 각종 의약외품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답니다. 돈키호테몰은 현재 회원가입시 1000원, 그리고 무통장 입금 고객들에게는 구매 금액의 3%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드결제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나보네요. 센스쟁이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 입니다!!


동전파스 최저가 구입은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낙태죄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합법화 등과 함께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피핸지 여부를 놓고 항상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낙태를 시행한 의자에 대하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1개월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12개월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실행되는 수술중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의사들에게 반발을 사기 충분한것 같습니다.


반면 종교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고귀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받지 못해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얼마 전 벤츠 공동구매라는 획기적인(?) 마케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700만원에 벤츠 E클레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일반적인 식품이나 생필품을 공동구매하는걸 많이 보았지만 벤츠 승용차를 공동구매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것도 1700만원에??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 방식을 진행한 A씨와 B씨는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 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1명이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원을 예치하고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추천된 가입자도 1,750만원씩 예치하고 다시 2인씩을 가입시킵니다. 이렇게 총 7명의 피라미드 조직이 완성되면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현금 5,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이었어요.




피고인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진실보단 거짓이 많은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우선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 1명,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를 2배씩 모집해야 하는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여서, 유치된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차량이나 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타자자가 무한대로 유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차량과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일 뿐이에요.




결국 피고인들은 3달동안 2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3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구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도해지를 해도 환불해준다고 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업이 다른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 1,750만원을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점,

* 피고인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유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실제 회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 가입을 시킨점이 인정되는 점,

* 특히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해온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편취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회복시킬것을 약속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합의한 사실은 인정될 지언정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본인의 재산도 상당부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네요.




결국 피고인 A씨(대표)는 징역 6년, 피고인 B씨(이사)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067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이와 같은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영업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률에 알맞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으며 구매자 및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벤츠 공동구매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폭행, 협박, 살인 등 오늘도 대한민국은 수 많은 범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시의 상황을 토대로 감정조절을 실패해 우발적 범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발적 범행이 책임을 범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발생한 사태이며, 우발적 범행은 범행 당시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기에 정해진것 같아요..


반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심각한 정신병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행위자가 모든걸 판단할 수 있기에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에요.


판례는 기존 질환의 정신이상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단순히 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쪼록 감정조절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능력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요즘 거리의 옷가게나 악세사리 가게 등을 가면 계산대 혹은 가게 앞에 '교환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대부분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입어보거나 착용이 어려운 점포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 교환 및 환불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명화히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대나 가게 앞에 큼지막 하게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문구가 써있는 가게의 겨우에는 더욱 신중히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고지한것이 아니라 계산시 말로 전달해 준다던지 혼자 궁시렁 거리며 계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를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대나 점포 입구, 또는 매장 곳곳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거나 또는 명수증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