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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지방법원 등의 법원이 있습니다. 동부와 같이 지하철 역과 가까운곳도 있으나 남부와 같이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남부지방법원은 5호선 목동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구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7번이었던거 같네요. 표지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나가시길 바래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나간 방향으로 300미터 가량 걷다보면 우측에 남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검찰청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이 썩 좋은편은 아닌 남부지방법원,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재판에 늦는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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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안양에 볼일이 있어서 오전부터 부랴부랴 움직었답니다. 하루종일 업무를 보고 한시름 놓으니 배가 출출한거에요. 어느덧 저녁먹을 시간이 다가온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뭘 먹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끝없는 방황 도중 우리는 고기와 김치를 굽는 향에 이끌려 어디론가 빨려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우연히 들어간 '김부삼', 김치부추삼겹살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종로의 길거리 음식인 김떡순(김밥, 떡뽁이, 순대)이 생각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이미 김부삼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낯선 동네이기도 했고 맛없으면 어떻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던 찰나,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홀을 꽉 채운거 아니겠어요? 혹시 이곳이 안양일번가 맛집 은 아닐지 이때부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먹을께 많아보였고 옆테이블 먹는것을 훔쳐보니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보였어요. 선택장애의 고통속에서 우리가 선택한건 커플스페셜!! 커플은 아니지만 메뉴판 구성을 보니 이게 딱인거 같더라고요. 삼겹살, 목살, 새우, 떡갈비, 버섯, 양파, 호박 등등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불판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흐믓한 미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부추는 보통 곱창먹을때 함께 구워먹었는데요, 삼겹살과 함께 구워먹으니 이 또한 신세계인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고기님은 상추, 부추, 마늘, 깻잎 등 모든 곁들임 야채와 너무도 궁합이 잘 맞는것 같습니다. 




몸풀기로 김치와 부추, 콩나물을 올려놓고~ 불판이 슬슬 달아오르니 초벌구이된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기들이 불판위로 올라왔습니다. 초벌구이된 고기가 좋은점은 육즙이 고기표면 밖으로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장님이 맛있게 구워주실 동안 저희는 침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디어 고기가 다 익은것 같죠? 이때부터 먹방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껍질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쫀독쫀독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입안으로 흘러내리는 육즙은 저희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답니다.




고기를 먹으니 소주 한잔이 생각나는거 아니겠어요? (술도 못마시면서...)

저희는 새로나왔다는 참이슬 청포도맛을 주문했답니다. 과일소주 치고는 알콜향이 은근 강했기에 조금 거부감은 들었지만 고기와 함께 마시니 이 또한 기막힌 조화라는 사실을 느꼈답니다. 소주 연구가님들 최고에요.




정말 한병만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은근 중독이더라고요. 결국 한병 더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다는 이슬톡톡!! 이게 참이슬 청포도 보다는 맛이 좀 순한것 같았아요. 알콜향도 확실히 적기에 쉽게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 부담감이 없었답니다.




고기에는 밥과 냉면이 빠질 수 없겠지요? 밥은 옛날도시락을 대체했어요. 고추장과 햄, 계란 등이 들어간 도시락을 쉐끼쉐끼~ 흔들고 비비면 맛있는 도시락이 완성된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고 정말 요긴하게 잘 만든 메뉴인거 같아요. 역시 안양일번가 맛집 답게 사소한 사이드메뉴 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기엔 역시 물냉이 빠질수 없죠!! 느끼함을 마무리하는 시원한 육수와 더불어 남은 고기를 냉면에 돌돌 말아먹는 그맛은 누가 생각해낸 방법인지는 몰라도 천하일품이에요. 면발은 쫄깃하고 상큼하고 코끝이 찡한 육수는 식사라기 보다는 후식으로 더없이 좋은 궁합이라 생각합니다.




둘이서 커플세트를 먹으면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만약 이만한 양이 모자라는 분이 계신다면 볶음밥을 드셔보는것도 좋아요. 저희는 다먹을 무렵 또 한명이 합류하는 끝에 볶음밥을 추가해서 먹고 2차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볶음밥을 참으로 예쁘게(?) 볶아주시는 모습이 인상깊네요. 볶음밥은 좀 태워야 맛있기에... 이 상태로 센불에서 3분정도를 지지고 난 후 이또한 흡입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이어트가 뭔가요...


오늘도 폭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아~~ 오랜만에 정말 너무도 맛있는 고기를 먹은것 같아요. 괜시리 안양일번가 맛집 이라는 호칭을 받은게 아니더라고요.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곳을 듣릴 수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 2주에 한번은 안양에 볼일이 있으니 자주 방문해보기로 다짐하며 안먹어본 모든 메뉴를 먹어보기로 계획했답니다.


안양에서 뭘 먹어야할지 고민중이신 분들~~ 

안양에 가야하는 일이 있을 땐?? 안양일번가 맛집 김부삼에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보시길 강추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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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국내에 입국을 못하는 스티븐유(한국이름 유승준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은 물론 모든 방송활동도 배제된 그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것을 발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우선 원고인 유승준 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당사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라는 말만 전했을뿐, 처분 사유와 관련사실, 근거법령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사증발급신청자의 입국금지대상 여부의 심사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설사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는 대상자에 대한 통지가 전제가 아니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입국금지에 해당하더라도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 거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했을까요?


우선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요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에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도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나 문언, 체제에 의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의 사증발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체류자격은 사증발급의 요건 중 하나 또는 사증의 기재사항으로 사증과 구분되므로 재외동포의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유승준(스티븐유)의 국내입국 제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고인 유승준 패소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유승준 패소 에 대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다른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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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6. 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길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을 공유하며 댓글을 작성한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산주의를 표현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더불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표현을 넘어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및 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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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면 흔히 말하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서는 경찰서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가 성립될 수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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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을 개정해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건까지 주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과 함께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고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 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최근 법률사무의 영역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직종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행정심판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하지만, 역시나 법제의 자문권가 대리권까지 수여하는 거은 전문성을 잃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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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궁속에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수사로 진범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당시 22살이었던 홍익대학교 대학생 고 조중필씨를 살해한 혐의의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의 징역 20년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범 패터슨은 범행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기에 최고형은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터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서 영원히 멈췄다"는 말고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웠으나,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였다"며 비록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해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지금이라도 범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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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이 결혼을 했던 것일까, 

서로에 대해 아직 몰랐던 것일까


32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이라는게 서로 함께해온 많은 시간과 수 많은 기억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 줄도 못되는 10글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로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은 배당되었고 저 10글자의 문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 조금은 색다른 편지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지연 판사의 판결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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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권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및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5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제25조 1항 각호의 학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완성된 때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임차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계약금을 송금하게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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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과거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9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것일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며 취업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는 STX조선해양의 노조간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답니다.




길동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도우너를 기망해 총 12회에 걸쳐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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