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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이 결혼을 했던 것일까, 

서로에 대해 아직 몰랐던 것일까


32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이라는게 서로 함께해온 많은 시간과 수 많은 기억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 줄도 못되는 10글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로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은 배당되었고 저 10글자의 문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 조금은 색다른 편지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지연 판사의 판결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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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권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및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5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제25조 1항 각호의 학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 완성된 때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임차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계약금을 송금하게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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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과거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9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것일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며 취업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는 STX조선해양의 노조간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답니다.




길동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도우너를 기망해 총 12회에 걸쳐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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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는 길동이와 굴삭기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거에요. 또치는 수 차례 길동이에게 요구했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심끝에 '글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서울북부 2015가단49542)




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기에 ,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굴삭기와 같은 중장기를 거래할 사정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중고차와 같은 차량은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질 거에요. 이러한 경우 한족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토대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 하여 명의를 변경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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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식만 전해듣는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투자실패, 토토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지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빚까지 감당하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렵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능력과 가치를 되살려주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탕감률도 높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도 금방 막을 수 있기에 신청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2가지에요. 첫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것, 그리고 두번째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어야 한답니다.


개인회생이 좋은 점은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가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유무, 병원비. 영업비 등 상황에 알맞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회생의 꽃은 아무래도 '금지명령' 이겠죠. 금지명령은 현재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거나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 모든 상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결정입니다.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는 돈달라는 독촉이나 압류, 이번달 갚아야 하는 돈 등의 걱정은 잠시 접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머무는곳)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해요. 하남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바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많은 편이기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조금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니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하남개인회생 신청은 대부분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개인회생제도,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빚더미를 탈출해 보는건 어떠세요?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개인회생 상담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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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을 가야했기에 OO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출발 부터 시동이 원만하게 걸리지 않는 등 차량을 반납시 까지 4차례나 베터리 추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길동이는 그때마다 렌트카 업체에게 고장신고를 하였으나 1차례는 외지라는 이유로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잦은 고장으로 길동이와 가족들은 일정내내 사고 위협과 걱정에 불안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동기사는 렌트카업체에게 베터리 교체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길동이와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길동이는 택시비와 더불어 렌트비용, 위자료를 렌트카 업체에게 청구했어요.




법원은 차량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애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 렌트카 업체가 고장수리신고나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 2015나4212) 


렌트카 이용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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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변호사에게 사건별 또는 월급을 지급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자가 법률사무소를 운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사건의 맨 처음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직원 사이에 인적관계,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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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르답니다.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에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했거나 약에 취한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추행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많것만, 준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동이는 밤12시가 다된시간 지하철에서 술에취핸 20세 여대생 영심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잠이들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길동이는 영심이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등과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릅에 눔힌 다음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어요.


영심이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추켜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맞은편에 앉은 다른 승객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동이가 술취한 영심이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영심이의 오깨와 팔을 주무르고 의사에 반하여 무릅에 눕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다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법원 2013도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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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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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며 소송을 얼마나 경험하겠냐만은, 


상대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면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는 글을 읽고 분노가 치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 인식을 안겨주는 부메랑 효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다소 거친 언행을 답변서에 넣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 풀이'용으로는 좋을지언정 전체적인 변론 취지지에서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돼요.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기계적 인간입니다. 각종 의미없는 형용사가 난립하는 글과 언행이 난무하더라도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려내는 논리적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과 글로 재판의 핵심인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흐트리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든 언행과 글이 해당 사건의 변론 취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글과 언행은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끝장까지 몰고가게 됩니다.


판사님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있기에 원색적 비난과 했던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누워서 침 뱉기식의 비난은 자제하고, 만약 '한 풀이'가 필요하다면 는 재판 종결 후 승소한 판결문을 받아보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을 가질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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