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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웹서핑 도중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발견하고 해당 업자에게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결국 공문서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부를 위조하였어요.




위조한 공무원증을 마치 진짜인듯 마냥 자신의 승용차에도 부착시키고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영심이에게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피고인은 영심이를 속여 결혼약속을 토대로 영심이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답니다.


결국 길동이는 자신의 할아버지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해야하고, 승소하면 항국항공산업에 땅을 매각하여 10억을 벌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승소 후 땅을 매각하여 결혼자금으로 10억을 사용하자고 기망하였습니다.


사실 길동이는 할아버지 땅은 커녕 영심이가 돈을 빌려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결국 2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길동이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영심이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곳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며 소송도 거의 끝나가니 계약금을 빌려달라며 영심이를 또다시 기망하였고 결국 1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금액이 3000만원 가량이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보다 큰 금액인 3,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보아 조금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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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길동이는 도우너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고등학생인 또치를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또치의 휴대폰을 2시간 가량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길동이와 도우너를 기소했는데요, 1심은 이 둘의 절도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어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며,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되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분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이 휴대전화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절도와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이 정당하다가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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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50대 남성,

그는 무면허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결국 또다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50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대 남성 길동이는 전북 익산에서 무면허의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3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길동이는 이미 2013년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게 징역 4월의 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본다면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의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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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는 길동이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있던 둘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둘리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수 차례 걷어 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한 이를 말려하던 도우너 마저 순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동이는 H주점에서 피해자 또치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길동이의 묻지마 범죄를 놓고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어떠한 유로도 용인될 수 없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길동이는 이혼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기고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며 세상이 싫어서 폭력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하며,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아, 길동이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보이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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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베가로 유명한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워크아웃 절차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 진행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행은행은 이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은 강행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으며,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췅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결국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게 30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75719)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소송에서도 매수청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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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하는 길동씨,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답니다. 


'오늘은 뭐먹지~'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찰나, 손님이 갑작스레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 거에요. 그러더니 결국 인도와 도로의 사이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은 부딪히게 되었고 승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오토바이는 수리비 19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동이는 그자리를 그냥 떠났고 결국 뻉소니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상황은 횡당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면 인도 가까이 차를 붙여 세우려 했는데 예상치 않게 승객이 갑작스레 문을 열었기에 길동이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손님이 내리겠다가 말을 하고 2~3초 가량 지난 후에 요금도 안내고 그냥 문을 열고 내린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운전자의 잘못이 전제된다고 볼 수 없는거에요.


결국 법원은 길동이에게 무죄를 판결햇어요.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30)




보통 승객이 일반적으로 하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70:30 ~ 65:35 정도로 보며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요금을 안낸다는지 택시기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갑작스레 내리다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거에요.


 기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도 요금을 내지 않고 불이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열고 갑작스레 도망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기사님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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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길동이는 웹하드 사이트 파*노*에 가입하여 영화를 업로드하였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그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받아갔어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 2,417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 파일**에서도 수 많은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어요.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수 많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그 수가 적지 않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직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답니다.  (울산지법 2015고단2927)




많은분들이 웹하드사이트나 P2P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받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리려는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제휴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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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퍼스널트레이너


법무 + 퍼스널트레이닝 + 소식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은 곳곳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리스크가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짚어주고 대비할 수 있는 퍼스널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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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법정 로비에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인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협박이란 무엇이며 폭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박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반면 폭언은 협박 보다는 단순게 난폭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해당 사건은 오후시간 법원 로비라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던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받았고 제3자의 유리한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의 정도, 지속성 및 협박의 대상이 되는 목적을 달성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협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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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안덕 사업주의 가중처벌 입니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 ~ 징역 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인자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어요.

가중인자의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한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금 범죄는 액수와 유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억 이상을 지금하지 않았다면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며,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어 1년 2개월 ~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다만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사정이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 치상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짜 석유를 50만톤 이상 대규모 제조 및 판매하면 기본 양형 구간이 징역 1년~ 3년 입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징역 2년 4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해 팔아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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