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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퍼스널트레이너


법무 + 퍼스널트레이닝 + 소식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은 곳곳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리스크가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짚어주고 대비할 수 있는 퍼스널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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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법정 로비에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인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협박이란 무엇이며 폭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박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반면 폭언은 협박 보다는 단순게 난폭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해당 사건은 오후시간 법원 로비라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던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받았고 제3자의 유리한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의 정도, 지속성 및 협박의 대상이 되는 목적을 달성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협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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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안덕 사업주의 가중처벌 입니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 ~ 징역 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인자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어요.

가중인자의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한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금 범죄는 액수와 유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1억 이상을 지금하지 않았다면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며,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어 1년 2개월 ~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다만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사정이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 치상에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짜 석유를 50만톤 이상 대규모 제조 및 판매하면 기본 양형 구간이 징역 1년~ 3년 입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징역 2년 4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해 팔아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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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 시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저당은 크게 금리고정식과 금리변동식이 있는데요, 금리고정식의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고정식의 대출은 원리금균등상환저당과 원금균등상환저당이 있어요.

 

 

 

* 원리금균동상환저당은 부동산금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융자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지급은은 점차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즉,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환이 끝나갈 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게 됩니다.

 

 

 

* 원금균동상환저당은 갚는 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동일하나 이자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상환방법 입니다.

 

 

* 마지막으로 체증식융자금상환저당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는 납입금이 적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ㅔ증시킴으로써 지불능력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적합한 상환방법 입니다.

 

미래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짦은 경우도 좋습니다.

 

인플레이션기에는 유리하지만 경제안정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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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어종을 싹쓸이 하고, 단속하는 해경과 정말 죽일듯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끊임없는 지적 속에 나온 엄중한 판결인데요, 지난해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하다 해경에게 검거된 154톤근급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활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기에 선박을 몰수하여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하네요. 불법조업 단속은 더욱 철저히, 처벌은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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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과,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는것으루 나뉘어 진답니다.

 

 

 

상대방 있어야 하는 행위로는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는 유언 및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 합동행위 등은 모두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로 본답니다.

 

 

 

 

그 이외에

 

효과에 따른 구별 (채권, 물권, 준물권)

방식에 따른 구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부동산실명제, 신탁법)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생전, 생후 행위)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인행위, 무인행위)

 

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내용이 어렵나요?

 

그냥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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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돈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섣불리 빌려주기도, 그렇다고 안빌려줄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을 누구나 겪어보셨을거에요.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4다37552)




길동이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었던 영심이는 2001년부터 길동이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2달로 정했고 영심이의 종업원이었던 도우너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영심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길동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도우너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어요.




법원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길동이는 영심이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도우너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기에 민사채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민사채무와 상사채무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이유는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경우 확실한 용도의 파악과 더불어 소멸시효과 경과하지 않도록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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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 나는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오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위의 6가지 사유는 형성이 되어 있던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이혼소송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아직 이혼의 결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을 우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투모로우는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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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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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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