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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스몰비어'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있는 '봉구비어'는 스몰비어 1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봉구비어와 이름이 비슷한 '봉구네'는 자신들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 봉구비어를 상대로 심결을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였어요.




재판부는 '봉구비어'란 '봉구'와 '비어'가 결합한 문자상표로 서비스표 출원 전부터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심결일인 2015. 5. 1. 까지 7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점,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대상자 500명 중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고,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혼동하고 있는 비율이 14.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체로써 '봉구비어'로 인식이 된다고 보았어요.




즉,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와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산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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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와 A사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B사의 주선으로 커피, 차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B사와 C사는 길동이에게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 ~ 1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순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길동이에게 전달했어요.




길동이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000만원, 9월 970만원, 10월 680만원에 불과했어요. 이 수익은 휴게소에 매달 내야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결국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이후 길동이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게 제공한 컨설팅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에서 매장을 양도하며 회수한 1,500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길동이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길동이에게 매장의 예상매출과 예상수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한 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요즘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시 예상매출액의 분석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상 매출액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석이오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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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모텔의 주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반 숙박업소는 출입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길동이에게 15세 소녀와 30대 남성의 혼숙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1심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도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무인모텔, 자칫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기에 관련 규정 및 시설의 정비가 어느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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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웹서핑 도중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발견하고 해당 업자에게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결국 공문서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부를 위조하였어요.




위조한 공무원증을 마치 진짜인듯 마냥 자신의 승용차에도 부착시키고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영심이에게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피고인은 영심이를 속여 결혼약속을 토대로 영심이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답니다.


결국 길동이는 자신의 할아버지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해야하고, 승소하면 항국항공산업에 땅을 매각하여 10억을 벌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승소 후 땅을 매각하여 결혼자금으로 10억을 사용하자고 기망하였습니다.


사실 길동이는 할아버지 땅은 커녕 영심이가 돈을 빌려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결국 2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길동이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영심이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곳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며 소송도 거의 끝나가니 계약금을 빌려달라며 영심이를 또다시 기망하였고 결국 1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금액이 3000만원 가량이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보다 큰 금액인 3,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보아 조금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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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길동이는 도우너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고등학생인 또치를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또치의 휴대폰을 2시간 가량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길동이와 도우너를 기소했는데요, 1심은 이 둘의 절도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어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며,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되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분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신이 이 휴대전화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절도와 절도방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절도와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이 정당하다가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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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50대 남성,

그는 무면허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결국 또다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50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대 남성 길동이는 전북 익산에서 무면허의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3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길동이는 이미 2013년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게 징역 4월의 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본다면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의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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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는 길동이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있던 둘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둘리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수 차례 걷어 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한 이를 말려하던 도우너 마저 순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동이는 H주점에서 피해자 또치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길동이의 묻지마 범죄를 놓고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어떠한 유로도 용인될 수 없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길동이는 이혼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기고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며 세상이 싫어서 폭력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하며,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아, 길동이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보이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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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베가로 유명한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워크아웃 절차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 진행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행은행은 이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은 강행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으며,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췅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결국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게 30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75719)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소송에서도 매수청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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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하는 길동씨,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답니다. 


'오늘은 뭐먹지~'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찰나, 손님이 갑작스레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 거에요. 그러더니 결국 인도와 도로의 사이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은 부딪히게 되었고 승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오토바이는 수리비 19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동이는 그자리를 그냥 떠났고 결국 뻉소니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상황은 횡당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면 인도 가까이 차를 붙여 세우려 했는데 예상치 않게 승객이 갑작스레 문을 열었기에 길동이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손님이 내리겠다가 말을 하고 2~3초 가량 지난 후에 요금도 안내고 그냥 문을 열고 내린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운전자의 잘못이 전제된다고 볼 수 없는거에요.


결국 법원은 길동이에게 무죄를 판결햇어요.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30)




보통 승객이 일반적으로 하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70:30 ~ 65:35 정도로 보며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요금을 안낸다는지 택시기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갑작스레 내리다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거에요.


 기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도 요금을 내지 않고 불이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열고 갑작스레 도망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기사님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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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길동이는 웹하드 사이트 파*노*에 가입하여 영화를 업로드하였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그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받아갔어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 2,417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 파일**에서도 수 많은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어요.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수 많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그 수가 적지 않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직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답니다.  (울산지법 2015고단2927)




많은분들이 웹하드사이트나 P2P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받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리려는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제휴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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