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또치는 길동이와 굴삭기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거에요. 또치는 수 차례 길동이에게 요구했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심끝에 '글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서울북부 2015가단49542)




법원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기에 ,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굴삭기와 같은 중장기를 거래할 사정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중고차와 같은 차량은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질 거에요. 이러한 경우 한족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토대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 하여 명의를 변경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반응형
반응형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식만 전해듣는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투자실패, 토토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지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빚까지 감당하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렵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능력과 가치를 되살려주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탕감률도 높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도 금방 막을 수 있기에 신청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2가지에요. 첫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것, 그리고 두번째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어야 한답니다.


개인회생이 좋은 점은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가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유무, 병원비. 영업비 등 상황에 알맞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회생의 꽃은 아무래도 '금지명령' 이겠죠. 금지명령은 현재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거나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 모든 상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결정입니다.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는 돈달라는 독촉이나 압류, 이번달 갚아야 하는 돈 등의 걱정은 잠시 접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머무는곳)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해요. 하남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바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많은 편이기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조금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니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하남개인회생 신청은 대부분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개인회생제도,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빚더미를 탈출해 보는건 어떠세요?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개인회생 상담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길동이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을 가야했기에 OO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출발 부터 시동이 원만하게 걸리지 않는 등 차량을 반납시 까지 4차례나 베터리 추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길동이는 그때마다 렌트카 업체에게 고장신고를 하였으나 1차례는 외지라는 이유로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잦은 고장으로 길동이와 가족들은 일정내내 사고 위협과 걱정에 불안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동기사는 렌트카업체에게 베터리 교체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길동이와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길동이는 택시비와 더불어 렌트비용, 위자료를 렌트카 업체에게 청구했어요.




법원은 차량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애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 렌트카 업체가 고장수리신고나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 2015나4212) 


렌트카 이용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반응형
반응형

요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변호사에게 사건별 또는 월급을 지급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자가 법률사무소를 운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사건의 맨 처음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직원 사이에 인적관계,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반응형
반응형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르답니다.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에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했거나 약에 취한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추행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많것만, 준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동이는 밤12시가 다된시간 지하철에서 술에취핸 20세 여대생 영심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잠이들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길동이는 영심이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등과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릅에 눔힌 다음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어요.


영심이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추켜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맞은편에 앉은 다른 승객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동이가 술취한 영심이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영심이의 오깨와 팔을 주무르고 의사에 반하여 무릅에 눕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다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법원 2013도9562)

반응형
반응형


성추행 및 성희롱, 이러한 성범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함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많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친한 동료나 선후배,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믿기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남녀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헸으나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 및 자신의 입지가 손상되는게 두려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노동법상의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경우 자칫 신상등록대상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로 1년에 1회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을 진행해야하며 10년간 특정한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에 가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한거에요. 초기대응이 모든걸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도 남아있어요.





기존의 성추행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골치아픈일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서라도 사건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요. 성추행은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단지 합의 및 보상,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참고'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추행합의금 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사람이 살아가며 소송을 얼마나 경험하겠냐만은, 


상대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면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는 글을 읽고 분노가 치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 인식을 안겨주는 부메랑 효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다소 거친 언행을 답변서에 넣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 풀이'용으로는 좋을지언정 전체적인 변론 취지지에서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돼요.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기계적 인간입니다. 각종 의미없는 형용사가 난립하는 글과 언행이 난무하더라도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려내는 논리적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과 글로 재판의 핵심인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흐트리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든 언행과 글이 해당 사건의 변론 취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글과 언행은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끝장까지 몰고가게 됩니다.


판사님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있기에 원색적 비난과 했던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누워서 침 뱉기식의 비난은 자제하고, 만약 '한 풀이'가 필요하다면 는 재판 종결 후 승소한 판결문을 받아보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을 가질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스몰비어'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있는 '봉구비어'는 스몰비어 1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봉구비어와 이름이 비슷한 '봉구네'는 자신들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 봉구비어를 상대로 심결을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였어요.




재판부는 '봉구비어'란 '봉구'와 '비어'가 결합한 문자상표로 서비스표 출원 전부터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심결일인 2015. 5. 1. 까지 7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점,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대상자 500명 중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고,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혼동하고 있는 비율이 14.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체로써 '봉구비어'로 인식이 된다고 보았어요.




즉,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와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산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반응형
반응형

길동이와 A사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B사의 주선으로 커피, 차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B사와 C사는 길동이에게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 ~ 1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순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길동이에게 전달했어요.




길동이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000만원, 9월 970만원, 10월 680만원에 불과했어요. 이 수익은 휴게소에 매달 내야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결국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이후 길동이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게 제공한 컨설팅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에서 매장을 양도하며 회수한 1,500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길동이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길동이에게 매장의 예상매출과 예상수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한 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요즘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시 예상매출액의 분석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상 매출액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석이오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4976)



반응형
반응형


무인 모텔의 주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반 숙박업소는 출입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길동이에게 15세 소녀와 30대 남성의 혼숙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1심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도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무인모텔, 자칫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기에 관련 규정 및 시설의 정비가 어느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