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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건설사 발목을 잡았다. LIG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마저 PF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위기설'이 중견업체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PF대출에 날은 세운 것도 중견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다.


12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건설업계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정관리 신청전부터 증권가에 돌던 소문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위기설을 이제는 '위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먹거리는 줄어들고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청약시장에 발을 내밀고 싶어도 PF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PF에 성공해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점이다. 버티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이렇다보니 국내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6.67%다. 4.87%에 그쳤던 1월보다 2%가까이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말 1.8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는 총 부실채권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2.32%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결국 몸집이 큰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PF대출 압박을 피할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계획'도 중견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3조6000억원(57%)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을 압박하겠다 뜻"이라며 "국내 모든 건설사가 PF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견건설사들 모두 PF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건설업계 줄도산이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PF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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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63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건설사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4위로 아파트 브랜드는 '삼부르네상스'다.


1948년 창사 이후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벌여 왔다. 특히 1965년 3월27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1호 토건사로 꼽힌다.


지난 63년간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에서 다수의 시공실적을 보유중이다. 1960~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포항만, 안동댐, 양화대교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순위 3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인 지하철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공사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하철5호선 , 남강다목적댐, 산청양수발전소, 영일만신항 등의 대형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호텔업에도 진출해 경주 도뀨호텔(현 콩코드호텔)을 인수하고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을 지어 운영중이다.


해외에서는 1973년 말레이시아 제2연방고속도로 공사를 첫 수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네팔,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수행해 왔다.


여의도, 성남, 대전 등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부토건은 토목사업에 더 집중해 온 회사다. 지난해말 기준 토목사업 부문 매출액은 581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8374억원 대비 매출비중이 69.5%에 달한다.


반면 도급 건축사업(1557억원)과 자체 분양사업(659억원) 비중은 각각 18.6%, 7.87%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민간주택 및 건축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형 주택사업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가 화를 입고 말았다. 이 사업은 내곡동 374 일대의 판자촌을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시공사로 나선 삼부토건은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대출 4270억원에 대한 채무인수를 약속했다. 우리강남PFV 지분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25.5%씩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이 늦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급 주거단지의 사업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에 따라 우리강남PFV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23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4270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대주단과 협상을 벌여 13일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도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은 대주단이 삼부토건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정도로 담보 제공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시행 또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은 남아 있지 않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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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재 씨앤우방이엔씨의 자산 총계가 약 251억8,200만원, 부채 총계가 약 196억5,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씨앤우방이엔씨는 지난해 1월 씨앤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다투자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수주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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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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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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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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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길을 찾아라


직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힘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신의 길, 평생의 소명이 담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 행복할 수 있다.



*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거나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소
잘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빨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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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사례 ]

이 사례의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던 당시에는 문구 인쇄용 물품들을 도소매로 판매하던 유통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부터 줄곧 유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그리 많지는 못해서 조금씩 모아 둔 저축금으로는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간의 직업 경력을 살려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면 거래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과 함께 당시의 사회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줄곧 종사하던 유통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업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유통업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외에도 지인이 지인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 명의의 채무를 근저당설정 해 주며 물상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거래처의 확보에 성공을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며 얻은 사업운영수익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가 표면화되고 IMF구제금융기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체의 거래처들 곳곳이 도산을 면치 못했고, 사회경기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의 유통업 운영은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급히 구했지만 일하던 직장인들조차 구조조정의 한파로 실직자로 전락하던 당시여서 신청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을 구하였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갓 낳은 어린 자녀들 두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돈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청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 나가야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종사하느라 벌이가 적어 가족들 생활비 마련조차 힘이 들다보니, 유통업운영 당시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고, 사회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어도 신청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취직이 되지 않아 그 후로 수년동안을 일용직에 종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러는 동안 채무문제와 생활고로 인하여 배우자와 불화가 심해지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해야 했으며, 신청인의 대출채무에 물상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의 소유부동산마저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진 악재와 신청인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을 잃게 된 지인에게 너무 미안하였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혼 후 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던 신청인은 절망과 슬픔을 뒤로 접어 둔 채, 두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에 일용직 일을 두가지 병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갈 생활비마련조차 힘이 들어 채무문제를 수십년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차용하여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고, 얼마 안되는 소득이었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은행들의 대출채무와 지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개시결정에 이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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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


당신 마음 속의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씌어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요지는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


*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누군가에게 물어서라도 해답을 알고 싶죠.
그러나 이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인내하며, 긍정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기다려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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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30%만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본인의 소득중 실제 수령금액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월 변제액 이 나오게 됩니다.이를 토대로 월 변제액을 30개월 ~ 60개월간 갚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급여가 적을 때 파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준비는?

 

가장 많은 질문이 스스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혼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와 알 수 없는 법률용어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법무사는 어떨까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대법원에서도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1.소송 대리인 선정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단,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 재산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6. 개인 채무나 일 수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능한 채무를 할부로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의 대출이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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