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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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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 ]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 법륜의《스님의 주례사》중에서 -


* '내 사람'이다 싶으면
더 알고 싶고 더 캐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칫 부딪치고 깨지기도 합니다.
자꾸 캐다 보면 흠도 나오고 티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이 절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나는 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연애, 좋은 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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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 만큼 창피한 일은 없다. 새벽 2시에 현관 벨이 울리면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한밤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보라. 배우자가 이같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소유권을 놓고 다툰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 때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분쟁이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꽃 튀는 복수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집에 걸려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배우자가 가져 가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림 값의 10 배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 논쟁은 결국 재정 파탄을 몰고오고 감정만 메마르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배우자가 아무리 이들 재산을 이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양측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에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사실이다.

 

4.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냥 잠자코 따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에 강한 사람도 많다.

당신을 속여 이혼에서 돈ㆍ재산ㆍ양육권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거나슬픔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지도 모른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혼의 충격은 금새 사라진다.

 

5. 까다로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가 이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만 상대하기 힘든 게 아니다. 어떤 변호사는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교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온갖 크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들어 끝내 법정까지 가서 헤어지게 된다. 승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라.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까다로우면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까지 망칠 가능성이높다. 양쪽이 다 까다로운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혼은 완전히 악몽이 되고 만다.

 

6.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법정 공방을 피하고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절대 고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배우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에 불을 붙이지 말라. 이혼 협상의 본질은 타협이다.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고집을 피우도록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그동안 배우자에게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7. 욕설을 퍼붓는다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말싸움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협박과 비열한 비난으로 점철된 대화로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말싸움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사기가 떨어진다. 특히 협박 끝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말싸움에 쉽게 말려들지 말라. 이같은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라. 게다가 당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욕설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8.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아마추어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한가지 비열한 전략은배우자의 변호사가 양측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을 모두 공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이란 어차피 적대 관계로 출발한다. 배우자가 뭔가 감추거나 원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배우자도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9. 로맨스를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매우 자연스러운 이혼 수속을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자의 개입이다. 이쯤 되면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배우자의 화를 돋구려면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면 된다. 새로운 보복 관계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얘기는 배우자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 수속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10. 자녀를 인질로 사용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자녀 방문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협박이다. 부모 가운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양육권을 얻어낸 어느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협박이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 당신이 훌륭하고 책임있는 부모라면 당신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배우자가 박탈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방문권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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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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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화성’에서 정착해 거주할 우주인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한 번 가면 평생 살아야 한다. 지구로 돌아올 방법은 없다.

NASA 공식 사이트는 최근 ‘100년 우주선(100 year starship)’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화성에 가서 살 지원자 4명을 모집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인이 지구에 돌아오지 않고 그 행성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계획을 담고 있다.

해당 지원자들은 화성에 건설될 우주기지에서 살며 지구에서 보내주는 생필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편은 비싼 비용 때문에 제공 가능성이 무척 낮다.
이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평생 그곳에 살아야 한다.
,
현재 NASA는 구글 측과 화성으로 가는 편도 비행 요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SA 에임스연구센터의 사이먼 파트워든은 “이번 우주 프로그램은 인간이 다른 세계에 정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화성에서 살아가게 될 우주인들의 운명이다.
일부에선 스스로 선택해 화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프로젝트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다려라. 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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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어린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소년이 던지는 것은 불가사리였다. 소년의 주위는 불가사리로 가득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있니?" 그 남자는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만약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 여기에 있으면 불가사리들은 모두 죽어요."
소년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주위를 둘러봐라. 수천 마일에 이르는 해변이 수만 마리가 넘는 불가사리로 덮여 있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소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소년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들고 잠시 멈춰섰다가 그 불가사리를 파도 속으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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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므1689, 선고, 2005.12.2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2. 3.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2002. 6. 1.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같은 해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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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요일.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저 역시 잠에 취해 부시시 일어나 뿌옇게 안개낀 아침을 맞이하며
간단히 아침을 먹고 부팅을 시켰습니다.

자는동안 무슨일이 일어났나 뉴스 검색중.. "어라?"
모니터속 화면의 동일성을 느꼈기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관심뉴스 스포츠부분 1위부터 10위가 모두 박지성선수 뉴스..
" 멀티골 "??

그렇습니다.

맨유 VS 울버햄턴 전에서...
박지성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첫골]
http://sports.media.daum.net/live/epl/slide.html?planusid=173284&vodId=2114&articleId=776

[둘째골]
http://sports.media.daum.net/live/epl/slide.html?planusid=173284&vodId=2123&articleId=785


후반 93분골은 정말 감격입니다.

즐거게 감상하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세요.
활기찬 월요일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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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원 업무처리 방침마련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논란이 되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법원에 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개여부와 공개할 신상정보의 범위, 대상자 등을 물어보고 이에따라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침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의 업무처리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의 일선 법원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들은 우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폭력사건의 합의나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법원조사관이나 참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측의 합의·공탁의사를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이때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는 피고인에게 알려줄 신상정보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대리인의 정보만 피고인측에 알려줘 이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측과 접촉해도 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수준도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것을 원하는지 집주소까지 알려줘도 괜찮은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대상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을 접촉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향후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측에 제공될 신상정보의 활용범위도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신상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공탁을 위한 경우에만 동의하는 등 활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사람을 변호인으로 한정해 지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합의나 공탁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만 공탁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동일하게 공탁목적에 한해 신상정보를 알려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변호인들로부터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피해자가 신상정보공개를 일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금액 등 공탁조건과 정보제공 상대방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원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측의 거부로 공탁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이를 참작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에게만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는다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의 신원공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변호인들이 건전한 양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해야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보낼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비공개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문 당일 법원직원들이 피해자와 연락해 법원 도착 즉시 화상심문실로 직접 안내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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