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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자고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 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 반짝이는 광채입니다
나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햇볕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요한 아침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나는 새들의 날개 받쳐주는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도 울지도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

-미국 9.11 참사때 낭동돼 세계를 울린 시.
 우리는 우주만물과 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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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생활의 법칙 ]




1. 산울림의 법칙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다

네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야, 이 바보야!"

순간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보렴"

그러자 정말로 산이 소리쳐 주었다.

"야, 이 천재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황금율이라 할 수 있다.



2. 실과 바늘의 법칙


부부란 실과 바늘의 악장이라 할 수 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만다.

그렇다고 바늘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된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부부화합의 비밀이 있다.



3. 수영의 법칙


수영을 배워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없다.

모두들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익힌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가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



4. 타이어의 법칙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 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일이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 헤맬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이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다.



5. 김치의 법칙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로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그리고 입 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난다.



6. 고객의 법칙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란 서로를 고객으로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여겨라

거기에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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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7년여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여·76)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 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게 간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개입을 했다.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요리 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 대신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는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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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연극 중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다. .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5분이 지나갔다. .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이었다

  

이때 그가 누워 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 소용 없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 다시 줄어들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 보여 준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다.

  

젊은 시절의 꿈을 좇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

  

어느 새 머리카락이 희끗해진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량도 달라질 수 있다.

  

루시우스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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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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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좋은 금요일 오후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은 '스포츠 데이' 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하네요. 
물론 스포츠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

남은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일은 목이 터져라 응원합시다!! 


[ 토요일 스포츠 데이 (한국 시간) ]

14:00 - 인천 SK vs 치바 롯데 (도쿄 돔)

17:00 - 한국 vs 팔레스타인 (축구 , 광저우 AG)

19:00 - 한국 vs 대만 (야구 , 광저우 AG)

21:45 - 맨유 vs 아스톤 빌라 (박지성 , 원정 , 빌라파크)

24:00 - 볼튼 vs 울버 햄튼 (이청용 , 원정 , 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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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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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 ]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 법륜의《스님의 주례사》중에서 -


* '내 사람'이다 싶으면
더 알고 싶고 더 캐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칫 부딪치고 깨지기도 합니다.
자꾸 캐다 보면 흠도 나오고 티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이 절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나는 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연애, 좋은 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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