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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뉴스.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가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의 강우찬 판사는 지난 12일 술집에서 돈을 안내고 술을 마신 혐의로 구속기소된(사기)
이모씨(30)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닉부이치치의 허그'의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며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읽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며 책을 건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무전취식 하는 사람들은 50대를 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우찬 판사가 건넨 책은 팔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28)가 온갖 난관과 장애를 딛고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는 등 현재의 유명 전문강사로 활동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이며 닉부이치치의 이야기는 얼마전 M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도 방영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씨는 지난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0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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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즐거움을 주는 좋은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 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아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반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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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구 ○○동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6.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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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자고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천 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 눈 위 반짝이는 광채입니다
나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햇볕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요한 아침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나는 새들의 날개 받쳐주는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도 울지도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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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 참사때 낭동돼 세계를 울린 시.
 우리는 우주만물과 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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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생활의 법칙 ]




1. 산울림의 법칙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다

네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야, 이 바보야!"

순간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보렴"

그러자 정말로 산이 소리쳐 주었다.

"야, 이 천재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부부의 황금율이라 할 수 있다.



2. 실과 바늘의 법칙


부부란 실과 바늘의 악장이라 할 수 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만다.

그렇다고 바늘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된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부부화합의 비밀이 있다.



3. 수영의 법칙


수영을 배워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없다.

모두들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익힌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가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



4. 타이어의 법칙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 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일이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 헤맬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이다.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다.



5. 김치의 법칙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로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그리고 입 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난다.



6. 고객의 법칙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부란 서로를 고객으로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여겨라

거기에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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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7년여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여·76)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 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게 간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개입을 했다.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요리 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 대신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는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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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연극 중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다. .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5분이 지나갔다. .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이었다

  

이때 그가 누워 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 소용 없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 다시 줄어들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 보여 준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다.

  

젊은 시절의 꿈을 좇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

  

어느 새 머리카락이 희끗해진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량도 달라질 수 있다.

  

루시우스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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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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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좋은 금요일 오후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은 '스포츠 데이' 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하네요. 
물론 스포츠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

남은하루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일은 목이 터져라 응원합시다!! 


[ 토요일 스포츠 데이 (한국 시간) ]

14:00 - 인천 SK vs 치바 롯데 (도쿄 돔)

17:00 - 한국 vs 팔레스타인 (축구 , 광저우 AG)

19:00 - 한국 vs 대만 (야구 , 광저우 AG)

21:45 - 맨유 vs 아스톤 빌라 (박지성 , 원정 , 빌라파크)

24:00 - 볼튼 vs 울버 햄튼 (이청용 , 원정 , 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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