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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은 지난달 26일 이혼가정자녀와 비행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희망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을 받은 가정의 자녀와 소년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등 총 42명에 이른다.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 중학생에게는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장학금은 지난해 6월 설치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의 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일제시대인 지난 1943년
경성소년심판소내에 설립된 재단법인 ‘이엽숙(二葉塾)’을 모태로 지난해 6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법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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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으로

법무부, 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 출신 등 40명 선발·교육 .


법무부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해자나 피고인의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40명을 선발해 다음달 15일부터 ‘제2기 법정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41명을 통·번역 요원으로 배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양성과정은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으로 한국어와 모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한 후 서류전형과 한국어 능력평가 및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주간 통역기법, 법무지식, 수사와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통·번역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통·번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언어권 출신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한
기존 결혼이주여성도 추가교육 등을 통해 수사 및 사법기관 통·번역요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치않는 한국생활을 하고있는데 이주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며 하나의 직업을 찾아주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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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견인은 딱 10키로 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키로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는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 기다리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것이 2005년 3월로 벌써 5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5]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일 없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 있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에나(?)들에게 당하지 말고요...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080-701-0404]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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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이 유 ]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참고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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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놀자 ]


오늘은 내 몸을 북으로, 양 손을 북채로

신명 나게 두드려 보십시오.

신나게 놀다 보면 심심함도 외로움도 사라지고

아프고 무거운 기운도 사라집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은 심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알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브레인 아티스트가 됩니다.

자기 몸이라는 악기가 있고

운동기구와 좋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집중하면 스스로 학습하고 익힙니다.

자신의 몸과 잘 놀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몸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고 또 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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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양(15)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송양이 이 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는 단 한가지. 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송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대상이므로 송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흉악범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회적 인식이 안좋은듯 하오나,

이번엔 정말 좋은 판결을 내려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낳은 제도의 헛점으로 여러 사회제도가 제구실 못하는 것을

이번기회에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아래는 판결전의 포스팅입니다 -


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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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한 고독 ]


인생은 외로운 여행입니다.

태어날 때도 떠날 때도 혼자 하는 여행입니다.

또 많은 힘든 시간을 대부분 혼자서

보내고 극복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이

찬란한 고독과 같습니다.

별은 혼자 반짝이나 그 밝음은 세상을 비춥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고독은

찬란한 별과 같은 것입니다.


끝없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이는 삶 속에서 그 외로움을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찬란한 고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고독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비전과 성장 설계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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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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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서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서를 공증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합의내용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서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디.

 

 

[관할법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제도]

 

"4주후에 봅시다" 라는 코맨트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영된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선생님의 맨트였죠.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기 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려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위자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욱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청에 이혼신고]

 

첨부서류: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등을

              첨부 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현재지 관활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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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을 소중히 할때 ]

 

 

한평생 시계만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에

마지막 작업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

시계 하나를 만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쏟아 부은

눈부신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시계를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보니

이상스러운 것이 있었다.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구리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을 감동케 하였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 말로 황금의 길이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걸어주면서 말했다.

 

"1초 1초를 아껴 살아야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단다."

 

세상에는 '살인(殺人)'이란 말이 있다.

그렇다면 '살시(殺時)'라는 말은 어떨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지만,

시간을 죽이는 일은

양심의 법으로 다루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 양심을 외면한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작은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의 말처럼

작은 것이 없는

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벽돌 하나도

10층 건물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며,

벼 한 포기가 식량의 주심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길로 가는 길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치만 알아도

아름다운 인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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