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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위치는 서울 목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목동역에서 하차 후 조금만 걸어가면 되오나,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3일 부터 2020년 2월까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원 주차 자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해요.

민원인이나 재판을 진행중이라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법원 옆이 남부지방검찰청 이긴 합니다만

검찰청 또한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자리잡은 민원인이 모두 그곳에 주차를 하는거 같아요.





한동안 불편해도 조금 일찌감치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근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원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료주차장들이 꽤 눈에 보여요.


남부지법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이점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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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핫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만에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비 범죄화 한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니다. 이전 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 양심의 자유롤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심이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ㅎ여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일부 여론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자는 양심이 없어서 그런것이냐는 반발이 상당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걸로 보아, 법은 시대를 따라간다는 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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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해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법인설립요건 준비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설립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이 가능하며 영업은 물론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하답니다.






사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설레가 하는 일이에요.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경영자의 신분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답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성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로써 대외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신용거래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답니다. 신용이 전부인 사회에서 대외신용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했다면, 회사명을 정하는게 법인설립요건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법인설립 진행도 가능한데요, 소액 자본금의 법인사업체라면 1인 대표자로 시작이 가능해요. 다만 최초 등기시에는 감사1명이나 이사1명이 필요하므로 함께 할 동료나 가족을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들은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임 처리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1인 대표자 체계로 사업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0만원 이라는 금액제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엄두를 못냈던가 사실이었고, 다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금 규제는 원만한 창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단돈 '100원'만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이 얼마든 가능하답니다. 거기에 1인법인설립도 가능하니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법인설립요건 심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까다로운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각 지방법원의 등기국 실무관들이 등기를 접수받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류준비는 낯선 명칭과 많은 종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아둥바둥 준비하다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상당해요. 이러한 설립 일정이 틀어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식회사 설립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국입니다.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져가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무턱대고 세무서부터 가면 안돼요. 세무서는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일 뿐!! 등기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은 약 3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되세요.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기절차와 신고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름도 낯선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류 작성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린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소한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업등기 절차의 진행은 전문가에에 맡기는게 무조건 이득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한게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등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 작성과 더불어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모든걸 대행해주는 상업등기 전담 로펌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창업을 준비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기본서류 준비만 해주면 모든게 끝!! 논스톱으로 준비가 가능한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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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 기본법

 

 

길동이는 충실하게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으며 평일 시험은 모두 응시했으나, 일부 토요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였고, 길동이는 종교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길동이는 학교측에 종교적 이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토대로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길동이는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학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 행정1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8누3005)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권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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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로 골프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들은??



길동이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수탁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 B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회원들은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우너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해석에 부합하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어요.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과 더불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다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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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과 되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길동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다255125)




길동이와 길동이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길동이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것 것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에대해 KB손보는 길동이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위해 보험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 가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손보는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부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구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자가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길동이가 수익자로 받은 부험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자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므로, 이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이용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생활이나 부양,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수익자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였어요.


이번 판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특별한 계약의 형태를 띈 보험계약을 좀 더 보강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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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을 병원 몰래 판매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장까지 나가 투약까지 해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의 마케팅 이사 길동이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억 300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길동이는 프로포폴을 영심이에게 판매하였으나 마약류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동이는 1회 투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며, 영심이가 내원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호텔로 내방해 투약해주었어요.


 

 


길동이는 영심이에게 총 34회 (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호텔과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1억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알고있었으며, 영심이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 투약 하여 금적적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보았어요.

 

 

 

길동이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서야 법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프로로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면내시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만, 의료진은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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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12년간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날 고양이가 아프자 A 동물병원을 찾아가 혈액투석을 받았어요. 길동이의 고양이는 4년 전부터 당뇨가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차례 혈액투석을 받은 진료기록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지난해에도 투석을 위해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혈구와 혈당 수치가 낮아 투석받지 못하고 입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던 어느 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내시켱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곧바로 시작하였으며 몇일 후 고양이는 퇴원을 하였어요.




그런데 퇴원 후 6일째 되던 날,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 상에는 특징으로 당녀와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길동이는 고양이의 사망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보고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결했어요. 우선 길동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인해 죽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에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2년 가량을 키워온 길동이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혀줬음을 인정하기에, 동물병원측이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동물병원도 일반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측이 주장해야하므로, 꼼꼼한 차트 기록과 진료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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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하기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의 유형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처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선고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제외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측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해당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써 적용됩니다.






[ 비슷한 법률용어 정리 ]


파기자판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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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와 계약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러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윗층에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B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다량의 물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길동이 사무실에도 3시간 이상 물이 들어와 소송기록 등의 문건은 물론, 비품, 의류 등이 모두 젖었어요.






결국 길동이는 윗층 사무실 임대인 A씨와 공사업체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피해 8,560만원과 더불어, 누수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한 비용 1억 3천ㅇ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로고 추가된 부분 1억 2천만원 등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3,865만원을, D에게는 660만원을 배상하라는 물난리 배상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젖은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사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길동이 사무실이 입은 손해의 가치는 660만원 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로부터 수습일까지 3일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B에 대해서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때 통상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는 물론, 소유주 및 임대인의 주의도 상당히 필요할것 같네요. 그래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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