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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종류 단속법 주의 요망!!


수표는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사범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행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정수표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죽은 망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던지, 가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수표금을 지급하는 책ㅇ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유가증권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발행혐의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의 경우입니다. 수표는 수표법과 그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는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수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입니다.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거래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다른 경우 인데요,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수표의 요건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인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무인 내지 지장은 안됩니다. 또한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서명과 인감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만일 등록된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이용해 발행한 수표는 부도의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등록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다른것을 사용한다면 수표법상 무효는 아닐지언정, 발행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부도날 것인 명백한 수표로 보기 때문에 부정수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수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 하나이오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반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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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용증권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표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용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수표자금이 없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수표자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부정수표를 남발하다보면 국민 경제 생활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고 금융질서 또한 흐트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인은 은행으로 설정하고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확보를 강제하고 있으나, 과태로 제재만 있을 뿐이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직접 규제도 아니므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표가 활기치는 것을 예방하고 수표의 기능과 피지급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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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포 행위 인데요, 배포는 널리 나누어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유포와 반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게 바로 성폭력특별법 이에요.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포는 널리 퍼뜨려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배포와 유포, 반포는 크게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류할 수 있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포나 유포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해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포, 배포, 반포 행위에 따라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관련 음란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유포, 반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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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중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특수상해로 중상해나 존속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특수상해가 애매한 이유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 때문입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결국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게 된거에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물건으로 상해를 힘히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하는 휴대품이자 필수품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크기와 무게 등을 감한단다면 휴대전화를 세워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행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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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포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 2심에서는, 관려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네요.  (2016다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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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2014년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활을 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동이가 갖고 있던 5700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길동이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이에 길동이는 검찰이 업수한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8나36626)




검찰은 압수한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인 A씨를 향후에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거의 재판에서 몰수해야하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의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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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상황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비춰 아들의 지적장애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어요.




망인의 정신장애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불고지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가입자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엠지보험에 자녀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그 지급을 거부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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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위치는 서울 목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목동역에서 하차 후 조금만 걸어가면 되오나,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3일 부터 2020년 2월까지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원 주차 자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해요.

민원인이나 재판을 진행중이라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법원 옆이 남부지방검찰청 이긴 합니다만

검찰청 또한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자리잡은 민원인이 모두 그곳에 주차를 하는거 같아요.





한동안 불편해도 조금 일찌감치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근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원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료주차장들이 꽤 눈에 보여요.


남부지법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이점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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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핫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4년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만에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비 범죄화 한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니다. 이전 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 양심의 자유롤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심이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ㅎ여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일부 여론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자는 양심이 없어서 그런것이냐는 반발이 상당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준걸로 보아, 법은 시대를 따라간다는 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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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해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법인설립요건 준비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설립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이 가능하며 영업은 물론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하답니다.






사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설레가 하는 일이에요.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 경영자의 신분으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답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성이라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로써 대외신용도가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신용거래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할 수 있답니다. 신용이 전부인 사회에서 대외신용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했다면, 회사명을 정하는게 법인설립요건 준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법인설립 진행도 가능한데요, 소액 자본금의 법인사업체라면 1인 대표자로 시작이 가능해요. 다만 최초 등기시에는 감사1명이나 이사1명이 필요하므로 함께 할 동료나 가족을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들은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임 처리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1인 대표자 체계로 사업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0만원 이라는 금액제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엄두를 못냈던가 사실이었고, 다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금 규제는 원만한 창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단돈 '100원'만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이 얼마든 가능하답니다. 거기에 1인법인설립도 가능하니 누구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법인설립요건 심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까다로운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각 지방법원의 등기국 실무관들이 등기를 접수받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류준비는 낯선 명칭과 많은 종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아둥바둥 준비하다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시간과 돈 낭비가 상당해요. 이러한 설립 일정이 틀어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식회사 설립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국입니다.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져가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무턱대고 세무서부터 가면 안돼요. 세무서는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일 뿐!! 등기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은 약 3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되세요.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기절차와 신고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름도 낯선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류 작성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린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소한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업등기 절차의 진행은 전문가에에 맡기는게 무조건 이득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한게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등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 작성과 더불어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모든걸 대행해주는 상업등기 전담 로펌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창업을 준비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기본서류 준비만 해주면 모든게 끝!! 논스톱으로 준비가 가능한 법인설립!!

기본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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