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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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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예민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증여가 아닐까 싶어요.
증여의 기준인 과세과액의 산정은 증여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 50%까지 꽤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 아닐까 싶어요.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부터 증여는 6억원, (사실혼도 인정)
직계존속과 비속으로 부터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는 1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어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성실신고를 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조금 깍아주기도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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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자필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에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어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켰어요.

또한 상법 개정안은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자문서와 함께 위조나 변조 방지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즉 앞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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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강력한 처벌 필요

 


변호사 길동이는 형사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오던 중, 법정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 입니다. 길동이의 변호로 결국 B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담당 변호사를 발로 폭행하였으며, 길동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단체 또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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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한동안 시끌거렸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혐의는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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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A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25세 A양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안겨줬으며,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난 의견과 함께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기에 직업의 수행이 더이상 어려워 보이며,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기에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A양은 남성 혐오 사이트라 불리워지는 워**에 자신이 도촬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림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촬하여 배포한 이유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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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절대적인가

 


얼마 전 여제자들을 성추했다는 혐의로 교사 길동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 제도로써,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요.


 

 

 


배심원 재판 절차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길동이는 여제자들 빈 교실로 데려가 순을 주무르고 무릅을 만진 혐의, 양팔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배심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어요.

 

 


재판부는 "오늘날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의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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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법, 빅아이디어는 당연한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 조작관리자 들은 최고의 성과를 원합니다.
이들의 대표자 (또는 리더)는 빅아이디어를 항상 캐치해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빅아이디어는 복잡하거나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세개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빅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한것' 입니다.
많은 분들은 '당연한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 쇼핑의 빅아이디어는
빠론배송, 낮은 가격, 넓은 선택범위 입니다.

 

AWS의 경영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낮은 이용료와 편리함. 그리고 보안 이죠.

이 모든건 당연한것 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처럼 빅아이디어는 어려운게 아니라
'당연한것' 이에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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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전문점 등 음반재생 주의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포함),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포함)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대규모점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함부로 음악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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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과연 타인 행세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행세는 적법한 것일까요?

 

 

 

 


타인 행세를 하며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명예가 훼손될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곧 민사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기망이란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명의를 사칭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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