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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 기본법

 

 

길동이는 충실하게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으며 평일 시험은 모두 응시했으나, 일부 토요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였고, 길동이는 종교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길동이는 학교측에 종교적 이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토대로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길동이는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학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 행정1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8누3005)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권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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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로 골프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회원들은??



길동이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수탁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공매절차를 거쳐 B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회원들은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우너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해석에 부합하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어요.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파악과 더불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다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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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과 되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돌려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길동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다255125)




길동이와 길동이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길동이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것 것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에대해 KB손보는 길동이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위해 보험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 가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손보는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부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구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자가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길동이가 수익자로 받은 부험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자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므로, 이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이용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생활이나 부양,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수익자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였어요.


이번 판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특별한 계약의 형태를 띈 보험계약을 좀 더 보강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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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을 병원 몰래 판매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장까지 나가 투약까지 해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의 마케팅 이사 길동이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억 300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길동이는 프로포폴을 영심이에게 판매하였으나 마약류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동이는 1회 투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며, 영심이가 내원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호텔로 내방해 투약해주었어요.


 

 


길동이는 영심이에게 총 34회 (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호텔과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1억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알고있었으며, 영심이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 투약 하여 금적적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보았어요.

 

 

 

길동이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서야 법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프로로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면내시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만, 의료진은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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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12년간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날 고양이가 아프자 A 동물병원을 찾아가 혈액투석을 받았어요. 길동이의 고양이는 4년 전부터 당뇨가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차례 혈액투석을 받은 진료기록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지난해에도 투석을 위해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혈구와 혈당 수치가 낮아 투석받지 못하고 입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던 어느 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내시켱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곧바로 시작하였으며 몇일 후 고양이는 퇴원을 하였어요.




그런데 퇴원 후 6일째 되던 날,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 상에는 특징으로 당녀와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길동이는 고양이의 사망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보고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결했어요. 우선 길동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인해 죽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에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2년 가량을 키워온 길동이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혀줬음을 인정하기에, 동물병원측이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동물병원도 일반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측이 주장해야하므로, 꼼꼼한 차트 기록과 진료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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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하기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의 유형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처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선고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제외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측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해당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써 적용됩니다.






[ 비슷한 법률용어 정리 ]


파기자판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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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와 계약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러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윗층에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B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다량의 물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길동이 사무실에도 3시간 이상 물이 들어와 소송기록 등의 문건은 물론, 비품, 의류 등이 모두 젖었어요.






결국 길동이는 윗층 사무실 임대인 A씨와 공사업체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피해 8,560만원과 더불어, 누수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한 비용 1억 3천ㅇ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로고 추가된 부분 1억 2천만원 등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3,865만원을, D에게는 660만원을 배상하라는 물난리 배상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젖은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사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길동이 사무실이 입은 손해의 가치는 660만원 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로부터 수습일까지 3일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B에 대해서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때 통상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는 물론, 소유주 및 임대인의 주의도 상당히 필요할것 같네요. 그래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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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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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예민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증여가 아닐까 싶어요.
증여의 기준인 과세과액의 산정은 증여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 50%까지 꽤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 아닐까 싶어요.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부터 증여는 6억원, (사실혼도 인정)
직계존속과 비속으로 부터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는 1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어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성실신고를 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조금 깍아주기도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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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자필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에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어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켰어요.

또한 상법 개정안은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자문서와 함께 위조나 변조 방지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즉 앞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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