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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강력한 처벌 필요

 


변호사 길동이는 형사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오던 중, 법정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A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 입니다. 길동이의 변호로 결국 B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담당 변호사를 발로 폭행하였으며, 길동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히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폭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단체 또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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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한동안 시끌거렸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혐의는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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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A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25세 A양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안겨줬으며,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난 의견과 함께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기에 직업의 수행이 더이상 어려워 보이며,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기에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A양은 남성 혐오 사이트라 불리워지는 워**에 자신이 도촬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림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촬하여 배포한 이유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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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절대적인가

 


얼마 전 여제자들을 성추했다는 혐의로 교사 길동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 제도로써,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요.


 

 

 


배심원 재판 절차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길동이는 여제자들 빈 교실로 데려가 순을 주무르고 무릅을 만진 혐의, 양팔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배심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어요.

 

 


재판부는 "오늘날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의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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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법, 빅아이디어는 당연한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 조작관리자 들은 최고의 성과를 원합니다.
이들의 대표자 (또는 리더)는 빅아이디어를 항상 캐치해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빅아이디어는 복잡하거나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세개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빅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한것' 입니다.
많은 분들은 '당연한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 쇼핑의 빅아이디어는
빠론배송, 낮은 가격, 넓은 선택범위 입니다.

 

AWS의 경영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낮은 이용료와 편리함. 그리고 보안 이죠.

이 모든건 당연한것 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처럼 빅아이디어는 어려운게 아니라
'당연한것' 이에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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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전문점 등 음반재생 주의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포함),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포함)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대규모점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함부로 음악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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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과연 타인 행세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행세는 적법한 것일까요?

 

 

 

 


타인 행세를 하며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명예가 훼손될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곧 민사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기망이란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명의를 사칭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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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한동한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천 누드펜션 운영 사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을 걷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 모음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누드펜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하는걸 보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의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졌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나체주의 동호회 운영자 길동이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길동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네요.
(2018고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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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엑소 콘서트 티켓 사기혐의 실형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길동이는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을 구독한 영심이는 즉각 15만원을 입금하고 티켓이 도착하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티켓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영심이 뿐만 아니라 약 72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고 길동이는 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3명으로부터 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수사기관에게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적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에서 개인간에 티켓을 거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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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어플 배달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는 새로운 근로 방식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배달대행업 인데요, 과연 이들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음식배달대행업제 배달원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두49372)

 

 

 

재판부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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