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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피해자 손배채권 시효 성년까지 정지"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돼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렸다. 환경오염피해나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다만,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했다.

이에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었던 기존 일반채권의 행사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으로 줄였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단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작성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법인설립 관련 규정준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에서 사원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재산의 출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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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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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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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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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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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예금자 피해보상 어찌되나
5천만원까지는 보장… 초과액은 개산지급금으로 정리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제매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자 등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인수자 측에서 기존 예금계약을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방식이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이어서 매각자와 인수자 사이의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자산 및 부채의 인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도 보듯 5,000만원을 넘는 초과예금과 불법여신 등은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절차가 좌초돼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될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예보, 7개 저축은행 3개 패키지 묶어 매각 방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영업정지중인 7개 저축은행을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의 패키지로 묶어 각각 매각하기로 하고 이들 은행 자산 및 부채의 계약이전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흡수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예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에서 투자·입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월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중순 계약이전 및 저축은행영업이 재개된다. 26일 열린 저축은행 입찰설명회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및 연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정상 매각돼도 5,000만원 초과예금 전부 보상받긴 힘들어=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예보가 보험금형태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부분이다. 예보는 매각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 보유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인수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예보와 인수자측의 인수계약에 따라 5,000만원 초과부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수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예보가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인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보통 7~8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실제 회수율을 예상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은 예상보다 소액일 경우가 많다. 실제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들에게 34%수준의 개산지급금만 지급하기로 했었다. 예컨대 예금액이 6,000만원인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받고 5,00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인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아 5,3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60만원은 인수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배당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자산 정리절차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충족된 다음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매각좌초·파산절차로 갈 경우, 청산후 파산배당 받는 길 밖에 없어= 매각이 좌초돼 파산절차로 갈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에 참가해 청산금액에서 채권액 등에 따른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제352조에서 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편파적 채무변제 및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제391조 이하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파산절차상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어서 간접적으로 배당비율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아 일부 소액이라도 보전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란= 현재 국회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출신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예금 등에 대해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 그 보장시기도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제 국회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성사 가능성도 없는 일에 선심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사실상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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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라이와 함께 생포된 해적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을, 압디히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총 8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해적들인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외국인 해적들에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닷새째인 이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적 3명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 “아라이가 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다른 해적과 선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파편은 한 개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해적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 등을 지켜보고 나서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무기징역과 징역 13~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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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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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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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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