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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 가운데 뜨끔한 내용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그러는 기자 너는 부자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소용없다, 부모가 부자여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너는 부자냐"라는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니 일단 넘어가자. 반면 '부자 대물림' 지적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부자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고 부모가 가난하면 평생 돈에 쪼들리며 힘겨운 고역에 시달려야 한다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물려 받은 재산 없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이 글은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돈 없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7단계이다.


1. 당신 자신이 최고의 자산이다.


돈이나 건물, 땅 혹은 금덩이가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생명과 신체, 정신, 영혼, 지식, 지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경영학에서 거창한 말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일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요크 대학의 모셰 밀레브스키 교수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인적 자본이란) 물적 투자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인적 자본"이라며 "당신은 마치 금광이나 유전 같은 존재이며 특히 20대라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인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결과물로 재정적 자산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인적 자본의 가치, 즉 당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인적 자본은 지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처럼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2. 주제를 파악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이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 받는 명언은 아마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일 것이다.


당신 자신은 소중한 인적 자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격으로 채용되고 어떤 사람은 헐값에 사용된다. 당신 자체가 자산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력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계산해보라.


3.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여라


주제 파악이 끝났다면 3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늘리기 위한 투자만 투자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투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위치가 100%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았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재산,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하지만 투자할 때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돈을 투자할 때도 원금이 보장되는지, 원금 손실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대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지 않는가. 자신에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3가지다. 첫째, 이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좋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투자의 기대 수익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자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더 나아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진짜 그럴까. 과연 외모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까. 외모가 개선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둘째, 투자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가. 성형수술을 할 때 드는 비용과 걱정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교수가 되려 하는데 그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대학교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따져보라.


셋째, 투자를 감행하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임용고시는 앞으로 몇 살 때까지 도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때까지 시험에 붙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다.


4. 일하면서 투자하라


돈이 필요해서 서둘러 일을 시작한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급여가 너무 낮아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이유는 많다.


이 때문에 뒤늦게 직장을 그만두고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감하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로스쿨이나 약학대학원에 입학해 다른 직업을 모색하는 식이다.


이 때 2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절대 지금 직장을 그만 두지 말라. 커리어 관리 회사인 식스피겨스타트(SixfFigureStart)의 공동 창업자인 캐롤린 센지아-레빈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지금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말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직장 없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지금 직장에서 일이 많아 직장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회사에 무엇인가 이유를 대고 근무 시간을 조절해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이유를 대기가 어렵다면 출근 전, 퇴근 후, 공휴일 등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억하라. 실직자가 되는 순간 일자리를 얻기는 배로 더 어려워진다.


둘째, 일의 내용을 바꿀 생각이라면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광고회사로 이직하거나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금융회사로 전직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지만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월급 주면서 일을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일의 내용을 바꿀 때 지금까지의 경력이 새로운 일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바꾸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분리하기가 어려워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는 어렵다.


다만 변호사나 약사처럼 자격증으로 보호가 되는 직업은 전직이 조금 더 용이하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마저도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 전직 커리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은 다른 곳에 투자하라.


당신이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투자하는 금융자산은 분리돼야 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라는 인적 자본과 당신이 가진 금융 자본을 한 기업에 '몰빵'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위험해진다면 당신은 인적 자본을 통해 벌던 근로소득은 물론 우리사주라는 금융자산까지 잃게 된다.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금융 자산은 조금 위험한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므로 금융 자산으로는 좀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해도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 같은 경우 급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정년이 짧은 기업에 종사하거나 근로소득 자체가 불규칙한 프리랜서라면 직업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 자산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으로 모아나가는 것이 좋다.


6. 건강에 신경 쓰고 보험에 가입하라


몸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 건강에 해롭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습관은 고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해도 질병이나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학벌도, 인맥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돼."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부모가 권력가니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는 놈만 잘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자신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당신 자신은 못된 상사 만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데도 쥐꼬리 같은 월급에 나날이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와 환경을 낳는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단 하나라도 좋은 점을 찾아보자. 직장생활이 너무 괴롭다면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되 괴로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을 꾸민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큰 돈 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취미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몸 하나밖에 가진 재산이 없다고 자괴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송나라 때 학자 정이란 분은 "소년시절에 과거 급제하고 부모형제의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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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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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피해자 손배채권 시효 성년까지 정지"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돼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렸다. 환경오염피해나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다만,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했다.

이에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었던 기존 일반채권의 행사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으로 줄였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단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작성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법인설립 관련 규정준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에서 사원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재산의 출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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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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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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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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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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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예금자 피해보상 어찌되나
5천만원까지는 보장… 초과액은 개산지급금으로 정리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제매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자 등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인수자 측에서 기존 예금계약을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방식이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이어서 매각자와 인수자 사이의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자산 및 부채의 인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도 보듯 5,000만원을 넘는 초과예금과 불법여신 등은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절차가 좌초돼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될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예보, 7개 저축은행 3개 패키지 묶어 매각 방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영업정지중인 7개 저축은행을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의 패키지로 묶어 각각 매각하기로 하고 이들 은행 자산 및 부채의 계약이전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흡수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예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에서 투자·입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월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중순 계약이전 및 저축은행영업이 재개된다. 26일 열린 저축은행 입찰설명회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및 연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정상 매각돼도 5,000만원 초과예금 전부 보상받긴 힘들어=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예보가 보험금형태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부분이다. 예보는 매각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 보유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인수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예보와 인수자측의 인수계약에 따라 5,000만원 초과부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수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예보가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인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보통 7~8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실제 회수율을 예상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은 예상보다 소액일 경우가 많다. 실제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들에게 34%수준의 개산지급금만 지급하기로 했었다. 예컨대 예금액이 6,000만원인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받고 5,00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인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아 5,3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60만원은 인수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배당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자산 정리절차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충족된 다음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매각좌초·파산절차로 갈 경우, 청산후 파산배당 받는 길 밖에 없어= 매각이 좌초돼 파산절차로 갈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에 참가해 청산금액에서 채권액 등에 따른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제352조에서 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편파적 채무변제 및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제391조 이하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파산절차상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어서 간접적으로 배당비율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아 일부 소액이라도 보전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란= 현재 국회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출신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예금 등에 대해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 그 보장시기도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제 국회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성사 가능성도 없는 일에 선심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사실상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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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라이와 함께 생포된 해적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을, 압디히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총 8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해적들인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외국인 해적들에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닷새째인 이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적 3명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 “아라이가 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다른 해적과 선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파편은 한 개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해적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 등을 지켜보고 나서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무기징역과 징역 13~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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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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