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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중 하나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설등록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과연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요.


이에따라 법제처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하는가 여부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기재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2006년 12월 28일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성명표기를 하지 않아도 좋으며, 이 기간 이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등록은 그 이전에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과 유지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영업에 바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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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고용이 불안정 하다보니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며, 병원비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30대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잡는 시기다보니 주식이나 선물옵션, 도박, 유흥 등으로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 부터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원치 않게 채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한민국 30대는 너무 힘들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방 좋아질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지만 채무는 줄지 않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30대개인파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라는 나이는 어린것도, 많은것도 아닌 애매한 중간계층 이다보니 열정도 크고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대개인파산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나이가 중요하기 보다는 채무가 늘어나게 된 이유와 더불어 이 많은 채무를 돈벌어서 갚고싶지만 다 갚지 못하는 사정을 중요하기 보기 때문이에요.


 

 


30대개인파산 신청 요건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 만약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처분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며 처분할수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신청 후 결정까지 받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놓고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앞서 말씀드린 '돈을 벌어서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근로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는 워낙 많은데 내 소득만으로는 내 생활과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 근로를 못할 정도의 지병이 있는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개인파산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거주현황, 부양가족 유무, 추가생계비 등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논리정연한 소명이 필요하답니다. 꼼꼼한 전략이 준비되었다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해요.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한 개인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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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면??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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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대립으로 결국 직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내부의 실질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집단퇴사 사건이 흔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만약 직원들의 집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권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근로자도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라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퇴사 행위가 집단퇴사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인수인계 조차 하지 않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노사관계의 협력으로 집단퇴사와 같은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번진 다툼이 자칫 손해배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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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된 도시중 하나입니다. 특히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시간의 오차가 없는 지하철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이나 휴일 등 날짜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하철은 항시 운행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다 보니 각종 범죄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틈을 노려 여성의 신체를 스킨쉽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고의성이 없는듯한 형태로 다가갑니다.

 

 

 

또한 핸드폰 카메라 등의 촬영도구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한 신체를 촬영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이처럼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사진촬영 등은 모두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곧 성범죄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함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호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경찰조사 등을 받을 경우 경찰조서의 작성과 더불어 말실수 한마디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추행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결코 만만하게 사건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이러한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변동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 특정기관의 10년간 취업 금지,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동반될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범죄는 고의성을 밝혀내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지하철성범죄 행위의 고의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해석 등 모든걸 동원하여 고의성을 부인하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대해 꼼꼼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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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짖히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비보호 사고 발생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받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적으로 10% ~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보험사 동부화재와, 가해차량의 보험사 메르츠화재의 소송으로 구상권을 다툰 소송이었으며, 1심은 직진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 2심은 가해차량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16나3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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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전세계약을 보통 2년의 기간동안 계약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2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년을 추가로 재계약 하기에도 마음이 탐탁치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연장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처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연장시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2년의 연장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동안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30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재계약의 경우 새로 작성하면 되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사갈때쯤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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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쇼핑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 등 백화점과 유사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들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이월상품 등을 판매하며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대형 상점이에요.

 

 

 

이러한 아웃렛을 방문한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 책임은 손님의 과실과 아웃렛의 주의의무 위반 중 어느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이 실재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에서 A 매장을 방문한 길동이는 출구 통로 앞쪽에서 발이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턱을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웃렛측과 본사 매장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웃렛 쇼핑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웃렛과 본사 매장측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길동이의 진행방향에서 봤을 때 발이걸려 넘어진 진열 구조물은 옷이 걸린 옷걸이에 가려진 상태였으며,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으며, 길동이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상품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 또는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웃렛 측에도 있다며,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장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였어도 이것은 이들의 구상권 문제일 뿐 아웃렉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길동이도 매장을 이동하며 바닥 상황을 살피지 않으며 광고영상과 배우자를 보며 움직인 것으로 보아 길동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아웃렛과 본사측의 책이을 30%로 제한했어요.

 

아웃렛 쇼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본사 및 본점의 면책을 위해서는 평상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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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과태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 기일을 연기신청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범 개정안은 주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물론 납부기일을 연기할수도 있어요.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은 9개월까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 더 연장도 가능해요.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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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나 P2P 사이트에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5만원 ~ 200만원씩, 총 5억 6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세무당국은 여기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길동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고소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권리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부족한 매출로 보완할수도, 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산서의 발행 유무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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