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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대립으로 결국 직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내부의 실질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집단퇴사 사건이 흔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만약 직원들의 집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권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근로자도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라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퇴사 행위가 집단퇴사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인수인계 조차 하지 않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노사관계의 협력으로 집단퇴사와 같은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번진 다툼이 자칫 손해배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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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된 도시중 하나입니다. 특히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시간의 오차가 없는 지하철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이나 휴일 등 날짜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하철은 항시 운행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다 보니 각종 범죄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틈을 노려 여성의 신체를 스킨쉽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고의성이 없는듯한 형태로 다가갑니다.

 

 

 

또한 핸드폰 카메라 등의 촬영도구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한 신체를 촬영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이처럼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사진촬영 등은 모두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곧 성범죄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함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호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경찰조사 등을 받을 경우 경찰조서의 작성과 더불어 말실수 한마디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추행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결코 만만하게 사건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이러한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변동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 특정기관의 10년간 취업 금지,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동반될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범죄는 고의성을 밝혀내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지하철성범죄 행위의 고의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해석 등 모든걸 동원하여 고의성을 부인하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대해 꼼꼼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성범죄 대응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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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짖히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비보호 사고 발생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받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적으로 10% ~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보험사 동부화재와, 가해차량의 보험사 메르츠화재의 소송으로 구상권을 다툰 소송이었으며, 1심은 직진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 2심은 가해차량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2016나3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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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전세계약을 보통 2년의 기간동안 계약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2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년을 추가로 재계약 하기에도 마음이 탐탁치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연장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처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연장시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2년의 연장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동안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30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여부는,
재계약의 경우 새로 작성하면 되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사갈때쯤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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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쇼핑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 등 백화점과 유사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들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이월상품 등을 판매하며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대형 상점이에요.

 

 

 

이러한 아웃렛을 방문한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 책임은 손님의 과실과 아웃렛의 주의의무 위반 중 어느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이 실재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에서 A 매장을 방문한 길동이는 출구 통로 앞쪽에서 발이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턱을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웃렛측과 본사 매장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웃렛 쇼핑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웃렛과 본사 매장측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길동이의 진행방향에서 봤을 때 발이걸려 넘어진 진열 구조물은 옷이 걸린 옷걸이에 가려진 상태였으며,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으며, 길동이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상품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 또는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웃렛 측에도 있다며,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장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였어도 이것은 이들의 구상권 문제일 뿐 아웃렉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길동이도 매장을 이동하며 바닥 상황을 살피지 않으며 광고영상과 배우자를 보며 움직인 것으로 보아 길동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아웃렛과 본사측의 책이을 30%로 제한했어요.

 

아웃렛 쇼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본사 및 본점의 면책을 위해서는 평상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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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과태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 기일을 연기신청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범 개정안은 주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물론 납부기일을 연기할수도 있어요.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은 9개월까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 더 연장도 가능해요.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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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웹하드 사이트나 P2P 사이트에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5만원 ~ 200만원씩, 총 5억 6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세무당국은 여기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길동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본다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고소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권리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부족한 매출로 보완할수도, 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산서의 발행 유무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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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했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나 기타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빚탕감과 더불어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본인 명의가 등록된 은행, 보험사 등을 돌아다니며 관련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또한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발급받아야할 필요서류 종류가 많아요. 거기에 배우자까지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서류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준비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심사는 진행하지만, 결국 기각결정을 받게된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게되면 추후에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므로 초기 신청시에는 필요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여 기각결정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 과정이 진행되면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목록, 재산목록, 채무증대사유, 채권자목록 등 작성해야할 필요서류 종류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은 개인이 준비하기에 난위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한답니다.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을 자칫 잘못 작성하면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는다 해도 자칫 월 변제금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우려가 있기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월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결국 납부가 어려울 것이고, 납부가 지체된다면 또다시 사건은 기각되므로 부담없는 변제금의 산정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투입하는 방식이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낮게 산정하며 추가 지출을 늘리고, 또한 부양가족도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이 필요서류 준비 절차의 기본이랍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 목록이 많다는 이유로 시작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미루고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루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압류( 보증금, 은행계좌, 급여 등)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채무 탕감률도 상당히 높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가량까지 탕감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탕감률은 변제금 산정과도 이어지므로 초반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금 산정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핵심입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다른 시작을 위한 출발점,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신청 자격을 쉽고 편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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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보조배터리 대여서비스 실태는?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보조배터리를 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하철역 5호선에서 8호선의 지하철역에서는 역사내에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빌려주는 해피스팟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간당간당할 경우 보조배터리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껴보셨을 거에요.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보완해주기 위해 3시간동안 무료로 보조배터리를 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 대여기가 설치된 152개의 역에서 22곳 역에서는 대여할 수 없는 배터리가 없거나 점검중인 상태였ㅇ요.


 

 

 

해피스팟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피스팟'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세 다운받아 회원가입도 해야하지만, 19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성인만이 이용 가능해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성인이 책임감을 토대로 반납을 잘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외국인 서비스는 없다는게 단점이기도 해요
하루빨리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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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병원비나. 생활비, 사업자금, 학자금, 투자실패 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를 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잘 갚았지만 필요할때마다 한번, 두번 사용하다보니 어느덧 채무가 많아진거있죠.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버리면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갚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마저 납부하지 못한다면 이때부터 빚 독촉이 들어기 시작합니다. 

 

 

 

빚 독촉은 시도때도 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횡포를 부리는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에요. 빚 독촉만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회생신청방법 진행을 통해 빚 독촉을 막고 빚 탕감을 받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60개월까지 법원에 납부하고 다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받는 제도에요. 이러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우선 채무가 있어야 하며 채무의 금액은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이 있더라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신청방법 절차가 가능하기에 재산을 처분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파산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 있어요.

 

 

 

소득도 있어야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파출부 등 어떠한 직업이라도 가능해요. 단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준비는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것 부터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진술서 등 작성해야할 서류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칫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누락이 된다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주소지 지역의 지방법원 이며 서울은 회생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종종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으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사건중 하나입니다. 자칫 변제계획안을 잘못 작성하면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각이라도 당하면 재신청할때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절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절차를 토대로 빚 독촉을 강제로 막고 빚 탕감을 받아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인회생신청방법 준비로 채무를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신청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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