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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송 주식거래 주의할 점은??



한동안 TV를 시청하면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들의 생활은 호화스러웠고 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게 자신의 수익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놓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게끔 추천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주식방송 시청을 하며 주식거래를 하는 회원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를 놓고 부정한 수단과 계획, 그리고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이같이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느낌을 받게하여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같은 방식은 스캘핑(scalping)행위라 합니다. 투자전문가들이 투자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먼저 매수한 다음, 증권 추천 후 그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거짓으로 꾸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기에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길동이는 4년가량 차명계좌를 통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방송 전 매수한 후 그 주식을 유망한 주식이라며 소개하여 가격을 올린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결국 추징금 1억900만원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주식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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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30분 미팅이 어느덧 7시를 지나고 있다.
퇴근시간 전쟁을 예상치 못한건 아닐텐데 말이다.



유난 피곤한 요즘입니다.
의욕 -200%

But

삶이 있는한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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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라는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부부의 사상이나 생활방식, 경제생활, 제3자인 다른 가족들과의 생활이라는건 너무 어려워요. 그 이외에도 상대방의 외도나 음주, 폭행 등 수 많은 사건과 이유들이 있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혼절차 준비를 하며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된다면 사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시켜달라 재판을 하는 거에요. 이와같은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의 강제성으로 신분관계를 단절 시키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재판상 이혼소송 요건을 정해놓았어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절차 중 재판이혼 요건은 우리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략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법률 지식도 일반인보다 많거니와 이혼소송이라는게 상호간에 엄청난 감정대립이 들어가는 소송이기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의 승패를 불문하고 이러한 감정 싸움은 심신을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적 문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우만 생각해도 훨신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또한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이 위자료의 책임범위,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책정에서 상당히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법률시장의 공급 증가에 따라 이혼소송비용 책정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게끔 하려는 정부의 입법취지도 담겨있어요. 소송의 결과와 보상 비용은 판결 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에 부담갖지 말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할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혼절차 진행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혼인생활 기간동안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에 이바지한 사실, 자녀의 양육에 노력한 사실,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노력, 그리고 이혼이 발생하게된 책임 유무 등 수 많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이혼절차 준비를 해야해요.  




섣불리 진행한 이혼으로 이혼결과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소송비용 부담갖지 마시고 확실한 이혼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혼절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려요.

나에게 알맞는 이혼소송 전략,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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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 퇴근은 쓸쓸해

해가 참 길어진것 같네요.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직 밝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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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가 파산을 학 되면 다른 구성에게 미치는 여파도 적지않아요. 특히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수년간 구축해온 영업기술이나 거래처,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복구하려면 또다시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며 이것은 즉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 서울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plan 회생절차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plan 회생절차의 기반은 미국의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정책은 곧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파산정책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으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 제도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결과 201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회생 사건의 절판이 프리패키지 제도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이같은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득이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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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정거래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 이라는 명칭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요.




공정거래법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구조의 독과점을 제지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자유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의 기능 할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한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과 더불어 사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해요.

아무래도 단합행위라는게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법무를 다룸에 있어 공정거래행위의 검토가 항시 필요할거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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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범죄가 있다면 바로 '뇌물죄'가 아닐까 싶어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를 뇌물죄로 보고있으며

과연 뇌물죄가 무엇인지,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 하면 

수뢰, 제3자 뇌물, 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한 범죄에요..

만약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뢰죄,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뢰죄 라고 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대가성이 있어야하며 뇌물의 형태는 금품은 

물론 향응이나 성교등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뇌물죄의 특징은 요구하면 요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위를 어디까지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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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이나 병원비, 생활비 부족, 연대보증이나 학자금 등등, 각자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했던 사연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채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괜찮겠지만 살다보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두번 대출금이 쌓이고나니 언제부터인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 달하게 되었으며 돌려막기도 한계가 찾아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을 받거나 숨어살다 싶이 생활하던 도중 결국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아시다시피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이나 빚탕감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결정을 받고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법원에서는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강한 효력에 도덕적 헤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원은 이러한 모럴헤저드를 구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부양가족유무, 채무증대사유 등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생활 환경에 따라 또다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를 해야해요. 이렇게 과거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희망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도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기각당한 사정이 있을 테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파산 재접수 준비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갚고 싶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은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꼼꼼히 준비한다면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에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개인파산 재신청 서류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은게 단점인것 같기에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를 전담해주는 사무실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칫 개인파산 재신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채무로 고통받는 나날에서 벗어나는 방법, 기각 당했거나 또다시 채무가 증가했더라도 개인파산 재신청 준비로 신용회복을 준비할 수 있으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개인파산신청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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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명찰의 귝격이나 색상 등은 병원의 자율로, 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키는 등의 기준을 예고했어요




보건복지부가 밝인 치과계의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보면 의료인이 착용해야하는 명찰은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해요.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서는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과의사, 치과의생사 라는 식을 명칭을 기재하는 분야는 의사, 한의,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서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또한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경우 부서명, 직급, 직위 등을 의료인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도 했어요.




명찰의 패용 방식은 의복에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돼, 환자나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정은 사실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행정고시 발표 후 한달가량 지난 후 단속이나 신고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놓을 필요는 있네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본격화가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형성에 기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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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늦게 퇴근하며 삼성동 주택 주변을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방송국 차량들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범죄혐의들도 있지만 뇌물죄만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뇌물죄 만큼 입증이 완벽하게 된 항목이 없기 때문일거라 추측되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라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장이랑 보통 용의자 및 피의자를 강제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구속영장은 피해자를 구치소에 가둬놓고 주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체를 억압하는(가둬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두 가지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요.


구속이 이루어 지면 인덕원 주변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곳은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둘이 만나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끝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진뒤,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되며,

영장의 집행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풀러나 수사기관에 오고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님에게 받는 구속여부의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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