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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랑니는 관리하기 어렵기에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랑니를 발치 후 혀가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최근 발생하여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혀 일부가 마비되었기에 치과의사인 영심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01410113).

 

사건의 쟁점은 마취 주사를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러 신경이 손상된 것인가, 아니면 길동이의설신경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나가는 등 해부학적 원인이 있느냐를 가렸어야 했으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 했어야 했느냐를 가려야 했던 재판입니다.

 

 

 

1심은 영심이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길동이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2심길동이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상이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전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심이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길동이의 설신경이 설측 골반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영심이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어요.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조금 특별하게 의사에게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랑니 발치의 경우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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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거주중인 부동산이 임대인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경매가 진행 시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러한 범위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1 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8 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 천만원

* 그 밖의 지역은 5 천만원 





해당 범위안에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3,4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2,700 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 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해당 범위에 들지 않거나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일 뿐이며 범위 밖이나 받지 못하는 금액은 일반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거주중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선순위가 있는 경우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70% 이내를 부채비율로 보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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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84년생의 A씨가 동거녀의 7살 자녀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증거조사를 토대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은 제한능력자의 신분으로써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진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동성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8)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성범죄 사건은 이 시대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무모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제한된 신빙성을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제거할지의 능력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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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시키는 법률로써 2004년경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군산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금된 윤락녀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재로 포주1명과 강금된 윤락녀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유인 즉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결국 합헌결정으로 마무리 되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어요.
 


 

 

 

오피나 홍등가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에 놀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는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는 인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요. 또한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속에 많이 걸리는 분들은 업주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드물며, 대부분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많습니다. 전단지나 명함을 돌리는 배포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실무는 경찰 조서의 작성과 진술서 등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범 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 신경써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벼은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행위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나 10년간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답니다.

 

 

 


성매매 처벌 사건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로와 동기, 수단과 방법, 연령, 수사관이 채증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조사 받는 법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은 초기수사 단계의 조치가 정말 중요해요.

 

 


성매매 처벌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를 한 남녀, 업주, 광고업자 등 모두에게 알맞는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매매가 섣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의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건 어떠세요?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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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구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이기 위해 치수를 재던 중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라 난감합니다. 집주인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하니 비협조적이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곰팡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사진촬영을 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내용증명을 토대로 언제까지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수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청구한다는 주장을 담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대차계약을 해지한 다는 곳

 

민법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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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포털사이트나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의 기업법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문건입니다. 효력은 영장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장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은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영장보다 편리하게 영장과 같은 효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과 영장이 차이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록 할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도 있으나 이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왜 하지?


수사기관은 제3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결재와 더불어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99.99%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방법이 번거롭기에 수사관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번거롭기 때문'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부서장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결재지 그냥 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영장은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정보를 '무조건'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정말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제공하지 않고 버티면 회사로 처들이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반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공'요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협조'가 될수도 있겠네요.

 

 

 


만약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건의 종류와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꼭 얻어야겠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생각해도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요청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의 힘은 막강하기에 회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안하고 버티다가 회사는 득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로 기획수사로 엮이게 되면 피해만 커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즉, 회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면 본전이고 응하지 않으면 본전 혹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다고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본권 침해니, 제공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느니, 공익이 터 크기게 협조에 응해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결과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의 차이는 별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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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 여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가수 송대관 사기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유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발라는 법의 단호한 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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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의 사정이야 각기 다르고 그 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없다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부 사이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편부, 편모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러한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격이 없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반대로 이혼을 할 때도 부모라는 지위와 성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한 이혼은 또다른 제3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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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1일 만우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만우절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꼭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12나 119 등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장난전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의 허위신고라 할 지언정 경법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만우절은 하나의 풍습이자 작은 이벤트일 뿐 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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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숙취음로 업체 대표이자 전 대한유도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2015고단3324)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인 중고연맹회장인 길동이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길동이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세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6일 후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의리'문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계나 위력으로써의 의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일 뿐입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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