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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의 길동이는 대낮에 술에취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편의점에는 17살의 여학생 영심이가 근무중에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에 근무하던 영심이는 이를 제지하기에 바빴어요.

 

 

 


길동이는 영심이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영심이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어요. 이로써 길동이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영심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조서, 진술조서, CCTV영상 열람 및 캡처화면, 피고인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검찰촤 피해자, 피고인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동이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영심이의 손을 잡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의 화면에 나타난 길동이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심이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길동이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길동이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 대해 감경사유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길동이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길동이가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길동이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탁 300만원을 한 사실을 더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길동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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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건을 돌파하며 검찰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돈거래 등 개인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들도 형사로 이끌고 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문제 때문인데요, 뿐만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력 낭비는 물론 과중한 업무로 검사의 피로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보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했지만 묘안을 찾기 어려운 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셩격이 짙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사건의 감소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있어요.


법조계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밍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어 따라믄 지난해 고소, 고발 건수는 사상 최대인 51만267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인구 1만명단 80건으로 계산되는 수치이며 일본이 1만명단 1.3건인 수준인것에 비해 무려 60배이상 많은 수치에요. 그러나 실제 혐의가 입증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사력을 낭비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농음, 녹화 제도를 도입하여 조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방법, 고소사건 전담검사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은 불류해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고소, 고발의 남용으로 매년 수사력의 낭비가 고민으로 떠오른지 15년이 지났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법조계는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악성 고소, 고발 사건을 건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와 의증죄의 처벌을 높이는 방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시 미국처럼 과실무고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처럼 수사 및 재판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재판 도중 합의를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사립탐정제도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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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법률실무의 역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있기에 대기업이나 기타 규모가 큰 회사가 횡포를 부린다면 시장에서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벤처 1자문변호사는 현재 103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00여개의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상임법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1, 행정사무관 1, 공익법무관 7, 분야별 전문변호사 14,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창업초기부터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담당관의 현장상담 등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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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및 병원)의 수가 편의점 수 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에 3곳이 개원한단다면 2곳은 망한다는 사실이 기가막힐 노릇이에요. 치과의료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무한경쟁 그 이상의 포지션에 도달했습니다.

 

 

 

 

치과는 보험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량있는 상담실장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도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네요. 원장님이든 봉직의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열의와 노력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의사 여러분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는 상당히 늘어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는건 시간문제에요.


 

 


연체가 시작되면 전화와 문자로 독촉이 시작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치과의사라는 신분상 소득이 평균 이상이기에 급여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방법을 채권자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아 해결이 안되는 여러분을 위해 치과의사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영업비용과 생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다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란 회생 결정을 받을때까지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에요.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자의 독촉 때문에 금지명령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추심이나 독촉을 하지 못하기에 사실 이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랍니다.

 

 

 

 

이러한 치과의사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생활을 하며 많든 적든 소득을 창출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퍼니로우'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치과병의원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만족스러운 탕감률과 변제금을 산출하여 원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상황은 더욱 안좋아지게 됩니다. 마치 치과치료와 같아요. 편하실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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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입니다.

빨간글씨는 아니기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써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인지 간략하게 설명이나마 해드릴까해요.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 향상과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로 만들어진 날 입니다.


이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을 개최한 결과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미국이 처음으로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다른 나라들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이날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전업성을 계봉"하기 위해 법의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25일이 법의 날 입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은 노동절(현 근로자의 날)이기에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노동절에 묻히다 보니 법의 날을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3년에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했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터 해서 '법'을 놓고 이야기 하자면 많은 분들이 각자 하고싶은 말들이 많을거에요. 하지만 단 한가지 확실한건, 법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과 더불어 세상을 규범적으로 창조(규범)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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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오랜기간 돈을 벌어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 중심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방향'에 '남서(기준:베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날인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향 치고는 볕도 안드는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은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 이라네요???





길동이는 매도인과 보증보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매도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했기에 적정시가와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인 5천만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남향과 북동향의 시세 차이가 약 36%가량 차이가 났고, 길동이는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는 점이에요.

즉, 길동이의 사전적 주의의무이냐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냐 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과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례를 전제하여,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고)



① 원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자, 피고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 설명서에 날인한 점, 

③ 피고측은 그로 인하여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의 배우자는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⑤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점, 

⑥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남향을 찾고있던 원고에게 북동향인 집을 소개해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측의 책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에 결국 피고의 책임 제한이 60%로 산정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길동이가 이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았거나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더욱 높아졌을 거에요.


즉, 매수인이 집의 방향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여지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 범위도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체결 시 , 중개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되며 자기 자신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사, 결혼시즌인 요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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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부동산이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업무로써 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실무관이 담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교묘히 속이거나 감추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중인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하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고와 달리 ‘인·허가’ 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내리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답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 일으키게 함)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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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랑니는 관리하기 어렵기에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랑니를 발치 후 혀가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최근 발생하여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혀 일부가 마비되었기에 치과의사인 영심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01410113).

 

사건의 쟁점은 마취 주사를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러 신경이 손상된 것인가, 아니면 길동이의설신경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나가는 등 해부학적 원인이 있느냐를 가렸어야 했으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 했어야 했느냐를 가려야 했던 재판입니다.

 

 

 

1심은 영심이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길동이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2심길동이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상이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전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심이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길동이의 설신경이 설측 골반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영심이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어요.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조금 특별하게 의사에게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랑니 발치의 경우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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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거주중인 부동산이 임대인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경매가 진행 시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러한 범위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1 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8 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 천만원

* 그 밖의 지역은 5 천만원 





해당 범위안에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3,4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2,700 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 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해당 범위에 들지 않거나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일 뿐이며 범위 밖이나 받지 못하는 금액은 일반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거주중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선순위가 있는 경우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70% 이내를 부채비율로 보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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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84년생의 A씨가 동거녀의 7살 자녀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증거조사를 토대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은 제한능력자의 신분으로써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진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동성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8)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성범죄 사건은 이 시대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무모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제한된 신빙성을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제거할지의 능력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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