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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 시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저당은 크게 금리고정식과 금리변동식이 있는데요, 금리고정식의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고정식의 대출은 원리금균등상환저당과 원금균등상환저당이 있어요.

 

 

 

* 원리금균동상환저당은 부동산금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융자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지급은은 점차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즉,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환이 끝나갈 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게 됩니다.

 

 

 

* 원금균동상환저당은 갚는 기간동안 원금상환액은 동일하나 이자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상환방법 입니다.

 

 

* 마지막으로 체증식융자금상환저당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는 납입금이 적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ㅔ증시킴으로써 지불능력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적합한 상환방법 입니다.

 

미래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짦은 경우도 좋습니다.

 

인플레이션기에는 유리하지만 경제안정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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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어종을 싹쓸이 하고, 단속하는 해경과 정말 죽일듯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끊임없는 지적 속에 나온 엄중한 판결인데요, 지난해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하다 해경에게 검거된 154톤근급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활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기에 선박을 몰수하여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하네요. 불법조업 단속은 더욱 철저히, 처벌은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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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이러한 것을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과, 상대가 없어도 할 수 있는것으루 나뉘어 진답니다.

 

 

 

상대방 있어야 하는 행위로는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는 유언 및 유증, 재단법인설립,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 합동행위 등은 모두 의사 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로 본답니다.

 

 

 

 

그 이외에

 

효과에 따른 구별 (채권, 물권, 준물권)

방식에 따른 구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부동산실명제, 신탁법)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생전, 생후 행위)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유인행위, 무인행위)

 

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내용이 어렵나요?

 

그냥 쭉 훑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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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돈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섣불리 빌려주기도, 그렇다고 안빌려줄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을 누구나 겪어보셨을거에요.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4다37552)




길동이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었던 영심이는 2001년부터 길동이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2달로 정했고 영심이의 종업원이었던 도우너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영심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길동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도우너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어요.




법원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길동이는 영심이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도우너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기에 민사채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민사채무와 상사채무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이유는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경우 확실한 용도의 파악과 더불어 소멸시효과 경과하지 않도록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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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 나는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오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위의 6가지 사유는 형성이 되어 있던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이혼소송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아직 이혼의 결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을 우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투모로우는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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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의 영심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가지다보니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어요. 결국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종종 나쁜 마음을 가득 품은 기사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길동이는 영심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자, 이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영심이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영심이의 신고로 수사는 진행되었고 길동이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영심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길동이는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특별한 증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법원은 영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어요.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등 경헙칙 부합 여부

*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부합 여부

*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길동이와 영심이의 진술 모두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영심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길동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길동이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답니다.




법인의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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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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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게임, sns 등을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기싫어하는 선배 및 상사들도 있지요.




A회사는 보안과장으로 길동이를 채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길동이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길동이와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길동이는 화가 났어요. 자신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이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어요. 결국 이러한 진정은 중앙노동위까지 갔으며 결국 길동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격분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사는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길동이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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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매매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며 고대 수메르, 바빌론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인류가 멸할때 까지 아마도 계속될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와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은 중년도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집창촌 보다는 오피 (오피스텔 성매매)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로 단속이 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요.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운이 나빴다는 생각과 동시에 초범은 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친구에게 들어 안심하고 벌금이나 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걸 놓친것 같네요.

 

 


본인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말 이냐고요?

 

특정한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징역 및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20년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니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또는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즉,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거에요. 벌금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다쳐요.

 


 

이러한 경우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란 혐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항을 토대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것 이에요.


즉, 벌금형보다 낮은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 단속 처벌을 최소화 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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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인을 만나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개졍되었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글 포스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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