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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시키는 법률로써 2004년경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군산 집창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금된 윤락녀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재로 포주1명과 강금된 윤락녀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유인 즉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결국 합헌결정으로 마무리 되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어요.
 


 

 

 

오피나 홍등가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에 놀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는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는 인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요. 또한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속에 많이 걸리는 분들은 업주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드물며, 대부분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이 많습니다. 전단지나 명함을 돌리는 배포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실무는 경찰 조서의 작성과 진술서 등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범 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 신경써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벼은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행위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처분이나 10년간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답니다.

 

 

 


성매매 처벌 사건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로와 동기, 수단과 방법, 연령, 수사관이 채증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조사 받는 법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처벌 은 초기수사 단계의 조치가 정말 중요해요.

 

 


성매매 처벌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를 한 남녀, 업주, 광고업자 등 모두에게 알맞는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매매가 섣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의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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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구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이기 위해 치수를 재던 중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라 난감합니다. 집주인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하니 비협조적이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곰팡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사진촬영을 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내용증명을 토대로 언제까지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수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청구한다는 주장을 담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대차계약을 해지한 다는 곳

 

민법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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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포털사이트나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의 기업법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문건입니다. 효력은 영장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장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은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영장보다 편리하게 영장과 같은 효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과 영장이 차이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록 할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도 있으나 이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왜 하지?


수사기관은 제3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결재와 더불어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99.99%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방법이 번거롭기에 수사관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번거롭기 때문'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부서장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결재지 그냥 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영장은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정보를 '무조건'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정말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제공하지 않고 버티면 회사로 처들이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반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공'요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협조'가 될수도 있겠네요.

 

 

 


만약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건의 종류와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꼭 얻어야겠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생각해도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요청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의 힘은 막강하기에 회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안하고 버티다가 회사는 득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로 기획수사로 엮이게 되면 피해만 커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즉, 회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면 본전이고 응하지 않으면 본전 혹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다고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본권 침해니, 제공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느니, 공익이 터 크기게 협조에 응해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결과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의 차이는 별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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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 여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가수 송대관 사기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유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발라는 법의 단호한 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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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의 사정이야 각기 다르고 그 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없다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부 사이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편부, 편모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러한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격이 없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반대로 이혼을 할 때도 부모라는 지위와 성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한 이혼은 또다른 제3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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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1일 만우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만우절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꼭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12나 119 등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장난전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의 허위신고라 할 지언정 경법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만우절은 하나의 풍습이자 작은 이벤트일 뿐 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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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숙취음로 업체 대표이자 전 대한유도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2015고단3324)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인 중고연맹회장인 길동이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길동이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세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6일 후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의리'문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계나 위력으로써의 의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일 뿐입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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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돈버는 방법의 원칙은 사실 딱 두가지 입니다. 그게 무었일까요?


 

 


그 첫번째는 바로 돈을 '버는 것' 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잃지 않는 것' 입니다.


 

 


법적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고는 배상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청구하여 돈을 버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도록 항변하여 돈을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소송이 중요한 것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권리라는 황금사과를 놓고 누가 가져갈지, 혹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덜 뺏기는지 다투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 겁먹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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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집착은 판례를 남긴다."

 

 

인천의 젊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자 사랑에서 집착으로 심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 없었겠지요. 사정은 잘 몰라도 그것은 집착임이 분명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는 사태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듯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지난 사랑을 포함한 원한때문에 발생하며 자칫 인질극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에 경찰특공대나 수사기관은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과연 인질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어도 인질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인질강요죄로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인질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인질상해,치상 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상황이죠. 인질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치사) 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살해의 고의로 살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폭처법 등과 경합이 되오나, 처벌이어 어떻든 사랑과 집착은 종이한장 차이일 수 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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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은 A씨에게 사진촬영을 한다고 말하고 사진을 찍어 각종 홍보자료에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수술 후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A씨에게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행위를 통보하였던것 만으로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가족들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고하며 손해배상금 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초상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사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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