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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수 많은 범죄들이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경중을 가린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감경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경 규정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형법 19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 에서는 감경 적용 자체를 아니하는 법안으려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시행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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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가법 적용은 형의 비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과연 특가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특별히 규정된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 혐의는 경제사범 및 조세범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부터 대한민국은 또다른 이슈가 생겨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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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이전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약 4km가량 무면허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음주운전으을 하였어요.

 

 

 

결국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승객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에 요하는 피해를 입혔으나, 길동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주하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1년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7고단5093)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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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3사라고 불리워지는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MW 차량은
국내 승용차와 다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최근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디젤 차량인 B 차량에 휘발류를 넣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 책임은 주유소에게만 있은걸까요?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에 대해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할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주유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디젤인지 휘발류인지 알기 어렵고
차주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자유소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또한 혼유사소가 발생한 경우 혼유된 연로를 제거하고 연료장치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범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중앙 2017나3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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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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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례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인데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벌써 3만5천명을 돌파했다고합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코너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국민이 직접 판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영상으로 감상 후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살인 등의 재판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건의 개요를 보았을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극단적으로 양형을 생각하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극단적인 양형 선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때 한번쯤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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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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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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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친권이란 혼인중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라면 부모 공동이 친권자이며, 이혼 등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혼을 하였어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항상 신경써야해요.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된다면 재판부는 이혼의 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변경 제도는 양육권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요. 만약 이혼소송 절차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았겼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희망은 있습니다.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 입니다. 즉 자녀의 의사,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교육환경 등이 가정 우선시 적용되며 만약 일방이 다른 한쪽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 있다면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중요한건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 후에도 변경 가능한 항목은 아무래도 친권변경 및 양육권 변경 이에요.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후를 막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절차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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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과연 불법인가,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

 


다단계 판매 정의는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피라미드, 다단계 등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단계 판매 기업들의 수익 구조나 운영 방식을 보자면 영업을 위한 효과 좋은 프로세스 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미국에서는 관련 마케팅 부분에 대한 수상까지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판매 피해 논란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티 다단계 등의 모임도 활성화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피해 사실 여부나 합법적인 운영 방식을 떠나 우리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 규정을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를 다단계 판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위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 된다면 해당 행위는 '다단계 판매'로 볼 수 있으며, 단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 규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자본금 3억원 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등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또한 발생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등록된 영업방식 자체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투자, 사재기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강압적인 소개, 기타 폭리 등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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