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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 또한 최대 95% 가량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것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한다면 채권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비용 납입은 원리금 납부 중단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해요.
거기다 분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이 세상 모든 채권이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카드값, 대출금(일수 등 사채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미지급 대금, 관리비 등등
갚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채무가 발생하는 사정은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투자실패 등 무수히 많습니다.
살다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오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의 경우에도
신청 후 납입을 중단할 수 있기에 장점이 훨신 많습니다.

 


또한 이자와 원금의 탕감률을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에요.
이러한 개인회생비용 걱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비용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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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래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가진자를 '갑'으로, 채무를 지닌자를 '을'이라고 표기합니다.

 

 

일명 '갑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형적은 '갑질'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겅저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업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을의 100분의 50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함계가 100분의75 이상인 경우(단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장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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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켜 보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빚 독촉을 막을 수 있고 채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라고요.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며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영업자, 사업소득자 등등 모두가 가능하며, 꼭 소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 없답니다. 이래서 개인회생조건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거에요.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정도 사람마다 참으로 다양한데요,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는 물론,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남에게 빌려준 돈, 유흥, 도박 등등 어떠한 사정으로 발생했더라도 해당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오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채무 정리가 가능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나 압류를 강제로 모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빚 독촉을 한다면 해당 채권자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심해도 좋아요.

 

 

 

개인회생신청은 이자도 100% , 원금도 최고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요.

 

 

 

회생 신청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연체가 될 것 같다면 서둘러 신청 후 빚 독촉을 막는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망설이시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편해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진행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서류준비가 미흡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독촉과 압류를 막아야하는 현 시점에서 시간은 생명 이에요.

 

 

 

채무정리와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대상자라면 서둘러 서류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서류 준비 목록과 더불어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면 금방 준비가 가능하오니 서두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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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문서 제출명령은 소송에서 종종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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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며, 합의부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위의 범위 중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 대리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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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분할 이혼시 챙겨야 하는 것들


 

 

 


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성격차이 등등 사정은 정말 다양해요. 견뎌보고 고쳐보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사실 준비만 잘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때문인데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맟 양육비도 함께 기획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공무원재산분할 목적의 특별한 재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공무원재산분할 연금 청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꼭 이러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청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금액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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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중 하나가 바로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4차례 유사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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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이혼을 계획중에 있다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혼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라면 자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이혼 여부와 재산분쟁 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혼양육권 문제는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기에 중요합니다.

 

 

 

우선 양육비나 양육권을 논하기 이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야 이찌됐든,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특히 이혼 재판 사유로 우리 민법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오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 없겠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 또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이혼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건 이혼양육권 선정과 양육비의 지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는 자녀를 데리고 양육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하는 필요가 있기에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 쟁탈과 양육비 지급은 이혼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며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아닐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아요.
만약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라면 부모의 경제 능력과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성장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금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산정기준표가 있기는 하오나, 이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볍원을 통한 각종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어요.

 

 


이혼에 있어서 자녀가 있다면 이처럼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응원합니다.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상담은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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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위치

 

동부지방법원 위치가 옮겨진 사실 아시나요?

기존의 2호선 구의역에 위치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사인 새건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고계셔야해요~~

 

 

 

2호선 구의역에 위치했던 동부지방법원은 8호선 문정역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곳은 새 건물 신청사인데요, 건물이 정말 깔끔하고 넓더라고요~

기존의 동부지방법원과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싶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의역에 위치했을 때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위치도 애매했는데요,

이번 신청사는 이 모든걸 해결해준듯 하네요~~

 

 

도움이 되실까 싶어 동부지방법원 위치, 주소, 약도,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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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삭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며,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이 산정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 장애인 의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포되지 않음)

 


  6.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7.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시행일 3월 20일)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Ⅱ. 형법

 

1. 벌금형 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Ⅲ.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수정(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높일 수 없음)

2018 법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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