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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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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 보니 빚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문득 뒤돌아보면 채무는 쌓여있기 마련이고 빚 독촉이나 압류가 두려울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빚이 늘어난 사정은 다양합니다. 사업자금, 연대보증, 생활비, 유흥, 도박, 사치, 학자금, 병원비 등등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각양각색 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신용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중년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 연령들도 신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청을 통한 채무정리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말고 힘내세요.

 

 


현재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하며,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소명한다면 모든 연령 누구나 가능해요.

 

 


파산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대출금(사채, 일수 등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값, 미지급 물품대금, 연대보증 등등 모든 종류의 채권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멈추고 채무를 정리하는 요령도 필요할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액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파산 및 면책선고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채무를 정리하시기 바랄께요.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개인파산 조건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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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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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 또한 최대 95% 가량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것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한다면 채권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때부터 원리금 상환을 중단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비용 납입은 원리금 납부 중단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해요.
거기다 분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이 세상 모든 채권이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카드값, 대출금(일수 등 사채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미지급 대금, 관리비 등등
갚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채무가 발생하는 사정은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투자실패 등 무수히 많습니다.
살다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오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의 경우에도
신청 후 납입을 중단할 수 있기에 장점이 훨신 많습니다.

 


또한 이자와 원금의 탕감률을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에요.
이러한 개인회생비용 걱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비용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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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래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가진자를 '갑'으로, 채무를 지닌자를 '을'이라고 표기합니다.

 

 

일명 '갑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형적은 '갑질'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겅저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업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을의 100분의 50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함계가 100분의75 이상인 경우(단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장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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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켜 보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빚 독촉을 막을 수 있고 채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라고요.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며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영업자, 사업소득자 등등 모두가 가능하며, 꼭 소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 없답니다. 이래서 개인회생조건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거에요.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정도 사람마다 참으로 다양한데요,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는 물론,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남에게 빌려준 돈, 유흥, 도박 등등 어떠한 사정으로 발생했더라도 해당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오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채무 정리가 가능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나 압류를 강제로 모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빚 독촉을 한다면 해당 채권자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심해도 좋아요.

 

 

 

개인회생신청은 이자도 100% , 원금도 최고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요.

 

 

 

회생 신청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연체가 될 것 같다면 서둘러 신청 후 빚 독촉을 막는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망설이시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편해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진행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서류준비가 미흡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독촉과 압류를 막아야하는 현 시점에서 시간은 생명 이에요.

 

 

 

채무정리와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대상자라면 서둘러 서류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서류 준비 목록과 더불어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면 금방 준비가 가능하오니 서두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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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이 있었으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공개 문서 제출명령도 이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 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의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비공개 문서라 할 지라도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문서 제출명령은 소송에서 종종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공개 문서의 경우에도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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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만 갖추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선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으로 심판하오나,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사건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며, 합의부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위의 범위 중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민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 대리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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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분할 이혼시 챙겨야 하는 것들


 

 

 


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성격차이 등등 사정은 정말 다양해요. 견뎌보고 고쳐보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사실 준비만 잘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때문인데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맟 양육비도 함께 기획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공무원재산분할 목적의 특별한 재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공무원재산분할 연금 청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꼭 이러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청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금액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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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중 하나가 바로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4차례 유사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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